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1272대전지방법원 1심1992-12-0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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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2가합1272 민사 사건(1992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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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대지 3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대지 위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세워져 있어 원고들의 대지 사용과 이익을 방해하고 있었다.
  • 피고는 자신이 대지 위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대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으나 대지에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법원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또한 피고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하고 대지를 임차한 경우,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원고들이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다. 피고는 법정지상권과 건물 매수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철거 약정이 유효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지만 대지에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은 형식적인 문제로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 대지와 건물의 점유 및 사용 문제는 매매 당사자 간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와 건물 철거 약정을 하고 대지를 임차한 상황에서, 이 약정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건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과 매수청구권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소유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세워 사용을 방해하자, 원고들이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법정지상권과 매수청구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건물 철거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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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2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여 대지를 임차한 경우 소유권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민병기 외 1인 【피 고】 홍순욱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민병기에게 공주시 교동 107의 2 대 463.8제곱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변소 3.7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 13.0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1, 20,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차양 12.3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19, 25, 26, 22, 20,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주택 99.0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2, 26, 27, 28, 29, 23,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부분 툇마루 14.1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5, 30, 31, 32,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챠)부분 창고 2.3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5, 32, 27, 26,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캬)부분 주택 및 창고 5.8제곱미터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 463.8제곱미터를 인도하고, 나. 원고 민홍기에게 위 같은 동 107의 4 대지 328.6제곱미터와 같은 동 108의 3 대지 309.8제곱미터 중 위 같은 도면 표시 44, 41, 42, 43, 4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부분 주택 13.8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31, 33, 34, 32, 3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부분 창고 및 주택 29.7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32, 34, 35, 36, 37, 38, 39, 40, 41, 44, 27,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아)부분 주택 및 창고 207.5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자)부분 사무실 15.9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35, 51, 36,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댜)부분 사무실 4.6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7, 44, 43, 28,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샤)부분 툇마루 3.5제곱미터를 철거하고, 위 같은 동 107의 4 대지 328.6제곱미터와 같은 동 108의 3 대지 309.8제곱미터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현재 공주시 교동 107의 2 대 463.8m2에 관하여 1984.2.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제2958호로 같은 달 17. 매매에 의한 원고 민병기 명의의, 같은 동 107의 4 대 328.6m2에 관하여 1984.2.23.위 지원 접수 제2959호로 같은 달 23. 매매에 인한 원고 민홍기 명의의, 같은 동 108의 3 대 309.8m2에 관하여 1984.2.23. 위 지원 접수 제2959호로 같은 달 17. 매매에 의한 원고 민홍기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 지상에 세워져 있는 목조스레이트지붕 단층 사무실 및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1988.7.26. 위 지원 접수 제16701호로 같은 달 25. 매매에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 중 위 같은 동 107의 2 대 463.8m2는 원고 민병기의, 같은 동 107의 4 대 328.6m2와 108의 3 대 309.8m2는 원고 민홍기의 소유로,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로 각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대지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을 못하는 한 원고의 건물철거 및 그 대지인도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는 원래 소외 공주군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줄여 쓴다)의 소유였는데 소외 공주군 양잠협동조합(이하 잠협이라고 줄여 쓴다)이 위 대지부분만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농협이 위 대지상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건물은 잠협과 소외 유해남을 거쳐 피고에게, 위 대지는 원고들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건물과 함께 위 농협이 취득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순차로 양도되어 피고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그전 건물소유자인 소외 유해남, 잠협, 농협 및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였던 잠협과 그 전득자인 원고에게 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인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농협이 이 사건 대지상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영수증), 을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성창조, 김장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잠협은 원래 위 농협으로부터 그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 및 3필지의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1983.11.18. 그 잔금 59,600,000원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대지 3필지에 관하여 1983.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11.29. 위 지원 접수 제18835호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철거할 예정이어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고 있다가 1984.2.23.에 이르러 이 지원 접수 제2961호로 같은 달 13. 매매에 인한 잠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원래 농협소유이었는데 위 농협이 그 대지와 건물을 잠협에게 매도하고 잠협은 지상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건물의 소유 명의가 위 농협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므로, 위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 문제는 그 매매계약 당사자인 위 잠협과 농협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농협과 잠협 사이에 있어서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 잠협이 위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건물의 소유자 명의가 위 농협에 남아 있다 하여 위 농협이 이 사건 대지 위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대법원 1983.7.26. 선고, 83다카419,420 판결 참조), 위 농협이 이 사건 대지상에 대하여 취득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순차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는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민병기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약정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을 제3호증의 3은 갑 제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위 성창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전전취득한 후 그 부지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투다가, 1988.7.26. 원고 민병기가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시는 철거한다는 약정하에 이 사건 대지를 임대기간 1년으로하여 임대하고, 그때부터 1991.8.1.까지 매년 기간이 만료되면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건물소유자인 피고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건물을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만약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철거약정이 임차인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231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기재의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재철(재판장) 안재영 신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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