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458서울고등법원 2심1976-03-18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458 민사 사건(1976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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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선대가 1917년에 피고 1의 선대로부터 임야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의 선대가 사망한 후 장남인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피고 1이 자신의 아들(소외 3) 명의로 회복등기를 신청하여 1954년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 1과 피고 2는 소외 3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후, 피고 4와 한국도로공사에 처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이 모든 등기가 무효라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이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할 당시, 아들의 의사에 기한 등기가 아니었고, 아들은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 피고 1과 피고 2가 아들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는 실제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적법한 등기로 볼 수 없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취득 원인, 시기, 대상, 금액 등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습니다.
  • 피고 1이 원고에게 노임 채권이 있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의 점유 기간에 따른 취득시효 주장도 점유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기부가 소실된 상황에서 허위 회복등기와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 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일관되지 않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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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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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729·서울고등법원·1972-06-30·2심·원고 승소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716·서울고등법원·1972-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3087·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06·서울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2967·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6·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5·서울고등법원·196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671·서울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4088·광주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57712·서울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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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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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079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원고 패소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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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9나514·대구고등법원·1980-06-05·2심·원고 패소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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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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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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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3가합178·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패소

피고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1128·대구고법·198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955·서울고등법원·1967-09-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6·25 전쟁 전 소유하던 불상 3점을 피난 중 처남에게 맡겼다가 국가기관에 보관되도록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분묘설치, 위토인허신청과 자주점유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지원(72가합376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1,2는 별지목록기재 2,4,5,6,7 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1970.12.22. 접수 제15753호로 1950.9.30.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위 2,4,5,7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목록표시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별지기재 1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0.12.2. 접수 제14726호로 1970.11.3.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목록기재 6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1970.12.22. 접수 제15755호로 1970.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피고 4는 별지목록기재 3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5.1.20. 접수 제1273호로 1964.12.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 광주군 낙생면 백현래 소재 임야 32정 9단 2무 12보가 구한말경부터(당시의 광주군 낙생면 하일리 신촌 좌우족 및 안산으로서 지번이 없었다)피고 1의 선대인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17. 음력10.11.소외 1이 원고의 선대인 망소외 2에게 위 임야중 위 목록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일부토지를 매도하여소외 2가 임야사정당시 자기소유로 사정을 받았고, 그후 분필전 위 목록기재 부동산은 경기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 산 55의 3 임야 7정 3단 6무보로 지번 지적이 정하여져소외 2의 소유로 등기된 사실,소외 2가 1943.4.30. 사망하므로 장남인 원고가 위 부동산을 상속한 사실, 6.25사변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토지대장, 임야세대장등이 소실되었던바피고 1이 1954.3.29.위 피고 및피고 2의 아들인소외 3의 소유로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소외 3명의로 1954.6.30. 소유권회복등기가 된후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으로 분필되었으며,소외 3의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들이 청구취지기재의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피고 1이 자기 아들소유로 회복등기함에 있어 위 피고는 당시 위 토지소재지의 면장이었으며 회복등기시소외 3의 소유임을 증명할 등기권리증이나 토지대장은 없었으므로소외 3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인우증명에 의하여 위 피고가 소유권증명서를 발행하여 이를 사용하여 위 회복등기를 하게된 사실,소외 3은 6.25사변이래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었으므로 위 피고는 1950.9.20.