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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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2나57176 민사 사건(2023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피고는 토지 위에 있던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을 치우지 않고 토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를 돌려받고, 주택과 철장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 또한, 2017년 8월 30일부터 토지를 돌려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주택과 철장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며, 임대차 계약 조건에 개 사육 농장 운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근거로 피고가 철거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개 사육 농장 운영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토지를 돌려받고, 그 위에 있던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을 철거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했다. 피고는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와 특약을 근거로 피고가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토지를 원래 상태로 돌려주도록 하는 특약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 계약 당시 토지 위에 있던 주택과 철장이 있었고, 양측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
- 따라서 계약 종료 시 피고가 이 구조물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 피고가 주장한 개 사육 농장 운영 의무는 계약서에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했다.
- 원고가 피고에게 개 사육 농장 운영을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할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 이 모든 점을 종합해 원고의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토지 위에 있던 건물과 철장을 치우고 토지를 돌려주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다. 계약서와 특약에 따라 피고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개 사육 농장 운영 의무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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