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091대전고등법원 2심2011-06-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정 동의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0나6091 민사 사건(2011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11월, 원고들의 선조인 소외 2가 대전 유성구 OO지역의 국유지 172평 중 90평을 불하받아 대금을 납부함.
  • 1960년 6월, 해당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었고, 이후 1977년 7월 15일에는 한 필지가 다시 두 필지로 나누어짐.
  • 토지대장에는 255㎡로 등록되어 있으나, 지적도에는 276㎡로 기록되어 면적이 서로 다름.
  • 원고들은 지적도 기준인 276㎡로 토지대장을 정정하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 대전 유성구청은 제2차 측량원도(1959년 12월)를 근거로 토지대장 면적이 정상이라고 판단하며 정정을 반려함.
  • 원고들은 법원에 토지대장 면적 정정을 위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토지대장에 잘못 등록된 면적(255㎡)을 지적도 기준 면적(276㎡)으로 정정하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했고, 법원은 지적도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의 면적은 측량원도에 따라 등록되는데, 현재 지적도는 1959년 7월 작성된 제1차 측량원도를 기초로 276㎡로 작성되어 있음.
  • 제2차 측량원도(1959년 12월)는 별다른 근거 없이 작성되었고, 대전 유성구청도 왜 제2차 측량원도를 작성했는지 설명하지 못함.
  • 제1차 측량원도에 삭선 표시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제2차 측량원도가 옳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원고 측 주장이 더 신빙성 있고, 피고 측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토지대장의 면적은 지적도 기준인 276㎡로 정정되어야 하며,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함.

핵심 정리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이 실제 지적도와 다를 경우, 지적도가 더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되며, 토지대장 정정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토지대장 면적을 지적도 기준으로 정정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나1128·대구고법·198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4가합16521·인천지방법원·2006-06-22·1심·원고 승소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4나1273·서울고등법원·1965-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점거하던 귀속재산이 허위 불하처분 취소 후 원고에게 매도되어, 피고들이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1686·전주지방법원·2023-10-11·1심·각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83가합315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7·1심·원고 승소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13180·서울고등법원·2018-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1심·원고 승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2007724·서울고등법원·2021-10-27·2심·원고 승소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승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원고, 피항소인】 망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09가합5562 판결 【변론종결】2011. 5.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대 255㎡에 관하여 토지대장상의 등록면적 ‘255㎡’를 ‘276㎡’로 하는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제1심은 원고들이 2010.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 (주소 1 생략) 대 307㎡’에 대하여 여전히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2는 1954. 11. 30.경 대한민국으로부터 귀속재산인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대 17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90평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고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0. 6. 4.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 261㎡(79평)와 (주소 1 생략) 대 307㎡(93평)로 분할(아래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3에 의하여 분할되었다)되었고, (주소 2 생략) 대 261㎡(79평)은 1977. 7. 15. 다시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주소 3 생략) 대 6㎡로 분할되었다. 다. 소외 2는 1954. 4.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불하받은 토지 지상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불하받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1958. 7. 17. 사망하였고, 소외 1이 소외 2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뒤 200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결국 ‘대한민국은 소외 1에게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대 255㎡에 관하여 1954. 11. 30. 국유지불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 26. 확정되었다. 라.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5. 29.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소외 1의 자녀들이다. 마. 한편 위 장대동 (주소 1 생략) 지상에 기록상 축조시기를 알 수 없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이 건물에 소외 3이 이사하여 1955. 3. 1. 이후부터 살기 시작하였는데, 소외 3은 1960. 6.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 261㎡(79평)와 (주소 1 생략) 대 307㎡(93평)으로 분할한 뒤, 1961. 4. 13. 소외 2와 자신이 같은 동 (주소 2 생략) 토지 중 일부를 공동으로 불하받았음을 전제로 ‘소외 2 외 1인이 불하받은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평수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주소 1 생략) 대 93평으로 경정하는 귀속부동산매매계약경정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주소 1 생략) 대 93평에 관하여 소외 2, 3 명의로 귀속부동산매매계약경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1961. 5. 4. 