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905대구고등법원 2심1972-10-04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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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905 민사 사건(1972년 10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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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땅에 피고가 집을 지어 사용하고 있어서 원고가 집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집을 철거하고 땅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땅(약 32평)에 1967년 3월경 목조 주택(약 26평)을 지어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땅과 집을 사용하고 있으니 집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소송 중 피고는 소재가 알려지지 않아 공시송달(신문 공고 등으로 알림)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피고는 항소 기간이 지난 뒤에야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일부러 소재를 숨겨 소송을 회피한 것이 아니므로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집을 철거하고 땅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재불명 상태여서 공시송달로 소송 절차가 진행된 점, 이로 인해 항소 기간을 넘긴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1971년 11월 10일에야 판결 내용을 알게 되어 그 뒤에 항소를 제기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소유한 땅과 피고가 지은 집의 소유권 관계를 살펴본 결과, 땅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고, 피고는 집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땅 높이 조정 비용(유익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평당 월 500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땅에 집을 지어 사용하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집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송 중 상대방이 소재를 숨겨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항소 기간이 지나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항소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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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294·부산고등법원·1988-12-14·2심·원고 승소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887·서울고등법원·1976-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5203·대구지방법원·2007-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7나701·대구고등법원·1978-05-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621평에 건물 3동을 세우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642·대구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656·대구고등법원·1975-09-1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79·광주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130·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35·대구고등법원·1979-06-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모래와 잡토를 쌓아두어 이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927·서울고등법원·1988-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886·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66나894·대구고등법원·1967-06-30·2심·기각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의 추완이 인정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0가1251 판결) 【주 문】 이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원고에게 마산시 (주소 생략) 대 32평 지상에 건립된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6평 2홉을 철거하고 동대지를 인도하고 1967.4.1.부터 위 대지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평당 돈 6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는 피고등의 이건 항소가 그 제기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I971.10.21. 선고되어 그 정본이 피고등에게 송달된 것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그 익일인 같은달 22.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등은 그 항소기간인 1971.11.5.이 경과한 1971.11.11.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은 소제기 당시부터 피고등이 소재불명으로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피고등이 일부러 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재불명이 되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앞서와 같이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등이 1972.6.27. 당원에 접수된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위 판결이 선고된 것을 1971.11.10.에야 비로소 알고 이건 항소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추완신청을 하고있으므로(위 준비서면의 진술을 추완신청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건 항소제기는 그 추완으로 인하여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문제의 마산시 (주소 생략) 대 32평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인데 피고등이 이를 점거 사용하고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5,6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피고등은 1967.3.경 위 대지상에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6평 2홉을 건립 소유하면서 앞서와 같이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문제의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그 소유의 위 가옥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등은 위 대지는 같은 동 7-1 대 177평 및 그 지상의 목조와즙 3계건 주택 1동과 함께 원래 귀속 재산이던 것을 원고가 1959.5.29. 불하받았으며 피고 2가 1960.l2.11. 원고로부터 그 전부를 매수하였는데 단지 그 계약서작성을 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 표시를 잘못하여 문제의 위 대지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 2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이건 청구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 주장과 같이 문제의 위 대지와 같은 동 7-1 대 177평 및 그 지상의 목조와즙 3계건 주택 1동이 모두 귀속재산이던 것을 원고가 불하를 받아 그중 대 177평 및 그지상의 가옥을 피고 2에게 매도한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갑 제4호증과 동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문제의 위 대지가 그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으나 착오로 그 표시에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등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한편 피고등은 문제의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라 할지라도 동 대지는 평지보다 약 1미터 60센치나 낮았으므로 이를 평지와 같이 높혀 개량하는데 평당 약 10,000원의 유익비를 들여 그 가액이 1,000,000원이나 증가하여 현존하므로 그 반환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는 뿐 아니라 오히려 당심증인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문제의 위 대지는 원고가 불하를 받을 당시에도 이에 인접된 위 대 177평과 함께 평지로서 현재와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등의 주장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원고는 피고등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제의 대지상에 가옥을 건립하여 점유사용하므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서 위 가옥을 철거하여 대지명도에 이르기까지 1967.4.경의 임대료상당인 평당 월 6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1967.4.경에 있어서 위 대지의 임대료는 평당 월 500원에 상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증이 없는바, 해를 거듭날수록 물건값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은 현저한 사실로서 원고 스스로 1967.4.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며 청구하는 이 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리하여 피고 등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문제의 위 대지를 그 지상의 가옥을 철거하고 명도함과 아울러 명도완료에 이르기까지 평당 월 5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등의 항소를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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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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