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3229서울고등법원 1심1968-01-12 선고검수완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3229 민사 사건(1968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금강산 건봉사 인천능인포교소는 사찰의 법당을 새로 지었고, 이 법당의 소유권을 두고 피고 유한섭 등 11명과 다투었다.
  • 원고는 새 법당과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이를 부인하였다.
  • 법당은 1959년경 피고 유한섭이 당시 주지로서 신도들의 시주와 자신의 돈으로 새로 지었으며, 이후 원고에게 기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피고들은 법당과 부동산이 개인 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지가 사찰을 위해 건축한 것으로 보고 원고 소유로 판단하였다.
  • 또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거부했으나, 정부 허가 없이 이루어진 등기라 무효로 보았다.
  •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들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금강산 건봉사 인천능인포교소가 새로 지은 법당과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을 두고 피고 유한섭 등과 다투었으며, 쟁점은 법당이 사찰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였다. 법원은 주지가 사찰을 위해 법당을 지은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지가 법당을 새로 지은 경우, 이를 사찰을 위해 지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다고 보았다.
  • 주지가 개인 돈을 썼더라도 이는 사찰을 위한 기부나 신도들의 시주로 보충하려는 의도로 해석하였다.
  • 피고 유한섭이 법당 완공 후 신도들에게 원고 이름으로 낙성식 초청장을 보낸 점도 기부 의사를 뒷받침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부 허가 없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개인 소유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가 타당하며, 피고들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사찰의 법당을 주지가 새로 지은 경우, 그 법당은 사찰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지가 개인 돈을 썼더라도 사찰에 기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법당과 부동산은 원고인 사찰 소유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찰의 법당을 주지가 개축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금강산 건봉사 인천능인포교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유한섭 외 11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65가101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유한섭, 동 정영애, 동 김정필, 동 임명재, 동 안전형, 동 오봉순, 동 유정숙,동 정두석, 동 김병규, 동 장원규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유한섭, 동 진광임, 동 김정필, 동 임명재, 동 안정현, 동 오봉순, 동 유정숙, 동 정두석, 동 김병규, 동 장원규, 동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피고 진광임, 동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각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동 항소인등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피고등과 원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동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 대하여 피고 김정석은 별지 제2목록지개 부동산에 관하여 1960.7.1. 당원 접수 제5736호로써 1960.6.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진광임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0.7.15. 당원 접수 제6205호로써 1960.7.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정필, 동 김명재, 동 안정현, 동 오봉순, 동 유정숙, 동 정두석, 동 김병규, 동 장원규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3.5.18. 당원 접수 제13310호로써 1963.5.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주식회사 조흥은행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0.7.27. 당원 접수 제6532호로써 1960.7.1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갑 제4, 제5, 제7호 각증, 당심증인 김재덕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갑 제28, 제29호증에 당심증인 이용덕, 동 김재덕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포교소의 유래는 원래 일정시대에 강원도 소재의 건봉사 소속의 포교당으로 소외 이대련이 인천시 용동에 건봉사 인천포교당을 설립하였고 그후 그 명칭이 금강산 건봉사 인천능인포교소 또는 금강산 건봉사 인천능인 포교당 또는 용동절등으로 불리우며 그간 소외 조동암, 피고 유한섭 및 원고대표자 정기철이 역대 주지로서 재직하며 불교의 포교활동에 종사하여 왔고 따라서 구사찰령 시행당시에는 동 령에서 말하는 사찰에 해당하고 현행 불교재산관리법 시행후에는동법 제3조 제3호의 "본산에 소속하는 각 사찰"에 해당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에서의 피고 유한섭, 동 정두석등의 본인신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을 믿을 수 없고, 한편 원심증인 김행적심, 동 이필상(1,2회),동 전연지행(1부), 동 박상옥(1부), 당심증인 이필상, 동 김재덕의 각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포교서는 일정말기에 조동암이 주지로 재직할 당시부터 본건 계쟁대지상에 법당과 요사채등의 시설을 갖추어 포교활동에 종사하여 오다가 조동암의 후임주지로 피고 유한섭이 재직할 당시인 1959년경에 종래의 법당을 헐고, 새로 법당을 짓고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선 원고는 새로 지은 법당(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원고 포교소가 건축한 것이어서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단 피고 진광임 및 피고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제외)은 이를 부인하므로 이 소송으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5호증의 1,2에 원심증인 이필상(1,2회), 동 김행적심, 당심증인 이필상, 동 홍성희, 동 이용덕, 동 김재덕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보건 