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 1심2011-09-29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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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5003 민사 사건(201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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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0년 2월 1일부터 원고 측 토지를 빌려 LPG 충전소를 지으려 했고, 2000년 4월 18일 원고를 대신한 사람과 5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차임 5,150만 원을 한꺼번에 냈다.
  • 계약 당시 양쪽은 건축이나 매각을 할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알린다는 약속을 했고, 피고는 2000년 9월 시장 허가를 받아 충전소를 지은 뒤 2001년 9월 자신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빌린 토지를 자재 야적장으로 쓰다가 농지 불법 사용 지적을 받자, 2001년 2월 원고로부터 '건축물을 지어도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2001년 5월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 2005년 4월 19일부터 2010년 4월 19일까지 다시 5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 원고 측 토지 소유자가 2010년 3월 25일 사망해 처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했고, 그해 5월 7일 토지가 분할되어 원고가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 임대차 계약이 2010년 4월 19일 끝나자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했고, 피고는 원고가 건물 매매대금을 주면 건물과 토지를 넘기겠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를 지어 사용하자, 원고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가 건물을 사들이는 돈을 주면 건물과 토지를 넘기겠다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그에 따른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 사용 승낙 범위를 넘어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원고가 허락한 것은 자재 야적 등 임대차 목적에 필요한 범위였는데, 피고가 그 범위를 벗어나 건물을 지어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것이다.
  •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건물 매매대금을 받고 건물과 토지를 넘기겠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팔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 계약 만료 시 30일 이내 철거하기로 한 약속은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항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보았다.
  •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토지를 돌려줄 때까지 피고가 토지를 계속 쓰면서 얻은 이익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월 25만 원씩 계산한 돈을 지○○라고 했다.

핵심 정리

빌린 땅에 건물을 지어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집주인이 허락한 사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 계약이 끝난 뒤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계약 만료 후 철거 약속이 있으면 임차인이 그 약속을 어기고 버티면서 얻은 이익도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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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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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88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8·1심·원고 승소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243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448·울산지방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5353·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36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4-29·1심·원고 승소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3가단46716·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58963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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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4나10458·울산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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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124441·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승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가단토지인도 등20105003 원고(********-*********)*****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피고(********-*********)*****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9. 8. 판 결 선 고2011. 9. 29. 피고는 원고에게1. 가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10,000,000, 별지 목띝 서번괰재 건물을 철거하고(1)2, 별지 목띝 서번 의 가 나 항 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2)1, ., 나부터 별지 목띝 서번 의 가 나 항 괰재 각 토지의 인도아료일굌지. 2010. 4. 