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49전주지방법원 2심1987-02-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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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6나49 민사 사건(1987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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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259.2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 두 필지를 소유하며, 그 위에 건물 두 동을 지었는데 일부가 원고 토지로 침범해 있었다.
  • 원고는 침범한 건물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차임 상당 손해배상(799,522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 토지 중 29.7평방미터 부분은 자신이 소유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해지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경계가 공부상(공식 지적도)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가 달라 분쟁이 발생했다.
  • 법원은 각 토지 소유권 범위가 공부상 경계에 따라 정해진다고 원칙을 세우고,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건물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건물 일부가 침범해 원고가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취득시효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쟁점은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 소유권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였으며, 법원은 공부상 경계를 원칙으로 하되 피고가 점유한 토지 일부에 대해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토지와 인접 토지는 원래 같은 사람이 소유하던 별개의 토지였고, 각각 따로 매매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공부상 경계와 현황 경계가 다를 경우, 각 매매 당사자가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현황 경계에 따라 매매 목적물을 정했을 때만 현황 경계에 따른 소유권 범위를 인정한다.
  • 이 사건에서는 매매 당시 당사자들이 공부상 경계와 현황 경계의 차이를 정확히 몰랐고, 공부상 경계에 따라 소유권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였다.
  • 피고가 주장한 29.7평방미터 부분은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고, 명의신탁 해지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점유한 토지 부분에 대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건물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토지 경계 분쟁에서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면, 당사자들이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현황 경계로 소유권을 정한 경우에만 현황 경계가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정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토지 침범 부분에 대해 피고가 철거와 인도를 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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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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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가단3232·광주지방법원·1988-03-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927·서울고등법원·1988-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5472·대구지방법원·1991-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15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0-08·1심·원고 패소

부산상업고등학교 재경동창회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032·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354·광주고등법원·1963-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2005·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기각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794·대구고등법원·197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642·대구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5나40815·서울지방법원·1996-07-03·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65나16·서울고등법원·1965-09-2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85나1160·대구지방법원·198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73나622·대구고등법원·197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1014·대구고등법원·1976-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부상의 경계와 현황경계가 불일치하는 인접토지가 따로 매매된 경우 각 토지소유권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82가단561, 83가단1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본소에 관한 판결부분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주시 (상세지번 생략)대 295.2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25,24,7,27,26,25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4평방미터 지상의 목조와즙평가건 주가 부분 및 같은 도면표시 29,28,8,30,29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1평방미터 지상의 목조와즙평가건 주가 부분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표시 17,16,7,8,23,22,21,20,19,18,17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7평방미터를 인도하고, 금 799,522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주문 제1항에서 이행을 명한 것과 같은 판결외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주문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20,21,22,23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담장을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반소청구:(1) 주위적청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기재 가부분 토지 29.7평방미터에 관하여 1976.8.3.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228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2) 제1차 예비적청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 29.7평방미터에 관하여 1981.4.1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는 판결 (3) 제2차 예비적청구로서, 원고는 소외 1에게 위 토지 29.7평방미터에 관하여 1983.7.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 및 위 (1) 내지 (3)에 관하여 각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전주시 (상세지번 생략) 대 259.2평방미터(평수로는 78평 4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8.3.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22806호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동쪽으로 인접한 같은 동 2가 26의 4 대 58평 및 같은 동 2가 28의 3 대 17평을 소유하면서 그 양지상에 주된 건물인 목조와즙평가건 주가 1동 건평 11평 7홉과 부속건물인 목조와즙평가건 주가 1동 건평 35.04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두 건물 중 주문에서 철거를 명한 각 부분(주된 건물 중 건평 6.4평방미터 부분, 부속건물 중 건평 9.1평방미터 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가 위 각 건물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주문에서 인도를 명한 29.7평방미터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위 두 토지는 원래 다 같이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소외 2가 1960.11.19. 이 사건 토지 259.2평방미터 중 당시 판자울타리로 경계지워져 있던 현재의 피고 점유부분 29.7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29.5평방미터만을 소외 1에게 매도하였고 위 29.7평방미터 부분은 소외 1에게 매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 29.7평방미터부분은 그에 인접한 전주시 (동명 생략) 26의 4 및 28의 3 두 토지와 함께 소외 2가 하나의 주택부지로서 사용하여 오다가 1966.10.20. 피고에게 한꺼번에 매도한 것이고, 한편 소외 1은 위 매수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위 229.5평방미터 부분만을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76.5.7. 