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458 민사 사건(1976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선대가 1917년에 피고 1의 선대로부터 임야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의 선대가 사망한 후 장남인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피고 1이 자신의 아들(소외 3) 명의로 회복등기를 신청하여 1954년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 1과 피고 2는 소외 3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후, 피고 4와 한국도로공사에 처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이 모든 등기가 무효라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이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할 당시, 아들의 의사에 기한 등기가 아니었고, 아들은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 피고 1과 피고 2가 아들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는 실제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적법한 등기로 볼 수 없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취득 원인, 시기, 대상, 금액 등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습니다.
- 피고 1이 원고에게 노임 채권이 있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의 점유 기간에 따른 취득시효 주장도 점유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기부가 소실된 상황에서 허위 회복등기와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 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일관되지 않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피고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원고가 6·25 전쟁 전 소유하던 불상 3점을 피난 중 처남에게 맡겼다가 국가기관에 보관되도록 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분묘설치, 위토인허신청과 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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