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263광주고등법원 2심1966-02-01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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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5나263 민사 사건(1966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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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사찰 건물을 피고가 점거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가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요구함.
  • 피고는 불교재산관리법이 위헌이라며 자신의 점유 권한을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사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종정과 주지 임명 과정의 문제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봄.
  • 결국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사찰 건물을 피고가 점거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피고는 불교재산관리법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점유 권한과 주지 임명 과정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교재산관리법은 사찰 재산과 대표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봄.
  • 주지 등록은 행정적 허가와 유사한 절차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무효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주장한 종정 선출과 주지 임명 과정의 문제는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 승려라고 해서 사찰을 점유할 권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원고가 등록된 주지를 통해 사찰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인정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사찰 건물을 점거했으나, 법원은 불교재산관리법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점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지 등록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그 등록은 유효하며, 승려라고 해서 무조건 사찰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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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격이 없는 종정이 임명한 주지를 주지로서 등록한 관할청의 주지등록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사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5가207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사찰건물이 원고 소유이며 피고가 그전 원고 사찰의 주지로서 1962.5.31.제정 공포된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점거중인 사실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바 공성부분을 시인함으로써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6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사찰은 위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되고 원고 대표자 소외 1은 같은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 사찰주지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법 제9조에 의하면 주지는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주지로 취임했을 때는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법 시행 당시의 사찰 주지라 할지라도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4월 이내에 등록되지 아니하면 해임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어서 사찰의 권리권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이 등록된 주지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달리 원고 사찰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하지 못하는 한 원고 사찰을 그 대표자인 소외 1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불교재산관리법은 그 제9조 부칙 제2조 제3항, 제3조가 종단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제6조, 제8조는 종단시설에 관여하고 제11조, 제14조, 제15조는 불교재산에 간섭하여 이는 헌법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된 위헌의 법률이므로 그 법이 합헌의 법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불교재산관리법은 불교단체의 재산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저 제정된 것으로서 그 법 제9조에는 주지 또는 대표임원의 당해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대표권 및 재산관리권과 그들의 취임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3항은 위 법 시행당시의 주지 또는 대표사원들이 그 법 시행일로부터 4월 이내에 등록되지 아니하면 해임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고 제3조에는 불교단체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하여 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인정될 때에는 문교부장관이 잠정적으로 위 단체가 원상회복할 때까지에 한하여 당해 불교단체의 재산권리인을 임의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6조는 불교단체의 등록사항을, 제8조는 불교단체의 사업지침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불교단체가 일정한 재산을 처분하는등 행위에 대한 허가사항을 제14조, 제15조는 불교단체의 재산목록 작성제출 의무와 사찰재산에 중대한 증감 이동이 있을 때 등의 관할청에 대한 신고의무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곧 국민의 평등권과 특수계급제도의 금지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같은법 제17조 그리고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같은법 제22조에 저촉된다 할 수 없고 나아가서 종교의 자유와 국교의 부존재 정교분리원칙을 천명한 같은법 제16조와 비추어 볼 때 위 불교재산관리법의 어느 규정을 보더라도 종교의 선택 개종 신앙의 고백선전 및 종교의식 집회 결사등 종교활동을 제한한 규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구나 국교의 부존재 및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헌법위반의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피고는 또 원고 대표자 소외 1은 원고 주지자격이 없다는 이유로서 1954.5.