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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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1나6058 민사 사건(1993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 7월 25일 이 사건 대지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 2와 피고 3은 이 대지 위에 각자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1은 피고 3의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대지 소유권 명의를 원고에게 맡긴 명의신탁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피고 1은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지의 단독 소유자로서, 피고 2와 피고 3이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하며, 피고 1이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하였다. 피고들은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적법하게 경료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 관계는 대지 공유자들 간에만 효력이 있을 뿐, 대지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가 없는 건물 소유자들과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대지 공유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관계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대지 소유자로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단독 소유자로서, 피고들이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에 대해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매수한 대지 위에 피고가 등기되지 않은 새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 2, 4, 5가 건물 일부를 임차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환지처분 확정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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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다 일부 토지를 누락해 추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 명의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필지의 대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구분소유하면서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수인 중 일부의 공유로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대지특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이전양도에 따라 최초에 성립하였던 명의신탁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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