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994서울고등법원 2심1970-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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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994 민사 사건(1970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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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건물에서 나오기를 거부함.
  • 피고는 건물 수리비를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내세움.
  • 법원은 피고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
  •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소유자임을 알린 후 피고가 건물을 불법 점유한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건물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수리비를 이유로 건물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불법 점유자이므로 수리비를 이유로 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정당한 소유자임을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정받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렸음.
  • 피고는 그 이후부터 건물을 불법 점유한 상태임.
  • 불법 점유자는 건물 수리비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전세금 반환 및 수리비 지급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전세금과 수리비를 이유로 명도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건물 명도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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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양지상 세멘부록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3홉 3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문에 적힌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는 권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이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가)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본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전세금 100,000원을 내고 전세 입주하였으니 위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는 한 위 건물을 명도하여 줄 수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로서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시 피고는 피고가 위 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121,960원을 들여 위 건물을 수리하였으니 위 수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위 건물을 명도하여 줄 수 없다고 유치권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및 동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 내지 8호증(각 청구서 및 영수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67.10.경부터 1968.7.초순경까지 수리비 123,960원을 들여 위 집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5호증(판결)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1966.경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3에게 전세금 110,000원을 내고 입주하였으나(등기없는) 동 소외인 명의의 등기(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정당한 소유자인 소외 4가 소외 3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외 3은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소외 4는 1967.3.경 판결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자기가 본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고지하면서 여러번 위 건물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1967.3.이후부터는 본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그 이후의 수리비로서 현재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항변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위 범위내에서 부당하여 변경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서철모 심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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