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156광주고등법원 1심1983-01-28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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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156 민사 사건(1983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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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12월 21일에 OO지역 임야 1,140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들은 이 임야 위에 여러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에서 퇴거하고 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건물 소유권도 주장하며 맞섰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은 토지 조성 비용을 유익비(토지 가치를 높인 비용)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 건물들의 퇴거와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들의 임대차 계약과 토지 조성 비용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임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들이 주장한 임대차 계약은 증거 부족과 계약서 미완성 등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이 토지 조성에 들인 비용을 유익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도 토지 소유권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권리 행사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피고들에게 퇴거와 건물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고들의 임대차 계약 주장과 토지 조성 비용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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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원지경영에 필요한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제 1 심】 전주지방법원(81가합177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심 판결의 주문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는, 원고에게 1. 피고 1은 전북 김제군 금구면 산동리 (지번 생략) 임야 1,140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건립된 별지도면표시 ㄱ부분 세멘 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화장실 건평 4평 및 같은 도면표시 ㄴ부분 세멘 콩크리트조 스레트즙 건물 1동 건평 21평에서, 피고 4는, 같은 도면표시 ㄷ부분 세멘 콩크리트조 스레트즙 건물 1동 건평 41평 및 같은 도면표시 ㄹ부분 목조 스레트즙 휴게실 1동 건평 12평에서, 피고 3은 같은 도면표시 ㅁ부분 세멘 부로크조 스레트즙 건물 1동 건평 27평, 같은 도면표시 ㅂ부분 세멘 부로크조 스레트즙 건물 1동 건평 12평 및 같은 도면표시 ㅅ부분 세멘 부로크조 스레트즙 건물 1동 건평 19평에서 퇴거하고, 2. 피고 2는 같은 도면표시 ㄱ부분 화장실 및 ㄴ부분 건물을 각 철거하여 그 부지 25평을 인도하고, 3. 피고 5는 같은 도면표시 ㄷ, ㅁ, ㅂ, ㅅ 부분의 각 건물 및 ㄹ부분 휴게실을 각 철거하여 그 부지 111평을 인도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람. 【이 유】1. 이 사건 토지의 청구취지에 적은 각 부분위에 그 기재와 같은 각 건물이 서 있고, 이 가운데 ㄱ, ㄴ부분의 건물은 피고 2의 소유이고, ㄷ 내지 ㅅ부분의 건물은 피고 5의 소유인 사실, 피고 1, 피고 3, 피고 4가 위 각 건물중 청구취지에 적은 각 그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7. 12. 21.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야는 일응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2. 피고들의 항변을 차례대로 본다. 가. 피고들은, 소외 ○○농지개량조합이 1960.경 이 사건 건물부지부분을 △△저수지 제방공사를 위한 취토장으로 사용하면서 토사를 채취함으로써 저수지 물에 수몰되어 공유수면으로 되었다가 그후 피고들의 성토작업에 의하여 다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부지부분에 대한 사인의 소유권은 공유수면으로 되면서 그때 이미 상실되었고 따라서 원고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당원이 믿지않는 1심에서의 증인 소외 1의 두차례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임야가 수몰되어 수면으로 되었다가 피고들의 작업에 의하여 다시 복토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피고들은, 피고 1이 1972. 4.경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임야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청구취지에 적은 각 건물을 지은 다음 1974. 5. 15. 다시 계약을 갱신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모두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임차권은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아직도 위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이고, 그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1과 소외 2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1호증의 기재와 1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을 1호증은 당원이 믿지않는 1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을 빼놓고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1심 증인 소외 3, 소외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들이 허가없이 지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철거지시를 받자 우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기 위하여 1974. 5.경 을 1호증인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임대인의 이름까지 미리 써가지고 소외 2에게 계약을 하자고 교섭을 벌였으나 도중에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결국 계약의 체결이 무산되고 계약서도 간인을 하다가 계약당사자난의 임대인의 이름 밑에는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그 완성을 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을 1호증은 이 사건 증거로 쓸 수 없고, 위 소외 1의 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은 선듯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도 이유없다. 다.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부지는 원래 수몰되어 있던 땅인데 피고가 석축을 쌓고 성토작업을 하는등 5,700,000원의 비용을 들여 부지로 조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전기가설공사비로 2,000,000원, 상수도설치비로 800,000원, 도합 금 9,5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토지를 개량하였으므로, 그 상환을 구하고, 이 금원을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당원이 배척한 1심 증인 소외 1의 두 차례의 각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토지가 수몰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우선 피고 1이 수몰된 땅을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들여 부지로 조성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항변부분은 이 점에서 벌써 이유가 없다. 다만,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7호증의 기재와 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피고가 △△저수지를 이용하여 유원지를 경영하면서 접객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 청구취지에 적은 건물을 지어 전기가설공사·상수도설치공사를 시행하고, 또 선착장시설을 위한 석축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유원지 경영등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가리켜 토지에 대한 유익비라고는 할 수 없다. 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들은, 피고 1, 피고 4, 피고 3은 이 사건 건물소유자인 피고 2, 피고 5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입주하여 살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도 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같은 피고들로서는 위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위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때까지는 피고 2, 피고 5의 철거의무도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1, 피고 4, 피고 3이 각 그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위 법 제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만으로서 건물이 아닌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철거와 퇴거를 구하는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마. 끝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철거를 구하는 건물부지부분은 공원, 유원지 지구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원고가 토지를 인도받더라도 지금과 같은 유락시설을 갖추는 외에는 달리 이용방도가 없음에도 굳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가하는 것인 만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그 지상에 세워진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철거를 당하는 건물소유자의 고통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줄 의도아래 이 사건 청구가 행해지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항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3, 피고 4는 청구취지에 적은 각 점유부분으로부터 퇴거하고, 피고 2, 피고 5는 각 그 소유건물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용구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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