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26195대구지방법원 1심2007-02-23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건물 1층 영업소 65.6㎡ 및 3층 주택 20.88㎡ 명도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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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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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26195 민사 사건(2007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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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6월 26일 이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등기를 마쳤다. 3층 주택 20.88㎡는 등기가 안 된 상태였다.
  • 피고는 1996년 4월 20일 이전 소유자와 1층 영업소 98.12㎡ 중 일부인 65.6㎡(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5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해 임차했다.
  • 피고는 2000년 12월 19일 같은 사람과 3층 주택 20.88㎡(이 사건 주택)를 보증금 1,10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해 임차했다.
  • 원고는 2006년 7월 4일 피고에게 점포 임대차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통지했고, 2006년 10월 26일부터는 점포를 비워줄 때까지 월 50만 원의 차임 상당 돈을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오래전부터 임차해 왔으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고, 점포 개조·증축비 280만 원과 주택 방 증축비 1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6년 6월 26일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96년부터 1층 영업소 65.6㎡를, 2000년부터 3층 주택 20.88㎡를 임차해 사용하던 피고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오래전부터 임차해 왔으니 계속 살 권리가 있고 수리비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포 임대차는 1년 기간이 끝난 뒤 자동으로 갱신되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되었고, 원고가 2006년 7월 4일 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7년 1월 4일에 끝났다고 봤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2007년 4월 20일까지의 기간 보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3층 주택 임대차도 피고 주장대로 계산하더라도 재판 변론이 끝난 시점에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계속 빌려 살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수리비(유익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설령 인정된다 해도 임대차가 끝나면 건물을 원래대로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어 수리비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봤다.
  • 결국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점포와 주택을 비워줄 의무가 있고, 점포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 26일부터 비워줄 때까지 월 50만 원의 차임 상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주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오래 살았더라도 법이 정한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임대차가 이미 끝났다면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수리비를 돌려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원상회복 약정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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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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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26195 건물명도등 원 고백 0 0 피 고조 0 0 변 론 종 결2007. 2. 2. 판 결 선 고2007. 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씁업소 98.1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 번 1, 2, 5, 6, 7, 8, 1의 각 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5.6㎡와 위 건물의 3 층 주택 20.88㎡를 명도하고, 2006. 10. 26.부터 위 (가) 부분 65.6㎡의 명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6. 26. 갑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그 중 3층 주택 20.88㎡는 미등기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피고는 1996. 4. 20.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씁업소 98.12㎡ 중 별지 도 면 표시 순번 1, 2, 5, 6, 7, 8, 1의 각 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5.6㎡(이하 ‘이 사건 윐포’라 한다)를 보증괈 1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2000. 12. 19. 이 사건 건물 중 3층 주택 20.8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괈 11,000,000원, 임대차기간 1 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 고에게 이 사건 윐포 묏 주택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0. 26.부터 이 사건 윐포의 명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 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주장 부분 (1) 이 사건 윐포 부분 (가) 피고는, 1987. 4. 20.부터 갑으로부터 이 사건 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1996. 4. 20. 갑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계약 - 3 - 이 묵시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그 임대차계약이 2006. 4. 20.에 만료되었데, 위 만료일 에 다시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07. 4. 20.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윐포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나) 살피건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 11. 1.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 제1 항), 위 법은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윁용되고, 다만 법 제3조(대항 력 등), 제5조(보증괈의 회수) 묏 제14조(보증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만이 위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윁용된다(부칙 제2항). (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위 법 제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지라도 피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7. 4. 20.까지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갑과 사이에 1996. 4. 20. 이 사건 윐포에 관하여 임 대차기간을 1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대차는 위 기간만료일에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갱신된 임 대차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바, 달리 그 이후에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체 결되었다거나 갱신되었다는 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윐포에 관한 위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6. 7. 4. 이위에 이 사건 윐포에 대한 임대차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7. 1. 4. 이위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 4 -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택 부분 피고는, 2000. 12. 19. 갑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2. 12. 1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위 임대차의 계약기 간이 2006. 12. 19.에 만료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윁법한 임차인에 해당하여 원 고에게 위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익비 주장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윐포의 개조 묏 증축비용으로 2,800,000원이 투자되었고, 이 사건 주택에는 1,000,000원을 투자하여 방 1칸을 새로 만들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비용에 해당하는 유익비를 반환받기 위에는 이 사건 윐포 묏 주택을 명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유익비가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윐포 묏 주택 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이 사건 윐포 묏 주택을 원상회복해 주기로 약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유익비를 포기한 약정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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