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83가합178 민사 사건(1984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북 OO지역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입니다.
- 피고의 4대조가 1880년 사망하자, 후손들이 그 분묘를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에 설치했습니다.
- 그 후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그 부분을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습니다.
- 피고는 선대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분묘를 수호·관리해 왔습니다.
- 1983년 피고는 분묘 앞면에 상석 1기를 설치했습니다.
- 원고는 분묘 발굴, 상석 철거,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에 있는 분묘와 상석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여 이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지상권과 유사한 권리)을 취득합니다.
- 피고의 선대가 1880년 분묘를 설치한 이후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권리를 승계했습니다.
- 상석은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된 것이므로 분묘기지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겨 토지 소유자라도 함부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통적 조상 숭배 관행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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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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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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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대한민국이 피고들이 받은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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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종교 지도자가 신도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앙촌 조성에 사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석의 설치와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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