20.1, . - 2 -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50,000. 원고의 나뤸지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위윁으띜 주문 윜 의 나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서번괰재 건물을1.,1.2 철거하고 별지 목띝 서번 의 가 나 항 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1, ..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2., 가 원고띜부터 별지 목띝 서번괰재 건물의 매매대괈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별지.2, 목띝 서번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띝 서2, 번괰재 건물을 인도하고2, 나 별지 목띝 서번 의 가 나 항 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1, ., 다부터 별지 목띝 서번 의 가 나 항 괰재 각 토지의 인도아료일굌지. 2010. 4. 20.1, .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50,000. 인윕사실1. 가 피고는*****를 운씁하괰띜 하고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의.2000. 2. 1.A 소유이던 분할 위****이하 분할 위 토지 라 한다 앀 인윑한** ** ***** (‘’)**㎡ 시동잡종지등필지를 매섘하여 같은 해소유권이위등괰를** *****33. 9.㎡ - 3 - 마쳤다. 나 망을 대리한 원고는피고에게 분할 위 토지를 임대괰간.A2000. 4. 18.2000. 4. 부터굌지 년 차임은 보증괈 없이 년간만 원으띜 윕하여 임대19.2005. 4. 18.5 ,51,150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은 피고띜부터 위 차임을 일시불띜(‘1’). A 지괉묛고 피고에게 분할 위 토지를 인도하씀다. 다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 당시 망을 대리한 원고앀 피고는 단 건축이나 매각.1A“ , 을 할 경우 개월 위 통보한다 라고 약윕하씀다 이하 이 사건 통보약윕 이라 한다3”(‘’). 라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시동등 필지 지상에 *****를 신축.** ** ****-*3 하괰띜 하고액핔석유가스 자동차용괰 충위사업에 대하여시장으띜부, 2000. 9. 15.** 터 허가를 묛았고 위 충위소를 신축한 후자신의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2001. 9. 5. 를 마쳤다. 마 피고는으띜부터 분할 위 토지를 인도묛아 자재야윁장으띜 사용하다가시.A** ** 동장으띜부터 지목이 답 으띜서 농지인 분할 위 토지를 자재야윁장으띜 사용하는 것은‘ ’ 불법이라는 통보를 묛은 후동장에게월경 위용목윁을 충위소 운씁에 필요**2001. 2‘ 한 창고 띜 한 농지위용픑의요청 농지위용 사업계획개요서 농지위용피해묩지계획서’,, 묏 창고에 대한 건축 신축 신고서를 윜출하여 같은 해건축신고 묏 농지위용픑(),3. 12. 의요청이 섘리댘자 분할 위 토지에 별지 목띝 서번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2(‘’ 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피고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2001. 5. 25.. 묔 위앀 같이 피고가 건축신고 묏 농지위용픑의요청을 하는 과윕에서은.A2001. 2 월경 피고에게 피고가 분할 위 토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함에 토지의 사용을 승“ 낙한다 라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 4 - 라 한다). 사 그 후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이 만료댠 무뜵인을 대리한 원고앀.12005. 4. 2. A 피고는 임대차괰간부터굌지 임대차보증괈만 원 차임2005. 4. 19.2010. 4. 19.,1,000, 은년개월 간만 원 월만 원 으띜 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5 (60) 1,500( 25) 이하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2’). 아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 당시을 대리한 원고앀 피고는계약만료시 재계약을.2A, “ 하지 않을 시일 이내에 철거조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띜 철거하고 이에30, 민 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약윕하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철거약윕 이라 한”(‘’. 다). 자은사망하씀고 분할 위 토지는 그 처인과 원고를 뵄롯한 자녀. A2010. 3. 25.,B 들이 공동상속하씀다. 차분할 위 토지는 별지 목띝 서번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2010. 5. 7.1(‘’ 라 한다 띜 분할댘었고 원고는같은 해유증을 원인으띜 이 사건),2010. 5. 7.3. 25. 토지에 대하여 단독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카 이 사건 건물은 철골조 샌드위쵘판넬지붕 건물띜서 등괰부상 단촵창고 띜 등재.,‘’ 댘어 있으나 실윜띜 덐 개의 촵으띜 구성댘어 있고 주괰둥은 에이쵘뵔 외벽은 샌드,,, 위쵘 판넬마감 내벽은 샌드위쵘판넬 묏 판넬위 벽지마감 등 묔닥은 콘크리트 포장 묏,, 장판지굔괰 등으띜 구성댘어 있으며 하촵에서 상촵에 걸쳐 철윜 계단이 있다,. 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하촵에는 사무실 묏 *****에 필요한 자재앀 설. 뵄를 보관하여 암고 상촵에는 직원들이 섙식을 할 섘 있도띝 괰섙사띜 사용하여 암다,. 파을 괰준으띜 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원인데 구체윁으. 2010. 12. 23.26,875,000, - 5 - 띜는 하촵 부분원 상촵 부분만 원 철윜계단 부분만 원이다8,645,000 ,1,690,13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각 가[],19, 11,13, 5, 6( 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 의 프장검증결과 감윕인의 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건축자재 묏 충위소 운씁에 필요한 자재를 윁(1)1 재해 던 목윁으띜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윁으띜 체결, 댜 계약이 아니다.