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 1심2008-04-08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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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1019 민사 사건(2008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민법 제198조, 민법 제201조 외 3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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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2월 10일, 원고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약 2956㎡)를 매수하고 그 무렵 토지를 넘겨받아 점유·경작을 시작했다.
  • 피고들의 생모가 1989년경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등기 이전을 거부하고 토지 인도를 요구하자, 원고는 1991년 1월 25일 피고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 그 소송에서 1심은 피고들이 미성년자로서 적법한 후견인 없이 조모가 대리권 없이 계약을 맺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1991년 12월경 확정됐다.
  • 원고는 패소 확정 후에도 계속 토지를 점유·경작했고, 피고들은 1992년 가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뒤 2005년경까지 여러 차례 원고에게 경작 중지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피고들은 1997년부터 9회에 걸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고, 2004년 9월경 토지 일부를 분할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 원고는 2003년 2월 10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들은 악의 무단점유, 패소판결 확정 후 타주점유 전환, 지속적 권리 행사를 항변으로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83년 매수 후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경작해 2003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사건. 피고들은 원고가 악의로 무단점유했고, 소송에서 패소한 뒤 타주점유로 바뀌었으며, 피고들이 권리를 계속 행사해 왔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매매를 점유권원으로 삼아 1983년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시작했고,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했으므로 2003년 2월 10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 피고들은 원고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시작한 악의의 무단점유자라고 했지만, 당시 원고가 조모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정될 뿐 점유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타주점유로 전환됐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 피고들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거나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들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해 피고들에게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명령했으며, 피고들의 반소 청구(토지 인도)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오랜 기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소송에서 패소했다거나 피고들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은 쉽게 깨지지 않으며, 점유자가 악의였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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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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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41·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0026·대구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311·서울고등법원·1971-03-2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5402·춘천지방법원·2007-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7320·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5618·울산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6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6945·서울고등법원·2006-02-07·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381·서울고등법원·1970-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63·서울고등법원·1992-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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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8754·서울고등법원·2008-01-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나1709·춘천지방법원·1995-09-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6929·광주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단18001·춘천지방법원·2006-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 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윐유 추정의 번복을 부정한 사례 ] 계쟁 토지의 윐유자 ( 원고 ) 가 종위에 소유자 ( 피고들 ) 를 상대로 계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청구소송을 제 기하씀다가 패소한 사정 , 피고들이 윐유자에게 계쟁 토지의 인도 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수회 보낸 사정 , 피고들이 계쟁 토지 의 소유자로서 수차례 근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정 등 만으로는 자주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거나 타주윐유로 위환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인용한 사례 - 2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101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07가단16403(반소) 토지인도등 원고(반소피고)OOO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OOO 피고(반소원고)1. OOO **** 2. OOO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변 론 종 결2008. 3. 4. 판 결 선 고2008. 4.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5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2는 같은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03. 2. 10. - 3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1983. 2. 10. 미성년자인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들의 조모 ****(1984. 3. 26. 사망)로부터 피고 1이 4/7, 피고 2가 3/7의 각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던 남양주 시 소재 토지 2956㎡를 대금 O,OOO,OOO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그 무렵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경작을 개시한 사실, ② 위 토지 2958㎡는 2004. 7-8월경 일부 토지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이 사건 토지로 된 사실, ③ 피고 2가 2004. 9.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3/7 지분 중 1/7 지분을 피고 1에게 이전함 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피고 2가 2/7 지분, 피고 1이 5/7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 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매를 점유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기 시작 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 - 4 - 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④의 점유계속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3. 2. 10.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내용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애초부터 정당한 매수자가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점유를 개시하였으 므로 악의 무단점유자이고, ② 점유 개시 당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고, 피 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을 하여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인도의무가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부 터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③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수차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토지 일부를 처분하는 등 으로 지속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 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가)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매매를 점유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 5 - 점유를 개시하였고, 매매 당시 “피고들의 조모 소외 A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고도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들의 악의 무단점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의 생모인 소외 B가 1989년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등기의 이전을 거부하고 오히려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자, 원고는 1991. 1. 25.경 여전히 미성년자인 피고들(법 정대리인 친권자 소외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집 행한 후 이 법원 OO가단OOO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피고들은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매매 당시 친권자가 없었으므로(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909조 5 항에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 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 는 전혼인 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후견인을 두어 야 하는데, 후견인은 피고들의 생모인 소외 B가 1순위자라 할 것이고, 소외 B의 승낙 을 받지 않고 한 ****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 무효이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1991. 12월경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현재 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경작하여 왔고,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 이후 1992. 3. 20. 가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같은 해 5. 16.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2005년 경까지 수회 원고에게 경작의 중지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④ 피고들은 1997. 8. 22.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 6 -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2004. 9. 8.경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토 지를 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으로 소유권을 행사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패소판결 의 확정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정될 뿐, 위 패소판결로 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토지인도의무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3018 판결 등), 피고들이 원 고를 상대로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② 점유기간 중 점유개시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 도 아니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등), ③ 취득시효는 부동산에 대 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사실적 지배(점유)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 는 제도로서(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12698,92다12704 판결 등),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거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점유태양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적극 적으로 원고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원고의 점유 태양을 변경시키거나 시효의 진행을 중 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의 위 두 번째, 세 번째 항변도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 7 - 그렇다면,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 은 원고에게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3. 2. 1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 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부 동 산 목 록 **** 소재 토지 25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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