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3941울산지방법원 2심2015-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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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나3941 민사 사건(2015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1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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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1950년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1994년 11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 원고에 따르면, 1972년 9월경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매도한 사람이 1974년 11월 1일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하면서 해당 부분을 점유해 왔고, 그 점유를 이어받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 원고는 2012년 4월 18일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중간 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토지 소유자들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등기의무를 피하려고 피고들과 공모해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그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이전등기를 청구했다.
  • 피고들 중 일부는 소송에 답변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토지를 무단점유했을 뿐이라며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50년경부터 토지를 점유·사용해 1994년 11월경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이전등기를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답변 없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등기(부수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는 것이어서, 주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부수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되는 성질이므로 부수등기의 말소를 따로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피고들 중 일부는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했다.
  • 원고 주장에 따르면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등기의무를 회피하려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 피고에 대한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이를 피하려고 허위 등기를 만들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되어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절차적 한계도 함께 확인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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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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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992·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295·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이 지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5402·춘천지방법원·2007-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2979·수원지방법원·2009-05-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389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4나2735·춘천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승소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해 소유권등록을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2다277·광주고등법원·1963-03-30·3심·파기 환송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5%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6945·서울고등법원·2006-02-07·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6521·인천지방법원·2006-06-22·1심·원고 승소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334·광주지방법원·2010-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 밖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25746·서울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일부 승소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토지를 후손인 피고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6275·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6091·대전고등법원·2011-06-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정 동의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2083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5774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나소유권이위등괰 등2013 3941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희권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굀석픸 피고 피항소인,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 2 -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 27. b 28. c 29. d 30. e 31. f 32. g 피고내지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세용1, 1118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7. 17.201215618 - 3 - 변 띠 종 결2015. 4. 8. 판 결 선 고2015. 5. 13.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울산지묩법원 중부등괰소윑섘 윜1. 1B2004. 3. 20.20245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청구 부분과 피고 C, D, E, G, H, J, K, T, U, V, 에 대한 부분을 모덐 취소한다W, X, Z, a, b, d, e, f.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울산지묩법원 중부등괰소윑섘 윜.B2004. 3. 20.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0245. 나 피고은 원고에게 울산 동.C, D, E, G, H, J, K, T, U, V, W, X, Z, a, b, d, e, f 구 주위동 대중 별지도면 퍜시48813, 4, , , , , , , , , 3㎡ᄋ ᄀ ᄂ ᄃ ᄅ ᄆ ᄇ ᄉ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에 대한 별지괰재 그들 이름 씆812(나)㎡ 의 각 지분에 관하여취득시효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1994. 11. 1. 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항소 묏 피고2.BL, M, N, O, P, Q, R, S, F, I, Y, c, g 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원고앀 피고사이의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3.B, L, M, N, O, P, Q, R, S, F, I, Y, c, g 담하고 원고앀 피고사이의,C, D, E, G, H, J, K, T, U, V, W, X, Z, a, b, d, e, f 소송총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 은 소외피고에게 울산 동구2.Sh,B, L, M, N, O, P, Q, R, D, E, F, G, H, I, J 주위동 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지분에 관하여 울488 ()42,075/53,856㎡ 산지묩법원 중부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2003. 6. 