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8448울산지방법원 2심2015-12-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8448 민사 사건(2015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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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만들어졌고, 사업 조합은 2011년 7월경 원고 측에 이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 원고 측은 2013년 7월 23일 이 사건 토지 중 10/99 지분을, 2014년 4월 24일에는 나머지 89/99 지분을 각각 넘겨받았고, 이후 그 지분은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이전되었습니다.
- 한편 피고는 2010년경 사업 조합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2년 6월 12일경 지상 7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했습니다.
- 피고는 건물을 지은 뒤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건물 부지로 점유해 왔고, 2013년 7월 기준 이 토지의 차임은 월 228,000원이었습니다.
-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하면서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거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측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권리)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와 승계참가인에게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2012년 6월 12일경부터 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유자들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이득 액수는 월 차임 228,000원을 기준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했는데, 원고에게는 월 23,030원(10/99), 승계참가인에게는 월 204,970원(나머지)으로 산정했습니다.
- 피고는 사업 조합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하고 사용을 승낙했으며, 매매계약이 건물 준공을 위해 만든 통정허위표시라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조합이 소유권을 넘길 의사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승낙만 받아 건물을 지었더라도, 그 건물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철거와 인도, 그리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점유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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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건물철거 등2014 8448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 고 탈 퇴()B
원고 의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탈퇴B,()
C
원고승계참가인 의 승계참가인C
D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주식회사E
대퍜이사 F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1. 28.201326813
변 띠 종 결2015. 10. 28.
판 결 선 고2015. 12. 23.
- 2 -
윜 심판결을 다음과1. 1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 묏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게 **** 봔.C
띝띜트중 별지 감윕도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12902, 5, 6, 7, 2㎡
선내부분지상에 위쵘한 건물을 철거하고 위 ****봔띝띜‘ ’45.8,2712ᄂ㎡
트를 인도하고90,㎡
나. 원고에게부터 위 ****봔띝띜트에 대한 피고의 윐2014. 4. 24.****
유상실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3,030
지괉하고,
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C에게부터 위 ****봔2014. 4. 24.27
띝띜트에 대한 피고의 윐유상실일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1290C㎡
계참가인의 소유권상실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4,970하라.
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윜 항의 가 나 다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
청구취지1.
주문과 같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C(
다 이 승계참가하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씀고 원고앀 참가)C,
인은 부당이득묘하청구를 감축하씀다}.
항소취지2.
- 3 -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앀 참가인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사실의 인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22, 41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법원의 대한지윁공사에 대한 촡5, 8,51
량감윕촉탁결과 감윕평가사에 대한 임료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G
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산 임야에 관하여 토지구획윕리사업이 시행댘면서(1)99㎡
그 하지씈윕지띜 ****봔띝띜트이하 이 사건 토지라271290 (㎡
고 한다 가 지윕댘었다).
가 천상지구토지구획윕리조합(2)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은() 2011. 7. 22.
원고 탈퇴이하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B(B)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2011. 8. 1. B.
나) 은B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지분에 관하여 매2013. 7. 23.10/99
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
었고, 2014. 4. 24. B의 승계참가인 탈퇴이하 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C(C)이 사건 토지
중 나뤸지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명89/99,C
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으며은참가인과 사이에, C2015. 3. 30.위 지분에 관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위 지분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띜 소유권이,4. 1.
- 4 -
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가 한편(3) )피고는경2010. 이 사건 토지앀 그에 인윑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
상리봔띝 띜트271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으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그 무뜵
위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괰 시작하씀다.
나) 피고는경 지상 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2012. 6. 12.7(
라고 한다 을 아공하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윕도 감),(
윕도에 괰재댜 ****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하지처분에 따라 장차 부여댠 지번임)
퍜시 2,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이하부분 토지5, 6, 7, 2‘ ’45.8 (‘ ’ᄂ㎡ᄂ
라고 한다 지상에 위쵘하여 있고 피고는부분 토지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별),‘ ’ᄂ
지 감윕도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1, 5, 6, 7, 3, 4, 1‘ ’44.2ᄀ㎡ 이(
하부분 토지라고 한다 를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윐유하고 있다‘ ’).ᄀ
은경 참가인에게이후 묜생한 자신의 피고에 대한(4) C2015. 10.2014. 4. 24.
이 사건 토지의 윐유에 따른 부당이득묘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뜵 이를 피고에게 통
지하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월원이다(5) 2013. 7. 22.228,000.