그 부분만을 그대로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토지전체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매수한 바 없는 위 29.7평방미터 부분에 관하여는 위 등기가 정당한 원인이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인접한 두 토지 사이의 지적도 등 공부상의 경계가 현황에 따른 경계와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각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 이고 예외적으로 한필지였던 토지가 여러 사람에게 일부씩 분할매도되면서 현황경계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따른 공부상 분할과정에서 측량의 기점을 잘못 정하는 등의 기술적 착오 또는 도면상으로만 어림잡아 분할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부상 경계와 현황경계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라면 그 각 토지의 경계는 현황경계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래부터 별개의 토지로 되어 있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두 토지가 따로 매매된 경우에는, 가사 각 매매의 당사자가 각각 현황경계를 전제로 하여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그 현황경계와 공부상 경계와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공부상 경계와 구별되는 현황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정한 때에 한하여(이러한 때에는 그 불일치부분의 처리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위와 같은 예외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각 당사자가 그 현황경계가 바로 공부상 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았거나 현황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현황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정하였다가 나중에야 공부상 경계와의 불일치사실이 판명된 경우라면 원칙에 따라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각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를 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동쪽으로 인접한 위 26의 4 대 58평 및 28의 3 대 17평 등 3필의 토지는 모두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각 토지가 매도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1961.4.10.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60.11.19. 매매)가 마쳐진 뒤 앞에서 본대로 1976.8.3.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76.5.7. 매매)가 마쳐졌고, 위 26의 4 대 58평 및 28의 3 대 17평은 1966.11.2.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1966.10.20. 매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소유자였던 소외 2와 소외 1 사이 및 소외 1과 원고사이의 각 매매당시 각 매매당사자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두 토지사이의 현황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공부상 경계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범위 중 위 29.7평방미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매목적물로 삼았는지 및 소외 2와 피고사이의 위 매매당시 소외 2와 피고가 역시 위의 불일치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위 29.7평방미터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매매목적물로 삼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각 확인서), 을 제13호증(인증서), 을 제14호증의 6,8,14(각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을 제17호증의 2(문답서), 을 제18,20호증(각 확인서), 을 제19,21호증(각 인증서), 을 제23호증(매매계약서 초안, 작성일자가 단기 4293.11.10.로 기재된 매도인 소외 2, 매수인 소외 1의 아들 소외 3 사이의 매매계약서 초안인 바, 이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서 원본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전 당심에서 1984.12.7. 제출명령을 피고에게 발하였으나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작성일로부터 26년가량 경과하고 이 사건 제소시로부터도 4년 가량 경과한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서야 하필 그 초안만이 발견되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외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1,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매매계약서, 이중 "현 경계내로 함"이라는 기재의 의미에 관하여는 뒤에서 따로 설시한다), 을 제8호증의 1(사진),2 내지 4(각 확인서), 을 제9,11호증(각 건축물관리 대장), 을 제10호증(재산세과세대장), 을 제14호증의 2(공소장),5(의견서),7,9 내지 13(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10호증(합필등기신청서), 갑 제13호증의 2(피의자신문조서),4(진술조서,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통고문), 갑 제9호증(매도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4, 환송전당심증인 소외 5(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제외하고 기록 605장중 "을 제5호증의 1에 첨부된 지적도와 같은 도면은 1960년도의 소외 2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당시에는 없었다"라는 취재의 증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각 매매당시 각 매매당사자는 이 사건 토지와 위 인접 두 토지와의 현황경계(1960.11.경의 소외 2, 소외 1간 매매당시에는 판자울타리였으나 1961.3.경 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세멘브록담을 세웠다)가 공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황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각 소유권등기를 마쳤다가 후에 1979.3.경 처마끝의 낙수처리 문제로 원·피고사이에 분쟁이 생긴 끝에 비로소 경계측량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현황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불일치사실, 즉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29.7평방미터 부분을 침범점유하는 사실이 밝혀진 사실, 다만 소외 1과 원고사이의 매매계약서인 을 제4호증의 매매목적물표시란에 "현 경계내로 함"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와 위 인접 두 토지와의 경계에 관한 기재가 아니라, 위 매매시인 1976.5.7.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이 79평(현재의 면적보다 6홉이 넓음)이었는 바,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서쪽 피고소유의 위 두 토지의 반대쪽임)으로 인접한 같은 동 2가 29의 5 대 25평과의 경계선이 그 토지쪽으로 "ㄷ"자 형으로 구부러져 있어 서로 이용상 불편이 있었으므로 소외 1이 그 토지소유자인 소외 15와 사이에 그 경계선을 직선화하고 거기서 생긴 조각땅 6홉 부분을 소외 15에게 양도키로 합의한 곁과 그 6홉 부분이 이미 1972.8.11.에 토지대장상 분할이 되어 위 29의 5 대 25평에 합병까지 되어 있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분필 및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 1과 원고는 등개부상의 면적 78평중 위 6홉 부분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할 의사로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의 면적을 79평으로 표시하는 한편 그 밑에 괄호하고 위 "현 경계내로 함"이라는 기재를 한데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피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인 1961.4.1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29.7평방미터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를 계속하다가 1966.10.20. 그 동쪽에 인접한 같은 동 2가 26의 4 및 28의 3 두 토지와 함께 위 29.7평방미터 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가 1966.11.2. 이를 인도받아 그 이후 같은 태양의 점유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위 1961.4.10.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4.10.자로 피고가 위 29.7평방미터 부분을 시효취득하게 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먼저 소외 2가 위 토지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시기 1961.4.10. 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9호증(건축물관리대장), 공문서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어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3호증(인증서,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및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부분 제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환송전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및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위 토지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시기는 1953년초 무렵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시효취득기간의 기산점은 점유자의 점유개시시기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가 그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택하여 주장하는 데 따라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니(위 1953년 초를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이 1973년 초로써 시효취득시간이 만료되었고 그 후 원고가 1976.8.3.