경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 유시가 있은 후로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비구 대처승 양파가 조성되어 분쟁이 계속중 5.16혁명후 문교부는 그 수습책으로 1962.1.22. 양편에서 선출된 대표 각 5명으로 하여금 불교재건위원회를 구성케하고 그 위원회에서 불교재건위원회 조례 불교재건위원회 운영세칙등을 제정하였고 위 운영세칙에 기하여 비상종회 위원 30명과 보결위원 6명을 양칙 각 같은 수로 선출하여 회의를 거듭하였으나 새종헌 초안중 종단구성과 승려자격 규정에 관한 의견이 대립되어 결국 이에 대한 해석 및 문구수정을 정부에 일임하자는 조건부 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30명중 가 15표 부 14표 무효표 1표로서 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구승칙은 가결 통과된 것으로 선포하였으므로 대처승칙은 1962.3.12. 위 선포된 종헌은 무효임을 선언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 62가6483호 종헌통과 비상종회 결의무효소송 변론에서 비구승칙은 1964.4.7. 위 결의가 무효임을 자백하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1962.3.21. 소위 제6차 불교재건비상종회를 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비상종회회칙 제4조의 "본회의 의원은 30명으로 하되 양칙 각 15명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본회의 위원은 15명으로 하되 양칙 각 5명과 사회 인사 5명으로 한다"라고 개정하고 제5조 제1항의 "본회의 의원은 좌기사항에 준하여 불교재건위원회에서 선출한다"라는 규정을 "본 회의 양칙의원은 좌기사항에 준하여 양칙에서 선출하고 사회인사는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여 위 15명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새종헌을 통과시켜 비구승칙의 소외 2를 종정으로 선출하였는 바 위와 같이 원래의 30인 위원회에서 15인 위원회로 개패하려면 당초 10인으로 구성된 불교재건위원회나 30인으로 구성된 불교재건비상종회에서 위 비상종회회칙을 개정한 후에 행하여졌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문교부가 일방적으로 비상종회위원의 정원수를 정하여 미리 사회인사 5인에게 비상종회의원 위촉을 하여 동인등을 출석케 하고 또 대처승칙에는 사안의 예고없이 간부들을 모두 출석하라는 명을 내려 그중 소외 3에게 대처승칙 대표위원 5명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강요한 다음 동인 임의로 단독 선정한 5인을 위 제6차 비상종회에 참석케 한 다음 그 회의에서 앞서던 바와 같이 비상종회 회칙개정을 하였으니 이는 첫째로, 문교부가 불법하게 선정한 종회의원에 의하여 회칙이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그 개정회칙에 의하여 구성된 비상종회의 모든 결의는 무효이고 둘째, 위 15명 위원은 개정된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의원들이 아니고 문교부가 근거없이 선임한 대처승칙 의원 5인이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동인등을 비상종회 의원으로한 회의의 모든 결의는 무효일 것이며 세째로, 헌법상 국민에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내의 분쟁에 관하여 그 단체와 관계없이 사회인사가 타의에 의하여 가담된 회의에서 종교단체의 기본규범인 종헌과 대표자인 종정의 선임에 관여하였음은 헌법위반으로서 무효의 행위이며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무효인 통합종단의 종헌에 기하여 선임한 소외 2는 종정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소외 2의 임명을 받은 원고 대표자는 주지의 자격이 없다 다투고 있으나 불교단체내의 분규를 수습 조정하기 위하여 그 단체와 관계없는 사회인사가 이에 가담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곧 헌법상 신앙의 자유를 침범했다 할 수 있고 또한 소외 2의 종정 선출에 피고 주장과 같은 흠이 있었다 할지라도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대표임원 및 주지등록은 성질상 공증행위라 할 것이나 그 법이 주지나 대표임원의 등록을 강제하고 등록을 한 자만이 사찰재산 시설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종래의 주지나 대표임원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임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허가에 유사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고 관할청이 그 등록절차의 흠결여부를 심사하여 수리와 거부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등록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을 경우에만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인바 공성부분을 시인함으로써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2,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2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대표임원(속칭 종정)으로서 위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피고 주장의 위 사실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위 경위만으로서는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만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 하기 어려우므로 소외 2가 종정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그 사람으로부터 원고 사찰의 주지 임명을 받았다 내세우는 피고 항변은 더 살필 것이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가사 피고가 원고 사찰주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승려로서 사찰내에서 종교활동까지 금지당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명도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다투고 있으나 승려라 해서 당연히 사찰을 점거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님은 앞서던 바에 의하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묵 박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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