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정 동의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0나6091 민사 사건(2011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11월, 원고들의 선조인 소외 2가 대전 유성구 OO지역의 국유지 172평 중 90평을 불하받아 대금을 납부함.
- 1960년 6월, 해당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었고, 이후 1977년 7월 15일에는 한 필지가 다시 두 필지로 나누어짐.
- 토지대장에는 255㎡로 등록되어 있으나, 지적도에는 276㎡로 기록되어 면적이 서로 다름.
- 원고들은 지적도 기준인 276㎡로 토지대장을 정정하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 대전 유성구청은 제2차 측량원도(1959년 12월)를 근거로 토지대장 면적이 정상이라고 판단하며 정정을 반려함.
- 원고들은 법원에 토지대장 면적 정정을 위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토지대장에 잘못 등록된 면적(255㎡)을 지적도 기준 면적(276㎡)으로 정정하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했고, 법원은 지적도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의 면적은 측량원도에 따라 등록되는데, 현재 지적도는 1959년 7월 작성된 제1차 측량원도를 기초로 276㎡로 작성되어 있음.
- 제2차 측량원도(1959년 12월)는 별다른 근거 없이 작성되었고, 대전 유성구청도 왜 제2차 측량원도를 작성했는지 설명하지 못함.
- 제1차 측량원도에 삭선 표시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제2차 측량원도가 옳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원고 측 주장이 더 신빙성 있고, 피고 측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토지대장의 면적은 지적도 기준인 276㎡로 정정되어야 하며,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함.
핵심 정리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이 실제 지적도와 다를 경우, 지적도가 더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되며, 토지대장 정정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토지대장 면적을 지적도 기준으로 정정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점거하던 귀속재산이 허위 불하처분 취소 후 원고에게 매도되어, 피고들이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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