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나1212서울고등법원 2심1965-07-15 선고검수완료
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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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나1212 민사 사건(1965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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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2년 3월 19일, 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음.
- 1952년 7월 28일, 원고 재단법인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됨.
- 원고 재단법인은 설립 전에 출연받은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함.
- 피고 사찰은 임야 출연이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 임야에는 사찰 본사, 주요 건물, 문화재가 있고, 사찰은 이 임야 외에는 거의 다른 재산이 없어 임야 수입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태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사찰이 학원 기본재산으로 임야를 출연한 행위가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출연 행위가 사찰의 목적 수행과 존립을 어렵게 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재단법인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찰이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처분으로 인해 사찰 목적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찰 자체의 존립이 위험해지면 그 처분은 무효임.
- 출연된 임야에는 사찰 본사와 주요 문화재가 있어 사찰의 핵심 재산임.
- 사찰은 임야 외에 거의 다른 재산이 없어 임야 수입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
- 임야 소유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사찰의 목적 수행이 불가능하고 존립도 위태로워짐.
-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더라도 사찰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처분은 무효임.
핵심 정리
사찰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여 사찰의 목적 수행과 존립을 어렵게 하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야 출연이 사찰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무효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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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한 사찰재산의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경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재단법인소송승계인 학교법인
【피고, 항소인】 피고 사찰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1가4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청양군 대치면 (주소 생략) 임야 175정 7반 7묘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 법인의 피승계인 원고 재단법인이 1952.7.28자 문교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해 9.12.에 그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청양군 대치면 (주소 생략) 임야 175정 7반 7묘가 원래 피고 사찰의 소유이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원고 재단법인 설립허가증) 동 5호증(증명원)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호증(사찰임야 무상양도 허가서 사본증명에 관한 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2호증의 1,2 동 4호증(각 증여증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사찰은 원고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1952.3.19. 위 학원의 설립을 위하여 위 임야를 위 학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같은해 7.23.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위 출연에 관한 허가를 받고 위 학원은 위 임야를 포함한 다른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을 5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의 위 출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야출연은 사찰의 기본목적 범위를 일탈한 행위로서 무효의 행위라고 항변하므로 살피니, 사찰이 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 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찰목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게 되거나 혹은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도는 사찰의 존립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 처분의 목적 또는 그 절차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원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위 임야에는 피고 사찰의 본사를 위시한 주요 건물과 국고 제272호, 293호, 292호의 문화재와 기타 비지정 문화재가 있을뿐 아니라 피고 사찰은 위 임야 이외에는 논 4,698평 밭 4,272평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재산이 없어 위 임야에서의 수입없이는 운영경비 부족으로 피고 사찰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어, 위 임야의 소유권이 다른데 넘어간다면 피고 사찰의 사찰목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피고 사찰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피고의 위 임야출연 행위는 피고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문교부장관의 허가의 유무에 불구하고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임야출연 행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최석봉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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