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3734부산고등법원 2심1991-12-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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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1나3734 민사 사건(1991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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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0년 5월 15일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1986년 9월 12일,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 1987년 2월 5일, 이차수가 건물을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1987년 9월 23일,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경매 당시 지상권은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경매에서 지상권이 제외되었지만, 경락인이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지상권과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이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로, 건물과 결합하여 경제적 효용을 다하므로 법률적 운명을 같이 취급해야 합니다.
  • 지상권과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경매로 건물만 양도된 경우, 특별한 반대 사정이 없으면 경락인은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경매 조건에 지상권 유보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경락인 이차수가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이차수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지상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상권과 건물이 함께 거래되어야 경제적 효용이 유지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건물만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경락인이 지상권도 함께 취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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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상물 경락인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여부

【원고(항소인)】 배정환 외 1인 【피고(피항고인)】 김양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9가합4457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이차수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0.5.15. 접수 제35183호 지상권에 관하여 1987.2.5. 경락을 원인으로 한 각 지상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원래 울산시 남구 신정동 1169의 10대 1091.8평방미터였는데 1980.9.8. 분할되어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같은 동 1169의 10대 981.3평방미터와 같은 동 1169의 13대 110.5평방미터로 되었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0.5.15. 접수 제35183호로 같은 해 5.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목적은 철근조 건물의 소유,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같은해 5.14.부터 만 50년, 지료는 무료로 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 그 지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3.6.22. 같은 법원 접수 제 4046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중 같은 건물에 관하여 1986.9.12. 근저당권자인 소외 박순임 등 3명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1987.2.5. 소외 이차수가 같은 건물을 경락받고 같은 해 7.29.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원고들이 같은 해 9.23. 위 이차수로부터 같은 건물을 매수하고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의 소유자들인 소외 김재곤 등 26명은 1977.3.경 그 지상에 시장건물 1층을 건축하기 위하여 소외 이원옥에게 건축도급을 주어 위 이원옥이 공사를 하여 그 건물이 1979.6.경 완공된 사실, 위 공사 당시에 위 김재곤등은 공사금의 일부조로 위 시장건물상에 2, 3층을 건축할 수 있는 지상권을 위 이원옥에게 주었는데 1980.5.경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소외 김석태가 위 이원옥으로부터 위 지상권을 매수하고 같은 해 5.15. 그 대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위 시장건물에 2, 3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하여 1981.11.5.경 위 시장건물의 2,3층과 지하층인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완공한 후 1983.6.2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상권을 취득한 후 위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위 박순임등이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였는데 소외 이차수가 경매목적물에서 위 지상권이 빠져 있어 위 건물만 경락받았는바, 지상권은 그 지상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자가 결합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것이므로 달리 반대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의 법률적 운명은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니 이와 같이 지상권과 그 지상물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경매에 의하여 그 지상물만 양도된 경우에는 경락인은, 경락 후 그 지상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히 지상권이 유보되었다는 반대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도 함께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지상권자인 피고는 그 지상물을 경락받은 위 이차수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위 지상권에 대하여 1987.2.5.경락을 원인으로 한 각 지상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락인인 위 이차수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원고들이 위 이차수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이차수에게 위 지상권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이차수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지상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무(재판장) 권건우 신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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