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26019부산지법 1심2008-03-24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들이 2006년부터 점유하며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했다고 주장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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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2006가단126019 민사 사건(2008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4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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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2006년 4월 2일부터 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을 넘겨주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이 주택에 대해 유치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임차했다면서, 원고가 그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다 갚기 전에는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맞섰다.
  • 원고는 유치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 감정 결과 이 주택의 월 임료는 184,000원으로 확인됐다.
  • 법원은 피고들이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집주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 소유 주택을 점유 중인 피고들을 상대로 인도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피고들은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피고들은 주택을 인도하고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과 앞으로의 월 임료 상당액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치권자는 채무자인 집주인의 승낙 없이 그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처분 권한이 없다(민법 제324조 제2항).
  • 따라서 유치권자가 집주인 몰래 맺은 임대차는 집주인의 처분 권한을 침해한 것이어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치권자가 원고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설령 유치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주인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한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의 인도 청구에 맞설 수 없다.
  • 결국 피고들은 정당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해 주택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유치권자가 집주인 허락 없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더라도, 그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며 버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집주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뤄진 임대차를 이유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 점유자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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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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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73·부산고등법원·2006-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6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65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03-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후 약 11억 원을 들여 건물을 대수선하고 맥도날드 영업을 운영하다가, 경매로 건물을 산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지급하다가 계약 해지 후 임료 지급을 중단하고 건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5475·대전고등법원·2004-01-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914·서울고등법원·1973-07-13·1심·기각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217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78956·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판단 없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9나476·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단5524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단763·부산지방법원·1985-1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나413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569230·수원지방법원·2021-03-11·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930·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846·대전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혼자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9684·광주지방법원·1995-12-0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 및 차고를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27056·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288·전주지방법원·2020-04-08·1심·기각

원고가 택지개발 공사를 맡아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238·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8-10-31·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외 1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OO지역 호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13421·서울고등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지조성 및 건축물 공사를 완성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120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9-05-21·2심·원고 승소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95719·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74나1095·서울고등법원·1975-01-10·1심·원고 승소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6769·부산지방법원·2011-10-05·2심·기각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4가합2290·광주지방법원·2004-10-14·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효덕초등학교 인근에 22층 아파트를 신축하며 학교 시설의 햇빛이 가려지는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나642·대전고등법원·2009-07-14·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OO지역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7가합12989·울산지방법원·1998-06-10·1심·기각

유치원 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0나115265·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목욕탕 시설 공사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622·대구고등법원·197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011·서울고등법원·1974-02-08·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21791·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장모를 3년 이상 부양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아파트 당첨 확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점유자는 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3,496,000원과 2007. 11.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8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2006. 4. 2.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감정인 ****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2006. 4. 2.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월임료는 18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어떠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06. 4. 2.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184,000원의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유치권자인****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으므로, 원고가****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원고는****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갑2, 4호증, 을1, 2, 3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가 **** 대지를 소유하던 중 2003. 12. 16.경****과 위 양토지 지상에 4층 빌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시간은 2003. 12. 16.부터 2004. 1. 30.까지, 공사대금 2억 5,500만 원으로 정하였고,****이 위 빌라를 완공하여 원고가 2004. 4. 14. 신축한 빌라 건물 총 8세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4. 6. 4.까지 공사대금 255,000,000원 중 7,3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2004. 1.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의 하도급업자 중 1인인****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과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문제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었던 사실,****은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을****에게 양도하여****가 원고를 상대로**** 2004가단15715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5. 10. 26.****이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한 가운데****이 신축한 빌라 중 301호와 302호를****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전하고, 이를****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로 반영하며,****가 책임지고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 원고와****은 전체 공사대금 255,000,000원 중 1차 정산된 7,340만 원과 임의조정에서 대물변제하기로 한 301호, 302호 대금, 원고가 이미 지급한 설계비 등을 공제하면 7,988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남는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였다가****이 대물변제로 이전하기로 한 301호의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원고가 책임지는 대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문제에 관하여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정산문제가 정리되지 못하였고, 한편 2006. 1. 27. 대물변제로 이전하기로 한 빌라 중 302호에 관하여 채권자****, 청구금액 4,000만 원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조정조서의 이행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자****은 이 사건 주택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여 간접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2006가단97579호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등을 공제하면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판 단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그에 기하여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이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이****로부터 임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각자 3,496,000원(=2006. 4. 2.부터 2007. 11. 1.까지 19개월×184,000원)과 2007. 11. 2.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8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송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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