민사70나670대구고등법원 2심1971-06-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670 민사 사건(1971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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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경매로 대지를 취득하였고, 그 위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음.
  • 경매 당시 대지와 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음.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의 수거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 피고는 경매 당시 대지와 건물이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음. 경매 당시 대지와 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피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건물 수거와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던 토지 및 그 토지위의 건물이 경락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함.
  •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위에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경매 당시 대지와 건물이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위치한 건물의 수거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던 토지 및 그 토지위의 건물이 경락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그에 따른 건물의 수거와 손해배상 청구의 처리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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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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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887·서울고등법원·1976-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70나1687·서울고등법원·1971-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65나2099·서울고등법원·1967-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68나98·대구고등법원·1969-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91나3734·부산고등법원·1991-1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68나1001·서울고등법원·196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90나5472·대구지방법원·1991-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0가합438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2001-02-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며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1나969·서울고등법원·1982-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4나1292·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1구66·대구고등법원·1972-0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5나3927·서울고등법원·1988-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5나176·광주고등법원·1976-0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강제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고, 피고가 소유한 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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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0나381·서울고등법원·1970-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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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1나854·서울고등법원·1981-10-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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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91나21604·서울고등법원·1991-10-09·2심·원고 승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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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제경매의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 소 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69. 11. 21. 선고 69가306 판결. 【변론종결】 1971. 5. 4. 【주 문】 제1심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중구 대청동2가 17의1 대지 31평 같은곳 17의5 및 같은곳 17의19 대지3필지상 목조아즙 2층건 주택 및 공장1동 건평 44평 2층 평22평중 별지도면(가)(나)(다)(라)(가)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건평31평, 및 2층 평10평을 수거하고 1969. 3. 15.부터 위 수거완료시까지 매월돈 6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의 검증결과 원심감정인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부산시 서구 대청동 2가 17의1 대지31평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대지31평 및 같은곳 17의5, 같은곳 17의19 대지3필지상에 목조아연즙 2층건 주택 및 공장1동 건평44평 2층평22평을 소유하여 위 대지31평을 점유(위 31평 지상건물은 별지도면 가, 나, 다, 라, 가를 연결한 선내의 건평31평 및 2층평10평이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지31평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원고는 원고소유 대지31평 위에 있는 위 건물의 수거를 청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경락에 인한 것이므로 경락 당시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모두 피고소유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 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대지는소외 2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실시된 결과 원고가 이를 경락하였고, 경락당시의 이건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며 한편소외 2가 강제경매에 앞서 1967. 7. 19. 가압류집행을 한 당시의 이건대지 소유자는소외 3이었고, 그때의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자는소외 4로서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사람에 속해있다가 위 가압류이후에 대지와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전전이전되어 경락당시는 소유권이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던 토지 및 그 토지위의 건물이 경락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때로 부터(또는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있은때로부터)경락에 이르는 기간 중 계속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당시에 그 토지 및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위에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이건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경락할 당시의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피고는 이건대지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건물수거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다. 원고는 이건솟장송달익일부터 이건건물수거완료할때까지 매월돈60,000원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정당히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피고가 이건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토지를 사용하므로서 그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지급의무는 없다고 인정되므로(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를 지대청구로 바꾸어 소송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원고의 이점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청구는 부당하다고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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