사망한 양 1970.10.15. 사망신고를 한후 위 피고 및피고 2가 위와 같은 유산상속등기를 한 사실등은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3의 회복등기는 회복등기시소외 3의 의사에 의한 등기가 아니며 또한 이에 터잡아 사망하지도 아니한소외 3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피고 1,2의 상속등기 및 위 피고들의 처분과소외 3의 처분을 원인으로 한피고 4, 한국도로공사의 위 등기들은 적법한 등기라는 추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바, 피고들은 위 임야을피고 1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원심증인소외 4,5,6, 환송전 당심증인소외 7,8,9, 당심증인소외 10의 증언부분과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 제6호증(증명서),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 제15호증(확인서)의 기재들과 환송전 당심의 기록검증결과 일부들은 피고들이 위 토지를 원고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로서 먼저 취득원인에 관하여피고 1이 1946.4.부터 1947.6.까지 15개월간 원고의 청탁으로 충북 황간에 있는 원고의 장작벌채 현장감독으로 취업한 바 있어 보수금채권에 갈음하여 위 임야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매수하였다고도 주장을 하며, 취득시기에 관하여 1947.6. 취득하였다 또는 1946.11.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대상임야에 관하여 위 55의 3호 및 같은 곳 773, 같은 곳 65를 취득하였다 또는 위 55의 3호, 같은 곳 65만 취득하였다, 취득임야평수에 관하여도 2,310평이다 또는 2,298평이라고 주장하며, 취득금액에 대하여도 당시 화폐 금 2,500원 또는 2,31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5,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평당 10전씩으로 하여 대금을 계산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대금은 정하지 아니하고 노임의 대가로 평가하여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취득원인, 취득시기, 취득대상, 취득대금등이 불분명하며, 취득동기에 대하여 1947.1.피고 1의 부소외 1이 사망하여 묘를 쓸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1(위토인허),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족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승흔은 1946.1.15.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며,피고 1이 원고에 대한 노임채권의 유무에 관하여 원심증인소외 1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계약서), 제8호증 내지 10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47.7.이후 황간에서 벌목작업을 한바, 위 피고가 현장감독이나 원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및 환송전 당심증인소외 12, 당심증인소외 13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벌목작업시 원고는 수원에서 정미소를 운영하였으며, 당시 재력이 풍부하여 위 피고를 고용하였다면 15개월씩이나 노임을 지불하지 아니할 사정은 없었을뿐더러 오히려 위 피고가 원고에게 1947.4.경 금 2,300원의 채무까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에 대한 미불노임채무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 주장의 노임채무액 즉 위 임야취득가격이 금 25,000원이라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2호증(사실조회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1947년경 백미 1가마 가격이 금 11,000원이며, 장작 1평이 금 2,1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험칙상 15개월의 노임이나 위 임야 7정보의 가격이 쌀 2가마 값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인 것인 점등에 비추면 믿기 어려워 증거로 하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아니할 수 없다. 피고들은 위 임야를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피고 1이 (가) 1947.6.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67.6.3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1947.6.경의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1951.10.19. 위 토인허신청을 한 때부터 기산하여 1971.10.19. 취득기간이 만료한 것이다. (다) 위 (가)(나)의 주장이 이유없다면소외 3의 회복등기시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1964.6.30. 취득기간이 만료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자가 되었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가) (나)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가 위 임야를 1947.6.이래 점유한 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위에서 배척한 증인들의 증언부분은 상호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하지아니하며(피고 1이 관리를 부탁하여 간접점유를 개시하였으며, 직접점유자로 피고들의 주장과 위 증거에 의하면소외 5,6,7,14,15 등 5인이 관리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과연 누가 관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가사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 주장이 1947.1.피고 1의 아버지의 묘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아 묘소를 설치한 후 그해 6.부터 점유한 것이라는데 있는바, 위와 같은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니 묘소를 설치하였다든가 위토인허신청을 한 사실만 가지고 위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위 (가)(나)의 주장은 이유없다(소외 3의 회복등기시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때부터 본소제기시까지 20년의 취득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였으니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다음 위 (다)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소외 3은 등기당시 행방불명인 자로서 위 임야를 점유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한 것이므로 따라서 등기명의자인소외 3이 위 임야에 대하여 점유에 의한 취득기간 만료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가사피고 1이 등기명의자인소외 3을 위하여 대리점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피고 1은 원고의 소유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이 없음에도소외 3의 소유인 것으로 관계문서를 만들어 회복등기를 한 후 위 임야의 점유를 개시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니 그러한 경우 위 피고의 점유가 선의이며 무과실인 점유라 할 수 없으니 위 주장도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 각 점유의 임야에 관하여 이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별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인도하고피고 1,2는 위 임야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가 있어 받아들이기로 한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오석락(재판장) 전충환 조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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