19.46647 소등괰윈차를, 피고 는3.B ,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중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 중부등.S42,075/53,856 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 묏 같은 등괰소2003. 6. 19.466482004. 3. 20. 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20245, 나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중.C5,049/53,85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 중부등괰 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2003. 7. 19.55437, 피고4.B, C, D, E, F, G, H, I, J, T, U, V, W, g, K, X, Y, Z, a, b, c, d, e, f, L, M, N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퍜시, O, P, Q, R13, 4, , , , ,ᄋ ᄀ ᄂ ᄃ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에 대한 별지괰재, , , , 3812ᄅ ᄆ ᄇ ᄉ(나)㎡ 그들 이름 씆의 각 지분에 관하여취득시효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1994. 11. 1. 권이위등괰윈차를, 각 이행하라. 인윕사실1. - 5 -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문 윜 면 윜 행의 원고 를, 171“” 피고띜 윜 면 윜 행의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을이하 이 사건 나 부“B” , 716“()” “[( ) 분 이라고 한다 띜 별지목띝 서번의를띜 서번의를띜 서번]” ,218 “i” “U” ,19 “j” “V” , 의를띜 각 고쵘고 윜 면 윜 항의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삭윜20 “k” “W”, 61“(‘’)” 하는 것 외에는 윜 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1,420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소유권경윕등괰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말51B 소를 구하는 울산지묩법원 중부등괰소 2004. 3. 20. 윑섘 윜픸 소유권이위등괰는20245 같은 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경윕등괰 이하 이2003. 6. 19.46648( 사건 경윕등괰라고 한다 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위등괰 경윕의 부괰등괰는 괰존의 주등괰인 소유권이위등괰에 종 속댘어 주등괰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괰앀 별개의 새띜운 등괰는 아니어서 소, 유권이위등괰 묏 이에 괰하여 마쳐진 경윕등괰가 원인무효인 경우 위 주등괰의 말소만 을 구하면 댘고 그에 괰한 부괰등괰는 별도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괰가 말소 댘는 경우에는 직권으띜 말소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띜 위 부괰등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윁법한 청구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1. 4. 13.2001 490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윕등괰의 말소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은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윐유해 씤던(1) p 1950, - 6 - 중경 이 사건 나 부분을 에게 매도하씀고 은이 사건 나 부1972. 9.( )l, l 1974. 11. 1.( ) 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나 부분을 윐유해 암으므띜( ) 윁어도경에는 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1994. 11. 1.. 은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2) 2012. 4. 18., l( ) 권이위등괰청구권을에게은 이를 에게은 이를 원고에게 각 양도하면서 중간m, mn, n 생략등괰에 관한 합의를 하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씀다,. 의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아성댠 무뜵 이 사건 나 부분의 소(3) l( )( ) 유자들인 윜 심 판결문 별지괰재 사람들은 의 취득시효가 아성댜 사실을 알면서도13l 그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회피하괰 위하여 피고등과 공모하여앞으띜 윜S, BS, B1 심 판결문 윜 항의 나 다 라 마 괰재앀 같이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씀다1, , ,. 나 피고이하 피고등인.C, D, E G, H, J, K, T, U, V, W, X, Z, a, b, d, e, f(C18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등인은 각 공시송달의 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괰일통지서를 송달묛C18 았음에도 변띠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괰타 준뵄서면도 윜출하지 아니하씀, 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묱한 것으띜 본다150.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앞으띜 마쳐진 청구취지 윜 항 윜 항 괰재 각 소,S, B2 , 3 유권이위등괰는 에 대한 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회피하l 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묰댘므띜 무효이고 따, 라서 의 취득시효 아성 당시 이 사건 나 부분의 소유자들인 피고등인은 으띜l( )C18l 부터을 거쳐 위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양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나 부분에m, o( ) 대한 별지괰재 그들 이름 씆의 각 지분에 관하여취득시효 아성을 원21994. 11. 1. - 7 - 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이하 나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B, L, M, N, O, P, Q, R, S, F, I, Y, c, g()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나뤸지 피고들은 이 이 사건 나 부분을 무단윐유하씀으므띜 에게 취득시효아성l( )l 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 묜생하지 아니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윐유 개시 당시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괰가 댘어 있었던 경, 우 그 소유권자를 윜쳐 덐고 윜 자앀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3 한다는 것은 이띀윁인 일이라 할 것이므띜 그 소유권자앀 사이에서 법률행위가 존재하 지 아니한다는 윐이 인윕댜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윐유는 무단윐유띜 봄이 상 당한묔 원고는 이 이 사건 나 부분을경 띜부터 매섘하여 윐유를 시작하,o( )1972. 9. p 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당시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피상, 1972. 9.( ) 속인인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댘어 있었고과 소유권자인딐는 그 상속q, r, oq, r 인들과 사이에 윐유권원이 댠 섘 있는 어떠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띜의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한 윐유는 무단윐유띜 봄, o( ) 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이 사건 나 부분을 소유의 의사띜 윐유하씀다는 추윕은 깨어음다 할o( ) 것인데 달리 이 이 사건 나 부분을 소유의 의사띜 윐유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o( ) 가 없으므띜 원고의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5.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경윕등괰의 말소청구 부분은 부윁B 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뤸지 청구 중 피고등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C18 - 8 - 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1 판결 중 이 사건 경윕등괰 말소청구 부분과 피고등인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C18 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윕등괰 말소청구를 각하하고 피, 고등인에 대하여는 윜 항의 나 에서 본 묔앀 같은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C183. 명하며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에 대하여는 나뤸지 항소 는 이유 없으므띜,(B)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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