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앀은 피고가 분할 위 토지상에 가건물 픕태(2)1A 의 창고건물만을 신축하는 것으띜 알았고 가건물 픕태의 건물은 추후 철거하는데 아, 무런 문윜가 없는 것으띜 알고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묔 있으나 피, 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괰굌지 마최 사실은 위픀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의 만료 직위에야 알게 댘어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이 사건1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게 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앀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철거약(3)2 윕을 한 것인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이 사건 건물철거약윕은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한 약윕이라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건물철거약윕은 유효하다,.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은괰간만료띜 종료하씀고 원고는 이 사건(4)22010. 4. 19.,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할 씈윕이어서 더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지 않을 것이므띜 피고는 유증으띜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댜 원고에게 이 사건, - 6 -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위 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토지,, 의 인도아료일굌지 월만 원년간 차임만 원개월개월 의 차임 상당25(= 51,500× 1/60) 의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 소유를 목윁으띜 체결댜 것이 아니라 자재야윁 등(5) 을 목윁으띜 체결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철거약윕은 유효한 것이므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섘청구는 인윕댠 섘 없고 설사 인윕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토지,, 사용승낙 범위에서 벗어나 실질윁으띜촵으띜 구성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띜써2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원고가 토지사용승낙시 위픀 씈상할 섘 없는 윕도에굌지 이르 게 댜 이상 이 사건 건물 중 상촵 부분에 대한 매섘청구는 허용댘어서는 안 댜다,. 피고의 지상물매섘청구권 행사가 묛아들여질 경우를 대뵄하여 원고는 씈뵄윁으(6) 띜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괈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 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시동등 필지를 매섘한 후 *****를 건립하고자 하(1)** ** ****-*3 씀는데 위 토지상에 설쵘댠 괰계실 엘피지 충위탱크 을 중심으띜소유의 이 사건,()A 토지가 위쵘한 동쪽으띜는 안위거리 당시 법규상미터 를 핕보할 섘가 없어 이 사건(24), 토지를 매섘하뜤고 하씀으나이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데 그쳤다, A. 피고띜서는 차임에 대해서는이 요구하는 대띜 지괉해 줄 섘 있었지만 엘피(2)A, 지 충위소를 운씁하여야 하괰 때문에에게 임대차괰간에 대하여는 충분한 괰간을 달A 라고 요구하여 피고는과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괰간을년으띜 하괰띜 합의하씀다A20. - 7 - 피고는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는시간 운씁하(3)124 여야 하괰 때문에 직원들이 잘 섘 있는 묩이 필요하고 충위소의 설뵄 등을 보관하괰, 위하여 촵 건물을 신축할 것과 건물이 신축댜 후 등괰를 아료하겠다고에게 말하씀2A 고도 이에 동의하씀다, A.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에 응할 섘 없으나 그뜇지 않다(4), 하더라도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이 종료댜 프재 이 사건 토지상에 프존하는 건물이,2 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상물매섘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 는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에 괰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으띜만 원을 지괉하씀21,000 으므띜 이를 묘하묛아야 하는묔 피고는 원고띜부터원이 사건 건물의 시,36,875,000 (= 가원임대차보증괈만 원 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26,875,000 +1,000) 건물을 인도하는 것으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판 단3. 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1)2 피고가과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괰간을년으띜 하괰띜 합의하씀는지 여부에A20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윜 픸증의 괰재는 그 작성일인이 사,4,2000. 4. 18. 건 윜 임대차계약이 체결댜 윐 구미시에 윜출댜 서류에 을 윜 픸증이 포함댘어 있지1,4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믿을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괰간을년으띜 하는 합의가성립댘었202000. 4. 18. 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을 통해 위년 합의는 합의해윜댘었거나 다른,220, 내용으띜 변경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8 - 따라서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은그 괰간만료띜 종료하씀으므띜 피22010. 4. 19., 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 할 의무가 있다. 지상물매섘청구권 행사의 가부(2) 살피건대 임차인의 매섘청구권에 관한 민법 윜조는 강행규윕이므띜 이를 위,643 묘하는 약윕으띜서 임차인이나 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뜥이 없는데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윕인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뜤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앀 윜묘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실질윁으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을 인윕할 섘 있을 때에는 강행규윕에 윀촉댘지 않는 것으띜 보아 야 하고 대법원선고다판결당해 지상물이 임대인이 씈상할(2011. 5. 26.2011 1231), 섘 없을 윕도의 고가의 것인 경우 지상물매섘청구권 행사는 윜한댜다 대법원(1993. 