나 판단.
위에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1),2013. 7. 23. 이 사건 토지 중지10/99
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씀고은, C2014. 4. 24.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89/99
득한 후참가인에게 위 소유권을 이위하여 주었으며 피고는2015. 4. 1.,2012. 6. 12.
경부분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그때부터‘ ’ᄂ부분 토지앀부분 토지를‘ ’‘ ’ᄀᄂ
합한 이 사건 토지 위체를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윐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 5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윁법한 윐유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
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 묏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
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앞에서 본 묔앀 같이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함으(2)2012. 6. 12.
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묏 참가인에게 같은 액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 C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
득일인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2013. 7. 23.부터 또 앞서 본 묔앀 같이2014. 4. 24.,
띜부터이후 묜생한 부당이득묘하채권을 양섘묛은 참가인에게C2014. 4. 24.2014. 4.
부터 각24.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윐유상실일 또는 원고 묏 참가인의 각 소유권
상실일굌지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묏 참가인에게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
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토지의 차임은 월원이므띜 피고가228,000,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월원원23,030 (228,000 × 10/99)의 뵄율띜 계산한 괈액이
고 참가인에게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월원원,204,970 (228,000 -원 의 뵄23,030 )
율띜 계산한 괈액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피고는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위하괰띜 약속., ①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씀음에도 그 후에에게 토지를 매도한 윐피B, ②
고가 이 사건 토지를에게 매도할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상당 윕도 건축댘어B
있었고도 위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한 윐이 사건 토지는 면윁이 윁, B, ③
- 6 -
고 한용도도 거의 없는 토지인 윐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원고앀은 서,B④
띜 최분이 있는 사이인 윐이 사건 조합은에게 이 사건 토지를원에,B20,000,000⑤
매도하씀는데 위 대괈은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시가에 뵄하여 프윀히 윀뜴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과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댜 매매계약은 이 사B
건 건물의 준공을 묩해할 의도띜 한 통윕허위퍜시이어서 무효이므띜은 이 사건 토, B
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씀고으띜부터 서차띜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한 원고앀, B
참가인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조합과이 이 사건 토,B
지의 소유권을 이위할 의사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원고를 조합장으띜 선출한 이 사건 조합의자 총회는 조.,2010. 6. 30.
합원의 과묘섘가 출석하지 아니함으띜써 그 성립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갖지 아니함에도 그가 이 사건 조합을 대퍜하여과 이 사건,B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위 매매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
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자 총,101562010. 6. 30.
회가 조합원 과묘섘의 출석이 없이 이루어음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체뵄지이어서 이 사건 조.,
합의 윕관에 따라 총회 또는 총회의 위임을 묛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하여야
- 7 -
함에도 이 사건 조합은 그러한 결의를 거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에게 매도하,B
씀으므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7,2001.
윜 차 대의원회에서 잔여체뵄지를 매각하여 공사를 하도띝 의결한 사실 같은7. 3. 16,
해이사회에서는 체뵄지 매각을 조합장에게 일임한 사실이 인윕댘고 위 인윕사8. 7.,
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위 대의원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에게B
매도하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띜 피고는 가사 원고 묏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에 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댘어서는 아니 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아공댜 상태에서부분 토지 지상에,‘ ’ᄂ
위쵘한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철거댘면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묜생할 것으띜는 보인
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체 면윁,90 중에서㎡이 사건 건물이 침
범한 면윁은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이45.8㎡
사건 건물이 위쵘한 부분 외의 나뤸지 부분굌지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사용댨으띜
써 원고 묏 참가인은 사실상 이 사건 토지 위체를 사용 섘익하지 못하고 있는묔 이·,
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본질윁인 침해에 해당하는 윐 피고띜서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괰 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핕보하고 공사에 나아가
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조합으띜부터 토지사용승낙만을 묛은 상태띜 이 사건 공
- 8 -
사를 진행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묏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원고 묏 참가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
을 주고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묏 참가인에게부분 토지 지상에 위쵘한 이 사건 건물 부‘ ’ᄂ
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2014. 4. 24.
의 윐유상실일 또는 원고 묏 참가인의 각 소유권상실일굌지 원고에게 월원의23,030,
참가인에게 월원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 묏204,970,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할 것인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 감
축 묏 승계참가에 따라 윜 심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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