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5가단338춘천지방법원 1심2007-06-13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적 제한으로 인해 대표자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이후 소유권 반환 및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벌어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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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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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5가단338 민사 사건(2007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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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사회복지법인은 OO지역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수하여 취득했다.
- 해당 토지들이 당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자, 당시 대표자였던 개인에게 명의를 맡기기로 하고 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 이후 해당 대표자가 사망하자, 법인은 새로운 대표자이자 망인의 동생인 피고인A를 선임하고 토지 명의를 피고인B 앞으로 다시 넘겼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B는 이를 담보로 채무를 지며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거래가 발생했다.
- 이에 원고 법인은 실소유자가 자신들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양도약정에 따른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양도약정에 따른 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 및 이행을 명하고 일부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관해 거쳐간 명의신탁 관계와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및 반환 청구의 타당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법인이 당초 토지들을 양수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졌으나 농지 관련 규정 때문에 직접 등기를 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이름을 빌려 등기해 둔 사실이 인정되었다.
- 명의가 거쳐간 과정에서 법인과 관련 개인들 사이에 체결된 양도약정이나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법인은 정당한 소유권 회복을 위해 명의를 넘겨받은 이들에게 등기의 말소나 이전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적 제한 때문에 개인 명의로 빌려 등기해 두었다가, 시간이 흘러 명의를 바로잡고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은 사례이다. 복잡한 명의 변경과 담보 설정 과정 속에서도 실질적인 권리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등기 정리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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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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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338(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05가단3528(병합) 제3자이의
원 고사회복지법인 *********
강원 ********* ********* ********* ****
대표자 청산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1. ********
강원 ********* ********* ************ ****-* ******** ******** *********
2. ********
******** ******** ******** *********
3. ********
******** ******** *********
4. ********
강원 ********* ********* ********* ****
5. ********
강원 *********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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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 *********
7. ********
******** ************ ******** ******** ********************* *********
8.********
강원 ********* ********* ************ *********
9. ********
강원 ********* ********* ************ *********
10. ********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4. 18.
판 결 선 고2007. 6.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1997. 12.
16. 접수 제*********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2. 24. 접수 제97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97. 12. 5. 접수 제9567
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3 -
다. 피고 ********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3. 11. 양도약정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라. 피고 ********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193/2,387 지분에 관하여 1993. 2.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 피고 ********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194/2,387 지분에 관하여 1993. 2.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바. 피고 ********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2. 22. 양도약정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사. 피고 ********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2. 19. 양도약정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아. 피고 ********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이 법원이 2005카기171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8. 19. 한 강제집
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 ********,
********, ********, ********, ********, ********,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4 -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2001. 10. 19. 접수 제1113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같은 등기소 1999. 3. 30. 접수 제249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고, 2. 피고 ********이 별지 목록 제 1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
한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1999. 3. 30. 접수 제24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
하여 2005. 1. 4. 이 법원 2005타경****호로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
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갑 2 내지 1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갑 14,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갑 17, 18호증, 갑 19호증의 1,
2, 갑 22호증의 1, 2, 4, 갑 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22호증의 3의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사회복지법인 ****************(그 후 ‘사회복지법인 ****’을 거쳐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2.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강원도 ********* ********* ************ 일대에서 ‘********마을’이라는 상호의 유료노
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온 사회복지법인이다.
- 5 -
나. 원고는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
동산(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을 1993. 3. 11. 피고 ********로부터,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토
지’라고 한다) 중 1,193/2,387지분을 1993. 2. 19. 피고 ********로부터, ③ 제3토지 중
1,194/2387지분을 1993. 2. 19.경 피고 ********로부터, ④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4토지’라고 한다)을 1993. 2. 22.경 피고 ********로부터, ⑤ 별지 목록 제5항 기
재 부동산(이하 ‘제5토지’라고 한다)을 1993. 2. 19. 피고 ********로부터 각 양도받았다.
다. 원고가 위 나.항과 같이 양수한 토지들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
4817호 농지법이 1996. 1. 1. 시행됨에 따라 폐지. 이하 ‘농지개혁법’이라고만 한다)
에서 정한 농지였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들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얻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자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들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1996. 12. 24. 제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망인이 1997. 1. 4.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동생인 피고 ********형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고 망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들을 다시 피고 ****에게 명의신
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제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1997. 12. 5. 망인의 상속인
인 피고 ******** 명의의 각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1997. 12. 16. 피고 ******** 앞으로 증여
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피고 ********은 1997. 6. 28.과 1997. 8. 27.에 ********으로부터 각 2,000만 원 및 1
억 2,000만, 합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 6 -
1999. 3. 30. 제1 내지 5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피
고 ********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
쳤으며, 피고 ********은 2004. 8. 5. ********으로부터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다음 같
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피고 ********은 1995. 11.경, 원고의 복지시설 신축공사 등으로 인해 자신이 소유
하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6토지’라고 한다)을 경작하는 것이 불가
능해졌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매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12. 1. 피고 ********로부터 매매대금 22,830,000원에 제6토지를 매수하였는데(단, 매매계
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는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피고 ******** 명의로 하였다), 이 토지
역시 피고 ********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97. 12. 5. 피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은 위 마.항과 같이 양수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1 내지 5토지에 대해 임
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5. 1. 4. 이 법원 2005타경27호로 부동산임의경
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토지들이 원고 소유임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05. 8.