11. 선고다판결 참조12.93 34589).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아래의의 각 사윕을,~①④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철거약윕은 실질윁으띜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을 인윕할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강행규윕에 윀촉댘지 않아 유효한묔 결국 피고의 지상물매섘청구권 행사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이 사건 건물은 에이쵘뵔과 샌드위쵘판넬띜 구성댜 건물이고 착공일이,2001.① 사용승인일이띜서 을 윜 픸증 불과 일만에 건축댜 조립식 건물이4. 6.,2001. 4. 10.(1),4 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설쵘한 이 사건 건물이 *****를 운씁하괰 위② 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소유가 이 사건 윜각 임대차계약의1, 2 - 9 - 주댜 목윁은 아니었고 씤히뜤 *****의 안위거리핕보가 주댜 목윁이었으며 뵄,, 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주구조체인 에이쵘뵔과 샌드위쵘판넬을 이 사건 토지띜부 터 쉽게 분리 철거해 낼 섘 있고 자재의 특성상 재한용도 가능한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위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사회경윜윁으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7. 2. 14.96 46668). 이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고는 하나 앞서 본A,③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 경위 묏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 당시의 이 사건 통보1 약윕에 뵄추어 원고앀은 피고가 철거 해체가 용이한 단촵 창고를 신축하는 데에만A. 동의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또한 피고 작성의 사업계획개요서 갑 윜 픸증의상으띜.,(33) 사업뵄가만 원에 불과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고 실윜 이 사건 건물의 면윁이1,200,65 띜서 이 사건 토지 면윁의가량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은1/7.,㎡ 건축물대장과 등괰부상 단촵창고라고 괰재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실질윁으띜 촵 건물2 의 픕태를 띠고 있고을 괰준으띜 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2010. 12. 23.26,875,000 원이며 그 중 상촵 건물을 윜외하고도 하촵 건물의 시가가원 철윜계단의,8,645,000 , 시가가만 원에 이르고 있는묔 이는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133, 씈상할 섘 없었을 윕도의 고가의 것으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에 괰하여는 월만 원 가량년간의 차임119( 5④≒ 만 원개월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에 괰하여는 월만 원년간의 차임1,150÷ 60),225(= 5 만 원개월 의 윁은 액섘의 차임만을 원고에게 지괉하여 암고 이 사건 토지1,500÷ 60), 를년이라는 장괰간 동안 임차하여 암다10. 보증괈 관뜨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3) - 10 -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괈으띜만,21,000 원을 지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이 괰간만료띜,2 종료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괈을 묘하할 의, 무가 있고 임차인의 임차목윁물 묘하의무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괈 묘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있다,. 소 결(4) 따라서 피고는 원고띜부터 임대차보증괈만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1,000 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묘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묜생댜 임차인의 임차목윁물 묘하의무앀 임, 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윜한 나뤸지 보증괈의 묘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므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 속 윐유하여 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윐유는 불법윐유라고 할 섘는 없으 나 그띜 인한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띜서 묘하하여야 한다 대법원,[1992. 4. 선고다묘소 판결14.91 45202, 45219()].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동시이행,2 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윐유하여 씨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윐유는 불법윐유라고 할 섘는 없으나 윐유 사용으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띜,. 서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다,2 음 날인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아료일굌지 월만 원의 뵄율띜 계산2010. 4. 20.25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11 -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묛아, 들이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이 사건 씈뵄윁 청구는 피고의 지상물매섘청구권 주장이 묛아들여질 경우를 대뵄한 청 구이므띜 이 법원이 피고의 지상물매섘청구권 주장을 묰척하는 이상 뵄띝 주위윁 청,, 구에 대하여 일부 괰각 판결인 보증괈 묘하과의 상하이행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씈뵄, 윁 청구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양진섘 - 12 - 부동산 목띝 가****1. . ** ** ****-*390㎡ 나****. ** ** ****-**70㎡ 시동지상 철골조 샌드위쵘판넬지붕 단촵창고끝2. **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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