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22-01-25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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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가단16005 민사 사건(2022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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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에 있는 2099㎡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 기간은 36개월이며, 연 17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토지 위에 판넬 구조의 주택과 개사육용 철창을 설치하여 사용함.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함.
  • 2021년 6월경 원고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피고는 토지를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토지 위의 건물과 철창을 철거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 그리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토지를 피고에게 돌려받고, 토지 위에 있는 주택과 개사육용 철창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와 지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와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등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명확히 적혀 있었고, 피고가 계약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한 점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토지 소유권 문제와 임대차 목적물 다툼은 계약서와 증거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봄.
  • 피고가 개사육 농장 운영과 관련해 원고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계약 내용과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토지 위에 있던 건물과 철창은 이전 임차인들이 설치한 것이지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피고가 철거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상회복 청구 중 일부는 구체적이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됨.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피고는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철창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철거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계약서와 증거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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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701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17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4174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0349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04-27·1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50754·전주지방법원·2025-10-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23049·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448·울산지방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6310·수원고등법원·2020-12-0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55743·청주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28690·대전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6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83120·인천지방법원·2025-09-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1. 12.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 전 209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판넬구조 1층 약 102㎡ 주택(가건물)과 같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구조물(개사육용 철창)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나. ****부터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상회복 청구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전 2,0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에게서 임차하여 개사육 농장을 하던 소외인에게서 위 농장을 다시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는 소외인이 임차하기 전 양계업을 하던 사람이 설치한 주택(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판넬구조 1층 약 102㎡)과 소외인이 설치한 개사육용 철장(같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구조물)이 있다. 나. 피고는 ****을 지급하고 위 개사육 농장을 인수하였고, **** 원고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없이 차임 연 170만 원, 기간 ****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기간 만료 시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 ****, ****, ****, ****, **** 각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21. 6.경 피고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위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을 철거하고, 원고가 구하는 ****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청구는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여주군 (주소 2 생략)이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소외 2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인도와 건물 등 철거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에 피고에게 차임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써주면서 여주군 (주소 2 생략)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임대차목적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가 아니라 임대차 해지로 인한 목적물반환 등을 청구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의 권원을 다투는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전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목적물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점유 면적에 따른 부당이득이 아니라 약정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으므로 실제 점유 면적을 다툴 실익이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원고에게 개사육 농장 허가의 필수조건인 분뇨처리장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도 토지소유자(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와 사용승낙서를 해 주지 않아 피고가 ****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부득이 다른 토지를 물색하여 개사육 농장을 이전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200만 원(소외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201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부터 2016년까지 지급한 임료 68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개사육 농장 운영’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개사육 농장을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갑 4호증, 을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적법하게 개사육 농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가 2004년경 소외인에게서 이 사건 토지 상 개사육 농장을 빌려 운영하다가 2008. 4. 6. 소외인에게서 개사육 농장을 인수하였다. ○ 피고는 ****에게서 ****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까지 토지소유자 소외 2의 상속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 각 1부를 보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 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만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는 그 이후인 ****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소외 2의 상속인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고, 원고만이 피고에게 계약 만료 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특약을 기재하였다. ○ 피고는 약정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에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미설치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주택과 구조물은 전 임차인들이 원고의 승낙을 받고 건축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전 임차인들이 지은 주택과 구조물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전 임차인들에게 그 축조를 승낙하였다거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만료 시 권리금은 없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특약한 것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개농장 시설을 철거하도록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별지 생략] 판사 김수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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