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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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6나49 민사 사건(1987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259.2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 두 필지를 소유하며, 그 위에 건물 두 동을 지었는데 일부가 원고 토지로 침범해 있었다.
- 원고는 침범한 건물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차임 상당 손해배상(799,522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 토지 중 29.7평방미터 부분은 자신이 소유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해지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경계가 공부상(공식 지적도)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가 달라 분쟁이 발생했다.
- 법원은 각 토지 소유권 범위가 공부상 경계에 따라 정해진다고 원칙을 세우고,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건물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건물 일부가 침범해 원고가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취득시효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쟁점은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 소유권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였으며, 법원은 공부상 경계를 원칙으로 하되 피고가 점유한 토지 일부에 대해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토지와 인접 토지는 원래 같은 사람이 소유하던 별개의 토지였고, 각각 따로 매매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공부상 경계와 현황 경계가 다를 경우, 각 매매 당사자가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현황 경계에 따라 매매 목적물을 정했을 때만 현황 경계에 따른 소유권 범위를 인정한다.
- 이 사건에서는 매매 당시 당사자들이 공부상 경계와 현황 경계의 차이를 정확히 몰랐고, 공부상 경계에 따라 소유권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였다.
- 피고가 주장한 29.7평방미터 부분은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고, 명의신탁 해지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점유한 토지 부분에 대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건물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토지 경계 분쟁에서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면, 당사자들이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현황 경계로 소유권을 정한 경우에만 현황 경계가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정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토지 침범 부분에 대해 피고가 철거와 인도를 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부산상업고등학교 재경동창회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부상의 경계와 현황경계가 불일치하는 인접토지가 따로 매매된 경우 각 토지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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