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18001춘천지방법원 1심2006-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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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3가단18001 민사 사건(2006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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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큰 토지는 원래 다른 사람 소유였는데, 피고의 조부가 1956년경 이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의 조부는 결혼해 분가하는 동생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주었고, 그 동생이 1954년 10월 5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팔았습니다.
  •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직접 경작해 왔고, 1976년경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로는 동생에게 대신 경작을 맡겨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 한편 피고의 아버지는 1979년 10월 8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상속과 증여를 거쳐 피고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오래 점유해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에 맞서 토지를 넘겨달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오래 점유해 왔다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피고의 토지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져 원고는 해당 토지 부분을 피고에게 넘겨주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54년부터 20년간 점유해 1974년 10월 5일 시효취득이 완성된 것은 맞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피고의 아버지가 1979년 10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그 뒤 권리를 이어받은 피고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원고는 피고 아버지 명의 등기가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증여로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이해관계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원고는 피고 조부 명의 등기일인 1959년 11월 19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점유 중 소유자가 바뀌면 점유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골라 20년 점유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따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소유자인 피고에게 토지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오래 점유해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점유 중 소유자가 바뀌면 점유자가 유리한 시점을 골라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도 확인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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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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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4452·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을 두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220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55743·청주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2462·대구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208·서울고등법원·2005-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7,984,640원과 토지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594·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건물을 점유 중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와 퇴거를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단30894·전주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가단338·춘천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적 제한으로 인해 대표자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이후 소유권 반환 및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벌어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10026·대구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42·제주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2003가단18001(본소) 소유권이위등기등 2004가단10554(반소)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반소원고)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000 변 론 종 결2006. 3. 8. 판 결 선 고2006. 3.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 위 12,004㎡ 중 별지도면 표시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84의 각 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위 1,145㎡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2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선택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에게 **** 위 12,004㎡ 중 별지도면 표시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84의 각 윐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위 1,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11. 1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딐는 피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0. 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위등기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 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감정인 ****의 측량감정결과, 증인 ****, ****, ****의 각 증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이 없다. 가. **** 위 12,004㎡의 분할 위 토지인 같은 리 602-1 위 12,664㎡는 원래 ****의 소유씀는데, 피고의 조부(祖父)인 ****(1979. 12. 15. 사망) - 3 - 이 1956. 10. 26.(음력) ****으로부터 위 분할 위 602-1 토지를 매수하여 1959. 11. 19.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쳤고, 위 ****의 차남(次男)이자 피고의 부(父)인 ****가 1979. 10. 8. 위 토지에 관하여 1961.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가 1994. 8. 8. 사망하자, ****의 처(妻) ****과 자녀들인 ****, ****, ****, **** 묏 피고가 위 토지를 상속받아 1995. 3. 30. 각 그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쳤고, 1997. 10. 31. 위 토지가 같은 리 602-1 위 660㎡와 같 은 리 602-4 위 12,004㎡로 분할되었으며, 1998. 6. 3. 위 분할된 각 토지 중 위 ****, ****, ****, ****, ****의 소유인 13분의 11 지분에 관하여 1998. 5.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은 위 가.항 기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에 위 분할 위 602-1 토지의 일부(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등기에 의하여 프재는 602-4의 일부임)인 이 사건 토지를 결혼하여 분가하는 동생 ****에게 증여하씀고, ****은 1954. 10. 5. 원고에 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씀다. 라.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경작해 오다가 1976.경 강릉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동생인 ****에게 대신 경작을 맡겨 프재까지 위 ****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윐유, 관리해 오고 있 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하기 시작한 1954. 10. 5.부터 20년이 경과한 1974. 10. 5.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윐유취득시효가 완 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 4 -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위등기가 마쳐지면 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 56495 판결 참조), 피고의 부 ****가 1979. 10. 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취득시효 완성 후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인 김 강○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는 그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가 실체상은 상속인들 사이의 픑의분할에 의 한 단독상속등기에 불과하므로 ****는 시효 완성 후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 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윁인 상속재산의 픑의분 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윐유자에 대한 관계 에서 종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새로 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013 판결 참조), ****가 ****의 차남이고,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수개 월 후 ****이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가 실질윁으로는 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의한 것이라고 단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선택윁으로, 피고의 조부 ****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위 000-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한 1959. 11. 19.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79. 11.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 5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윐을 선택하거나 소괉하여 20년 이상 윐유한 사 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4229, 1423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윐유기간 중인 1979. 10. 8.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로서는 임의로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일을 윐유취득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달리 이를 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동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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