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는 그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가 없다. (4) 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였던 소외 2가 1960.11.19.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29.7평방미터 부분을 제외한 229.5평방미터만을 매도하고서도 토지분할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편의상 위 29.7평방미터 부분에 관한 소유명의를 소외 1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1961.4.10.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소외 1도 1976.5.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은 부분만을 그대로 매도하고서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합의를 하고 1976.8.3.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한편 피고는 소외 2로부터 1966,10.20.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인접한 같은동 26의4 및 28의3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위 29.7평방미터부분을 매수하고서도 앞의 두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위 29.7평방미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피고는 원심에서 1983.7.4.자 반소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소외 2, 소외 1을 순차 대위하여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는 바, 이제 원고는 명의신탁받았던 위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외 1에게 위 명의 신탁해지에 따른 명의환원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니 그 토지부분에 관한 최초의 명의신탁자인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 중인 피고로서는 위 토지부분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우선 소외 2와 소외 1사이 및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각각 위 항변과 같은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앞서 (2)항의 판시부분에서 배척한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6,8,14, 을 제17호증의 2, 을 제18,19,20,21,23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1,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일부증언이 있으나, 이는 위 (2)항에서 판시한 바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각 명의신탁의 시기와 피고의 매수시기를 대조하여 볼 때 소외 1과 원고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그 시기에는 이미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인접 두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거주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을 받고 위 증언내용처럼 "언제든지 신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유명의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는 처지라면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실제 매수인인 피고를 찾아가서 피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1은 명의신탁관계에서 이탈되는 것이 가장 간명한 절차였을 터인데 무엇때문에 피고를 제쳐놓고 굳이 소외 1 앞으로 소유명의를 반환한다는 번잡스러운 약정을 하였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10,11호증, 을 제14호증의 2,5,7,9 내지 13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3)항에서 판시한 바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항변은 더 들어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가 없다. (5) 피고는 또, 주문 제1항에서 철거를 명하고 있는 ㄱ 부분은 1945년에 건축된 몸채건물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고 ㄴ 부분은 1953년에 건축된 행랑채건물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바로 권리의 남용이라고 항변하나, 위 항변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가 없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20,21,22,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시멘트 담장의 철거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장과 같은 위치에 시멘트 담장이 축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담장이 피고의 소유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3,5,6,8(각 피의자신문조서), 4,7(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6, 소외 17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4호증의 2(공소장), 7,9,10,11(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담장은 1961.3.경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1이 기존의 판자 울타리를 철거하고 그와 같은 위치에 자신의 비용으로 축조한 것중의 일부로서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위 담장도 종물로서 함께 소유권이전이 되어 원고의 소유가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가 없다. (7)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침범점유부분 지상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각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위 침범점유토지부분을 인도하며 피고의 점유개시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7.1.1.부터 1982.12.31.까지의 차임상당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심감정인 소외 18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1977.1.1.부터 1982.12.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합계금 799,5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위적 반소청구로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제1차 예비적반소청구로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고 있었다가 환송전 당심에서 모두 청구기각되었으나 피고는 상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제2차 예비적반소청구의 인용)에 대한 상소(상고허가신청)를 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상, 위 주위적반소청구와 제1차 예비적반소청구부분은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제2차 예비적반소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는 제2차 예비적반소청구원인으로서, 앞서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4)항부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였던 소외 2와 그로부터의 매수인인 소외 1 사이에 위 29.7평방미터부분에 관한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후 소외 1과 그로부터의 매수인인 원고 사이에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이 있었으며, 한편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위 29.7평방미터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청구권에 터잡아 소외 2, 소외 1을 순차 대위하여 이 사건 1983.7.4.자 반소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원고는 소외 1에게 위 29.7평방미터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이유없음은 앞서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4)항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ㄱ부분 및 ㄴ부분 지상의 피고소유 건물부분의 각 철거와 위 29.7평방미터 부분의 인도 및 금 799,522원의 지급을 각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만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원고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 인용부분을 초과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윤(재판장) 김창석 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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