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247서울고등법원 2심1973-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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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247 민사 사건(1973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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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원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부분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점유한 건물이 원고 건물과 별개의 건물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점유한 부분이 원고 건물에 붙어 하나의 건물로 증축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그 부분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래 임차한 건물에 증축한 부분이라며 비용 반환 전에는 비울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점유한 부분을 비우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이 부분이 별도의 건물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 귀속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축된 부분이 원고 건물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축된 부분이 원고의 기존 건물에 붙어 출입구와 계단 등 구조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 등기부에 표시된 건물 면적과 달리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연결되어 있었다.
  • 원고가 기존 건물을 매수할 때 증축된 부분도 함께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들이 증축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한 것은 인정되나, 비용 반환을 이유로 점유를 계속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원고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점유할 권리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명도 청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은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하나의 건물로 인정되었다. 피고들이 이 부분을 점유했으나 별도의 권리를 증명하지 못해 법원은 원고의 점유 회복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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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기된 건물에 부합하여 증축된 건물의 소유권 취득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5139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각 건물명도부분에 대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로서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한강로 (지번 1 생략) 및 같은곳 (지번 2 생략) 양지상 시멘트 벽돌조와즙 2계건 주택급 사무실 1동 건평 28평1홉(등기부상 19평6홉9작)외 2계평 26평7홉(등기부상 19평6홉9작) 가운데 피고 1은 별지 1층 도면표시 (라)부분 건평 2평7홉을, 피고 2는 별지 2층 도면표시 (다)부분 건평 2평7홉을, 피고 3 주식회사는 별지 2층 도면표시 (바)부분 건평 5평4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주위적청구기재 건물 가운데 피고 1은 별지 1층 도면표시 (라)부분에서, 피고 2는 별지 2층 도면표시 (다)부분에서, 피고 3 주식회사는 별지 2층 도면표시 (바)부분에서 각 퇴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당심에서 추가적변경)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건물등기부등본), 갑 4호증의 1(가처분결정), 같은 호증의 2 내지 4(각 집행조서), 갑 5호증(감정서), 갑 6호증(검증조서), 갑 7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은 원고소유인 사실, 그 건물 가운데 피고 1은 별지 1층 도면표시 (라)부분 건평 2평7홉을, 피고 2는 별지 2층 도면표시 (다)부분 건평 2평7홉을, 피고 3 주식회사는 별지 2층 도면표시 (바)부분 건평 5평4홉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하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건물부분을 본건 건물이라 약칭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들은 본건 건물이 원고소유의 건물과는 별도로 소외 1이 신축한 것으로 아직까지 등기된 바가 없으니 원시 취득이 아니어서 원고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6,7 각 호증의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검증결과를 합쳐보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매수할 때에 본건 건물도 포함하여 매수한 것이고 본건 건물은 당초 등기된 건물에 접착하여 구조가 종전 건물의 출입구, 계단등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어 하나의 건물로서 증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부상 표시 건평과는 달리 증축된 현존건물이 기존건물과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어 동일성이 있는 한 새로운 등기를 할 필요없이 당초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다음 피고들은 본건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부합물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각각 임차하여 정당하게 입주한 것이므로 증축에 투입한 비용을 원고로부터 반환 받을때까지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본건 건물을 전소유자인 소외 1이 증축한 것을 임차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비용으로 증축하였음을 전제로 한 유치권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들이 본건 건물에 대하여 달리 이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하여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이 항소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5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임규운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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