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6058창원지방법원 2심1993-04-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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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1나6058 민사 사건(1993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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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 7월 25일 이 사건 대지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 2와 피고 3은 이 대지 위에 각자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1은 피고 3의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대지 소유권 명의를 원고에게 맡긴 명의신탁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피고 1은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지의 단독 소유자로서, 피고 2와 피고 3이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하며, 피고 1이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하였다. 피고들은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적법하게 경료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 관계는 대지 공유자들 간에만 효력이 있을 뿐, 대지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가 없는 건물 소유자들과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대지 공유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관계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대지 소유자로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단독 소유자로서, 피고들이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에 대해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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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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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단56326·대구지방법원·2007-01-12·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매수한 대지 위에 피고가 등기되지 않은 새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927·서울고등법원·1988-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1272·대전지방법원·1992-12-03·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2887·서울고등법원·1976-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891·서울고등법원·1969-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 2, 4, 5가 건물 일부를 임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73·대구고등법원·1972-12-07·2심·원고 승소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3579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환지처분 확정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단3232·광주지방법원·1988-03-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49·전주지방법원·198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160·대구지방법원·198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95, 196·서울고법·1977-07-22·2심·원고 패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단2548·수원지방법원·1987-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단30533·광주지방법원·1991-02-05·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73901·서울지방법원·2001-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270·대구고등법원·1976-03-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527·서울고등법원·1972-12-2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102·광주고등법원·1978-12-2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6나823·대구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57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5475·대전고등법원·2004-01-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1나2778·서울고등법원·1973-06-21·2심·원고 일부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7나130·광주고등법원·1978-0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8나14694·대구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다 일부 토지를 누락해 추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9나312·광주고등법원·1981-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1나2891·광주고등법원·1992-10-2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1가합1139·서울민사지방법원·1992-12-22·1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필지의 대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구분소유하면서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수인 중 일부의 공유로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대지특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이전양도에 따라 최초에 성립하였던 명의신탁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법 밀양지원 1991.10.24. 선고 89가단675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밀양시 (주소 1 생략) 대 218제곱미터 중, (1) 피고 2는 별지도면표시 1, 2, 33, 34, 35, 36, 37,38, 3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6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 같은 도면 표시 4, 5, 42, 43, 40, 4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 같은 도면 표시 2, 3, 4, 41, 40, 39, 37, 36, 35, 34, 3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스라브 및 투명 스레트와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1칸 및 통로 1칸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59, 30, 31, 32, 1, 2, 3, 4, 5, 42, 43, 39, 37, 38,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대지를 인도하고, (2) 피고 3은 위 같은 도면 표시 27, 58, 57, 56, 55, 54, 53,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 같은 도면 표시 7, 8, 52, 51, 50, 49, 48, 4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 같은 도면 표시 50, 51, 25, 55, 56,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동,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지상의 목조 스레트지붕단층 가건물 창고 1동, 같은 도면 표시 5, 6, 46, 4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6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1동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2, 51, 25, 26, 27, 28, 29, 59, 38, 37, 39, 40, 43, 4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대지를 인도하고, (3) 피고 1은 위 ㉱, ㉲, ㉳, ㉴, ㉵ 의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밀양시 (주소 1 생략) 대 218제곱미터]는 원래 (주소 2 생략) 대 326평에 속하였는데 위 대지가 1977.6.24. (주소 2 생략) 대 317평과 (주소 3 생략) 대 9평으로 분할되고, 다시 위 (주소 2 생략) 대 317평이 1987. 