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제3항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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