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178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1심1984-09-28 선고검수완료

피고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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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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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83가합178 민사 사건(1984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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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북 OO지역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입니다.
  • 피고의 4대조가 1880년 사망하자, 후손들이 그 분묘를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에 설치했습니다.
  • 그 후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그 부분을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습니다.
  • 피고는 선대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분묘를 수호·관리해 왔습니다.
  • 1983년 피고는 분묘 앞면에 상석 1기를 설치했습니다.
  • 원고는 분묘 발굴, 상석 철거,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에 있는 분묘와 상석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여 이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지상권과 유사한 권리)을 취득합니다.
  • 피고의 선대가 1880년 분묘를 설치한 이후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권리를 승계했습니다.
  • 상석은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된 것이므로 분묘기지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겨 토지 소유자라도 함부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통적 조상 숭배 관행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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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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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1나969·서울고등법원·1982-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7나955·서울고등법원·1967-09-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6·25 전쟁 전 소유하던 불상 3점을 피난 중 처남에게 맡겼다가 국가기관에 보관되도록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9나189·대구고등법원·1980-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4나662·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107·대구고등법원·1981-04-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4나2742·서울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피고들이 받은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나287·부산지방법원·1984-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8나2060·서울고등법원·1970-09-0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6나3229·서울고등법원·1968-01-12·1심·원고 승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나25210·서울고등법원·2004-10-08·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구377·대구고등법원·1984-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8나755·대구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승소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5나2099·서울고등법원·1967-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0나949·대구고등법원·1981-02-09·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0나381·서울고등법원·1970-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8나2404·서울고등법원·1969-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4가합1079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원고 패소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4나513·서울고등법원·1975-12-23·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91가합10080·인천지방법원·1992-05-07·1심·원고 패소

종교 지도자가 신도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앙촌 조성에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석의 설치와 분묘기지권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상세지번 생략) 묘지 45평 중 별지도면표시 ㅈ, ㅊ, ㅋ, ㅌ, ㅎ, ㅍ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평방미터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발굴하고, 같은도면표시 ㅅ, ㅇ, ㅈ, ㅅ´,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평방미터 위에 있는 상석 1개를 철거하고, 위 (가), (나)부분토지 14평방미터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전북 고창군(상세지번 생략) 묘지 45평이 원고의 소유(공유)인 사실, 피고가 위 토지중 별지도면표시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평방미터 위에 분묘 1기와 같은도면표시 ㅅ, ㅇ, ㅈ, ㅅ´,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평방미터 위에 있는 상석 1기를 각 소유하면서 위 토지 합계 14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에 터잡아 피고에 대하여 위 분묘 1기의 발굴과 상석 1기의 철거 및 위 토지 14평방미터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 14평방미터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1, 2, 3호증의 각 1, 2(각 족보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묘는 피고의 4대조인망 소외 2의 묘로서 위 망인은 1880. 2. 5. 사망하자 그 무렵 후손들이 위 망인의 분묘를 위 토지의 별지도면표시 (가)부분에 설치하고 봉분을 만들어 그 이래 평온, 공연하게 위 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 분묘를 수호관리하던 선대가 사망하자 그 호주상속인으로서 현재 위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3. 2. 11. 위 분묘 전면 별지도면표시 (나)부분에 상석 1기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소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선대가 1880. 2. 경망 소외 2의 분묘를 위 토지부분에 설치한 이래 이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즈음에 벌써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피고의 선대는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의 선대의 사망으로 피고가 위 권리를 승계하였으며, 위 상석 1기는 위 분묘의 수호와 관리를 위하여 위 분묘기지권에 터잡아 설치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토지 14평방미터 부분의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위 분묘 1기의 발굴과 상석 1기의 철거 및 토지 14평방미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래(재판장) 송기영 박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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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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