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나3941 민사 사건(2015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1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1950년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1994년 11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 원고에 따르면, 1972년 9월경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매도한 사람이 1974년 11월 1일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하면서 해당 부분을 점유해 왔고, 그 점유를 이어받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 원고는 2012년 4월 18일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중간 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토지 소유자들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등기의무를 피하려고 피고들과 공모해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그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이전등기를 청구했다.
- 피고들 중 일부는 소송에 답변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토지를 무단점유했을 뿐이라며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50년경부터 토지를 점유·사용해 1994년 11월경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이전등기를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답변 없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등기(부수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는 것이어서, 주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부수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되는 성질이므로 부수등기의 말소를 따로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피고들 중 일부는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했다.
- 원고 주장에 따르면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등기의무를 회피하려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 피고에 대한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이를 피하려고 허위 등기를 만들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되어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절차적 한계도 함께 확인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92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이 지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요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해 소유권등록을 마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 밖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토지를 후손인 피고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들이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정 동의를 요구함.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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