소외 2의 지분을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3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68. 8. 26. 307분의 1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1977. 12. 29. 307분의 66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1990. 3. 7. 307분의 66 지분에 관하여 피고 3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1959. 7. 19. 분할을 위한 분할측량원도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제1차 측량원도’라고 한다), 그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제1차 측량원도상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주소 2 생략) 부분에 삭선 표시가 되었고, 1959. 12. 6.자로 재차 분할측량원도가 작성되었다(이하 ‘제2차 측량원도’라고 한다). 제1차 측량원도상의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주소 4 생략)과 (주소 5 생략) 토지는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되어 있다. 사. 이 사건 토지의 현 지적도는, 제1차 측량원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폐쇄지적도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폐쇄지적도와 동일하게 276㎡로 작성되어 있고, 반면 토지대장은 제2차 측량원도에 기초하여 작성되면서, 토지의 면적이 255㎡로 지적도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 아.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성과도가 다시 작성되었으나, 이는 현지 실측에 의한 측량 없이 과거에 작성되었던, 즉 제1차 및 제2차 측량원도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관리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제2차 측량원도에 기초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의 면적이 정상이고, 삭선이 표시된 제1차 측량원도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도의 경계가 정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처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측량신청이 반려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15, 18, 23,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법원의 유성구청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제1차 측량원도에 기초하여 작성된 지적도에 의하여야 하므로 255㎡로 등록된 토지대장의 면적은 지적도에 따라 276㎡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니만큼,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될 때 함께 분할되면서 그 경계를 접하고 있는 (주소 1 생략) 토지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의 등록면적 ‘255㎡’를 ‘276㎡’로 하는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① 토지를 분할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고, ②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③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조 제4호,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24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3항)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재 지적도는 제1차 측량원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폐쇄지적도와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1차 측량원도가 작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별다른 근거도 없이 제2차 측량원도가 작성되면서, 토지대장의 면적이 제1차 측량원도에 기초한 지적도의 276㎡와 다르게 제2차 측량원도에 기초하여 255㎡로 등록된 점, ③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에 소외 3에 의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주소 1 생략) 토지로 분할되는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소외 2가 불하받았다며 분할 신청된 토지와 면적이 당초 소외 2가 위치특정하여 불하받은 범위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면적도 불하받은 90평이 아닌 93평으로 된 바람에 엉뚱한 지번인 (주소 1 생략)와 면적 93평으로 정리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④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인 면적은 측량원도(분할측량성과도)에 따른 면적으로 등록되는데, 현재의 지적도에 이르기까지 제1차 측량원도의 측량결과가 지적공부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1차 측량원도상에 삭선 표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을 들어 제2차 측량원도만이 정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관리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제1차 측량원도상의 삭선 표시가 왜 이루어졌는지, 제1차 측량원도가 있음에도 왜 제2차 측량원도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제1차 측량원도상에 삭선이 있음을 이유로 제2차 측량원도가 옳고 제1차 측량원도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나, 위와 같이 그 이유와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삭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1차 측량원도를 배척하고 후에 작성된 제2차 측량원도를 채용할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이 그 이유와 자료가 없는데다가 제2차 측량원도가 재차 작성되었음에도 지적도는 여전히 이에 의하여 정비되지 않은 점에 비추면, 행정착오로 제2차 측량원도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토지대장의 등록면적은 제1차 측량원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 현재의 지적도를 기준으로 정정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의 등록면적 ‘255㎡’를 ‘276㎡’로 정정하는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1959. 7. 19. 작성된 측량원도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이고, 1959. 12. 6. 작성된 측량원도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1959. 7. 19.자 측량원도에 기초한 지적도의 면적과 경계가 1959. 12. 6.자 측량원도에 기초한 토지대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유성구청장에 대한 2009. 11. 25.자 사실조회결과와 당심 법원의 유성구청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유선주 정택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