법당은 1959년 당시 원고의 주지이었던 피고 유한섭이 신도의 시주 및 동 피고의 차금등으로 건축하여 이를 원고에게 기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전연지행, 동 박상옥의 각 증언 및 원심에서의 피고, 유정숙, 동 유한섭, 동 정두석, 당심에서의 피고 유한섭의 각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등은 본건 계쟁부동산 전부는 원래 종전의 주지 조동암의 개인소유이었는데, 피고 유한섭이 동인 및 그의 유족들에게 대상을 지급하고 매수하므로서 피고 유한섭의 개인소유가 되었고, 특히 본건 새 법당은 그 건축비의 거의 전부를 피고 유한섭의 개인재산을 투입하여 건축한 것이고 신도들의 시주는 미미한 것이었고, 따라서 어느모로보나 피고 유한섭의 개인재산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 건축당시인 1959년경에 시해되던 사찰령의 규정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기존의 사찰의 법당을 그 사찰의 주지가 개축하는 경우에는 일응 그 법당은 그 사찰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지가 개인적인 출연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출연은 사찰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이 아니면 뒤에 서서히 신도들의 시주등으로 보충하려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할 뿐 아니라 특히 앞에 나온 갑 제15호증의 1,2의 내용 및 원심증인 이필상(2회)의 증언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개축후에 피고 유한섭이 신도들에게 원고 포교소의 이름으로 낙성식 초빙장을 보내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한 행위로 미루어 새 법당을 피고 유한섭이 원고에게 기부한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점 피고등의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또한 반증으로서 을 제3호증(인낙조서) 및 동 제4호증(가옥대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을 제3호증은 갑 제9호증과 견주에 볼때 소외 건봉사와 피고 정영애와의 사이에 본건 법당에 관한 정영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한 것이어서 본건과는 당사자와 목적물이 다르므로 위 인정의 지장이 될수 없고, 을 제4호증은 위 각 인낙조서 및 갑 제1호증, 동 제18호증과 원심증인 이기욱의 증언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본건 법당을 피고 유한섭의 소유로 잘못 알고 일단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말소된 것을 또 다시 피고 정영애명의로 잘못 보존등기하였던 경과를 알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위 인정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본건 법당이 원고소유가 아님을 단정할 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하다. 과연 그러하다면 본건 법당은 원고 포교소의 소유임이 분명한 즉 위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원고는 동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다음으로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5.2.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 및 그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즉 원고는 위 후차의 각 등기가 불법무효인 등기이므로 그의 각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은 원고 포교소의 법당과 요사채의 부지인 대지 및 요사채 건물인 즉 사찰령의 규정상 이러한 재산은 사찰재산이 되고 사찰재산을 처분하려면 주지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허가없이 한 처분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0호증의 1,2를 보면 1960.7.1.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접수 제5736호로 경유된 원고로부터 소외 김정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있어 그와 같은 정부의 허가를 받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등기 및 그 후차의 등기인 원고주장 본건 각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를 면할 수 없다. 피고등은 항변하건대, 본건 제2목록 부동산은 원래 피고 유한섭이가 전 주지 조동암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유한섭의 개인재산인 것을 1955.2.28. 편의상 신도 12명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그 등기절차를 대서사에게 위임하였던 바, 대서사의 착오로 마치 위 12명이 대표하는 원고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잘못 등기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실질적 소유권이 피고 유한섭에게 있었다는 듯 말하므로 살피건대, 대서사의 착오로 원고앞으로 등기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에서의 피고, 유정숙, 동 유한섭, 동 정두석 당심에서의 피고 유한섭의 각 진술부분은 선듯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다. 그렇다면 가사 백보를 물러서서 본건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 유한섭의 개인소유라 할지라도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고 또한 그 재산이 원고 포교소의 법당과 요사채의 부지 및 요사채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위 사찰령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 기타의 처분에는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등의 이점 항변은 더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다. 이상 설시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전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거늘 원심이 그 1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음은 실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것이고 피고등(단 피고 정영애는 제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같은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을 면할 수 없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같은법 제95조,제96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처럼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