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905 민사 사건(1972년 10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땅에 피고가 집을 지어 사용하고 있어서 원고가 집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집을 철거하고 땅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땅(약 32평)에 1967년 3월경 목조 주택(약 26평)을 지어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땅과 집을 사용하고 있으니 집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소송 중 피고는 소재가 알려지지 않아 공시송달(신문 공고 등으로 알림)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피고는 항소 기간이 지난 뒤에야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일부러 소재를 숨겨 소송을 회피한 것이 아니므로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집을 철거하고 땅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재불명 상태여서 공시송달로 소송 절차가 진행된 점, 이로 인해 항소 기간을 넘긴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1971년 11월 10일에야 판결 내용을 알게 되어 그 뒤에 항소를 제기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소유한 땅과 피고가 지은 집의 소유권 관계를 살펴본 결과, 땅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고, 피고는 집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땅 높이 조정 비용(유익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평당 월 500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땅에 집을 지어 사용하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집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송 중 상대방이 소재를 숨겨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항소 기간이 지나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항소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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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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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모래와 잡토를 쌓아두어 이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의 추완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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