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21604서울고등법원 2심1991-10-09 선고검수완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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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의 OO지역 대지 위에 피고 1이 1983년 9월 17일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 1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에게 지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 양측 사이에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지료 액수를 두고 수년에 걸쳐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다.
  • 대법원판결에 의해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지료 액수가 1989년 5월 23일에 최종 확정되었다.
  • 원고는 지료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인 1991년 7월 31일 준비서면을 통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건물 및 담장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1이 2년 이상 땅세를 내지 않았다며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한 소송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상권자가 땅세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법정지상권과 땅세 액수가 대법원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는 소멸청구권이 유효하게 발생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르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이 권리가 성립하려면 지상권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2년분 이상의 지료를 밀렸어야 한다.
  •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땅세 액수 자체를 두고 수년에 걸쳐 여러 재판이 진행되며 다툼이 있었던 경우,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료를 주지 않았더라도 지상권자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법정지상권과 지료 액수가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1989년 5월 23일부터 지료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91년 5월 23일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정식으로 소멸을 청구했으므로, 법정지상권 소멸청구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 1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건물을 점유하던 나머지 피고들도 퇴거해야 한다.

핵심 정리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땅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이어졌다면,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땅세를 내지 않았어도 지상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땅세와 지상권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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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정지상권자가 그 설정자와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지료의 액수가 확정된 때까지는 지료의 지체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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