19. 이 법원 2005카기171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
{피고 ********은 그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들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법령상의 농지취득 제한 문제
등으로 인해 망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던 토지들을 망인의 사망 후 다시 피고 ********에
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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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장
제1 내지 5토지는 원고가 망인 및 피고 ********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이상 원고는 위 토지들의 양도인인 피고 ******** 등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의 말
소를 구할 수 있는데, 명의수탁자인 피고 ********형이 제1 내지 5토지를 피고 ********에게 매
도한 것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횡령한 행위이고 피고 ********은 그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
하였으므로, 피고 ********과 ******** 사이의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법률행
위로서 무효이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제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마쳐
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은 피고 ******** 등
과 피고 ********, ********* 순차로 대위한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
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
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송인
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2004. 10. 19. 피고 ********에게
서 피고 ******** 앞으로 2004.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
나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05. 3. 4. 계약해제를 이유로 피고 ******** 명의의 위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 ********, ********, ********, ********, ********, ********, ********, ********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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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원권리자인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이른바, ‘3
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
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부정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 내지 5토지를 피고 ********, ********, ********, ********, ********로부
터 양수하고, 제6토지를 피고 ********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토지들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
였다가 망인의 사망 후로는 피고 ********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
고, 이는 앞에서 살펴 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과 그 상
속인인 피고 ******** 및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에서 정한 명의신
탁등기로서 무효이다(명의신탁약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은 모두 원
권리자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변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의 당사자가 신탁자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수탁자로 해석되는 경우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
되는 계약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약정 내지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신탁자인
원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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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① 양도인인 피고 ********, ********, ********, ********, ********, *********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
********은, 그들 및 망인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가 있고, ② 피고 ********, ********, ********, ********, ********, ********은 원고에게 각 양도약정 내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
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4.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제1 내지 5토지(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원고가 피고 ********에게
명의신탁해 둔 원고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① 피고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횡령한 행위인데, ********은 그 횡령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과 ********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민법 제103
조 소정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사회복
지법인인 원고의 기본재산이므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피
고 ********은 ********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있어 허가를 얻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
권설정은 무효인 법률행위이며, ③ 한편 ********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포기한 사
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집행 역시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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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 ********, ********, ********, ********로부터 각 양도받아 망인 및 피
고 ********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과
의 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이러한 이
전등기청구권은 보전하기 위해 위 피고들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데 원고는 사회복지법
인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되어 청산절차 중에 있는 법인이어서 농지취득자격을 얻는 것
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서 정한 농지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
므로, 원고는 농지법 제8조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바(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
라도 농지의 매수인이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
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
는 요건은 아니어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
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 박영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향후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되
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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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는 피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제
6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원칙적으
로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원고가 장차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
그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거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경우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받는 등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음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 및 피담보채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횡령 혐의
로 입건되어(위 검찰청 1999형제****************) 수사를 받고 그에 대해 1999. 10. 25. 기소유
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지
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피고 ********의 이 사건 토지 처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②
갑 25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하
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은 이유 없다.
(3)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 등
의 처분행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위 법률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
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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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되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
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매수한 토지를
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어야 하고, 그 취득에 관한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거나 그를 법인의 정관에 기본
재산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
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3339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
103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기본재산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기본재산의 처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재
산의 처분으로 인해 법인의 목적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우
려가 있는 경우라면 비록 그 재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여지도 있다고 하겠으나, 원고가 처한 현재
의 상황(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중 토지들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이미 경매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에서는 위와 같이 해석할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
다.}
다. 제3자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 13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하
였고, 그에 따라 2005. 1. 4. 이 법원 2005타경2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
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05. 8. 19. 이 법원
2005카기171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명의신탁등기는 무효가 되고 부동산은 원권리
자의 소유로 복귀하게 되어 원권리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한편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
에(법 제4조 제3항)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그 제3자가 수탁자
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이 피고 ********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질
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
권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이 피
담보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
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잠정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05. 8. 19. 내린 강제집행정지결
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에게, ① 피
고 ********은 제1 내지 6토지에 관하여, 피고 ********은 제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그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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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피고 ********은 제1토지에 관하여
1993. 3. 1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③ 피고 ********는 제2토지
및 제3토지 중 1,193/2,387 지분에 관하여 1993. 2.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④ 피고 ********는 제3토지 중 1,194/2,387 지분에 관하여 1993. 2.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⑤ 피고 ****은 제4토지에 관하여 1993.
2. 2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⑥ 피고 ********는 제5토지에 관하
여 1993. 2.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⑦ 피고 ********은 제6토
지에 관하여 1997.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 ********, ********, ********, ********, ********,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 법원이 2005
카기171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8. 1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
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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