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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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927 민사 사건(1988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땅(대지)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땅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들은 관습상 법으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땅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 소유자가 땅을 사용할 권리)이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지상권 설정을 요구하는 반대 소송을 냈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복잡한 명의 변경과 공유 관계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건물 철거 및 땅 인도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땅에 세워진 건물 철거와 땅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법으로 인정되는 관습상의 권리인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맞섰다. 쟁점은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유한 대지와 건물이 원래 같은 소유자였으나, 대지 소유권만 일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되었다.
- 대지와 건물 모두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대지 소유권만 명의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판단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법정지상권은 대지와 건물 소유권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을 때만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부족해 원고의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요구가 일부 인정되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 윤종석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모두 이전되었으나 대지 명의만 일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으로 인정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는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621평에 건물 3동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었다가 그중 하나만 공유자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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