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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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670 민사 사건(1971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경매로 대지를 취득하였고, 그 위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음.
- 경매 당시 대지와 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음.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의 수거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 피고는 경매 당시 대지와 건물이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음. 경매 당시 대지와 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피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건물 수거와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던 토지 및 그 토지위의 건물이 경락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함.
-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위에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경매 당시 대지와 건물이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위치한 건물의 수거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던 토지 및 그 토지위의 건물이 경락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그에 따른 건물의 수거와 손해배상 청구의 처리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며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함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강제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고, 피고가 소유한 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제경매의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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