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1019 민사 사건(2008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민법 제198조, 민법 제201조 외 3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2월 10일, 원고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약 2956㎡)를 매수하고 그 무렵 토지를 넘겨받아 점유·경작을 시작했다.
- 피고들의 생모가 1989년경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등기 이전을 거부하고 토지 인도를 요구하자, 원고는 1991년 1월 25일 피고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 그 소송에서 1심은 피고들이 미성년자로서 적법한 후견인 없이 조모가 대리권 없이 계약을 맺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1991년 12월경 확정됐다.
- 원고는 패소 확정 후에도 계속 토지를 점유·경작했고, 피고들은 1992년 가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뒤 2005년경까지 여러 차례 원고에게 경작 중지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피고들은 1997년부터 9회에 걸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고, 2004년 9월경 토지 일부를 분할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 원고는 2003년 2월 10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들은 악의 무단점유, 패소판결 확정 후 타주점유 전환, 지속적 권리 행사를 항변으로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83년 매수 후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경작해 2003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사건. 피고들은 원고가 악의로 무단점유했고, 소송에서 패소한 뒤 타주점유로 바뀌었으며, 피고들이 권리를 계속 행사해 왔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매매를 점유권원으로 삼아 1983년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시작했고,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했으므로 2003년 2월 10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 피고들은 원고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시작한 악의의 무단점유자라고 했지만, 당시 원고가 조모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정될 뿐 점유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타주점유로 전환됐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 피고들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거나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들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해 피고들에게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명령했으며, 피고들의 반소 청구(토지 인도)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오랜 기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소송에서 패소했다거나 피고들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은 쉽게 깨지지 않으며, 점유자가 악의였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6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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