5.27. (주소 2 생략) 대 1,039제곱미터, (주소 4 생략) 대 2제곱미터, (주소 5 생략) 대 7제곱미터로 분할되었으며, 1989.7.25. 위 (주소 2 생략) 대 1,039제곱미터가 (주소 2 생략) 대 2제곱미터, (주소 6 생략) 대 83제곱미터, (주소 7 생략) 대 36제곱미터, (주소 8 생략) 대 79제곱미터, (주소 9 생략) 대 117제곱미터, (주소 10 생략) 대 155제곱미터, 이 사건 대지 218제곱미터, (주소 11 생략) 대 123제곱미터, (주소 12 생략) 대 23제곱미터, (주소 13 생략) 대185제곱미터, (주소 14 생략) 대 18제곱미터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대지는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의 공유였다가 1989.7.25. 소외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1989.7.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2와 피고 3은 이 사건 대지상에 주문 제2항 중 각 피고 해당부분 기재의 건물들을 소유하면서 (단, 피고 3은 미등기건물의 양수자이다.) 그 각 건물부지 등으로 위 각 해당부분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1은 피고 3의 위 각 건물들을 임대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2와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각 건물들을 철거하여 각 해당 점유부분 대지를 인도하고, 피고 1은 위 점유하는 건물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위 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인 피고 2와 피고 3은 각 그 건물부지인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다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의 명의신탁자측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7,10,11,12,13, 을 제7호증의 1 내지 1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5의 각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1924년경 밀양 남천강변 저지대에 살고 있던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등 14인이 남천강의 수해예방을 위한 행정당국의 이주명령에 따라 지대가 비교적 높은 밀양시 (주소 15 생략) 대지 130평 및 (주소 2 생략) 대지 326평의 2필지 중 각 일부씩을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그 위에 각자 건물을 건축하여 이주한 사실, 그 후 1934.12.8.경 위 2필지 대지를 점유하고 있던 위 14명이 각자의 점유평수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비용절감을 위하여 그중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5, 소외 14 등 7인만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각 대지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자인 건물소유자가 건물과 대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대지의 등기명의자가 아닌 건물소유자들은 건물만을 사실상 처분하였을 뿐 대지에 관한 권리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주소 2 생략) 대지의 공유지분등기 명의자 7인 중 하나인 소외 10의 지분은 그 후 소외 23과 소외 24, 소외 25, 소외 26 등에게 순차로 이전등기되어 오다가, 1988.9.8. 원고가 이를(다만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소 3, 4, 5 생략) 등이 분할되어 떨어져 나가 면적이 1,039제곱미터로 축소된 상태였다)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무렵 위 (주소 2 생략) 대 1,039제곱미터와 (주소 16 생략) 대지 169제곱미터[이것은 위 (주소 15 생략) 대지 130평에서 분할된 것이다]등의 공유지분권자(또는 그로부터의 매수인)이던 소외 27, 소외 3, 소외 6, 소외 2, 소외 4, 소외 7, 소외 28 등이 대지의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소외 29, 소외 30, 소외 5 및 원고 등을 상대로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에 의하여 1989.7.25.경 소외 27은 위 (주소 17 생략) 대 61제곱미터, (주소 7 생략) 대 34제곱미터를, 소외 3은 (주소 18 생략) 대 87제곱미터, (주소 8 생략) 대 83제곱미터를, 소외 2는 (주소 19 생략) 대 11제곱미터, (주소 10 생략) 대 155제곱미터를, 소외 6은 (주소 9 생략) 대 117제곱미터를, 소외 4는 (주소 11 생략) 대 123제곱미터를, 소외 7은 (주소 12 생략) 대 185제곱미터를, 소외 28은 (주소 13 생략) 대 23제곱미터를 각 각자의 단독소유로 분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그 대신 위 (주소 2 생략) 대 1,039제곱미터에서 분할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이전등기받아 그 단독소유자가 된 사실, 한편 피고 3은 소외 20이 위 (주소 15 생략) 대지 130평과 (주소 2 생략) 대지 326평에 대한 공유지분등기 없이 그 일부 지상에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 31, 소외 32 등의 순서로 전전양도되어 온 별지도면 ㉱, ㉲, ㉳, ㉴, ㉵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이를 미등기인 채 보유하고 있고, 피고 2는 역시 소외 21이 위 두 필지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등기 없이 그 지상에 건립, 소유하다가 소외 33, 소외 34 등 순서로 전전양도되어 온 별지도면 ㉮, ㉯, ㉰ 기재건물을 1973.3.20.경 매수하여 건물에 관하여만 1985.4.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채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소 15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지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사실상 구분 소유하면서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14인이 1934.12.8. 그 중 선택된 7인의 공유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들 상호간에는 위 각 특정부분 대지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는, 적어도 위 대지에 관한 권리를 표상하는 아무런 등기부상 기재가 없는 건물소유자들과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 사이의 대내적으로만 효력이 있을뿐,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할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대지공유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그와 관계없이 그 지상건물 소유권의 전전양도에 따라 건물소유자와 대지공유지분권자 또는 그 양수인 사이에 최초에 성립하였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이 없이 1988.9.8.이후 비로소 대지에 관한 권리만을 양수하여 소유하게 된 원고가 그 지상건물 소유자인 피고 3과 피고 2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새로 맺었다는 등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들이 이 사건 대지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자임을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저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다른 공유자들을 속여 1989.7.25. 자신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황진효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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