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28광주고등법원 1심1967-07-26 선고검수완료

사찰 소유 임야에 대해 관할청 허가 없이 지상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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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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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7나128 민사 사건(1967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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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찰 소유의 임야에 대해 지상권 설정 계약이 1966년 1월 20일에 체결되었다.
  • 지상권 설정 등기는 같은 해 2월 11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접수되었다.
  • 지상권 설정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였고, 존속 기간은 30년, 지료는 매년 10,000원으로 정해졌다.
  • 그러나 이 지상권 설정은 관할 관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 원고인 사찰은 지상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찰 소유의 임야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지상권 설정에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가 없이는 지상권 설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남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양도와 담보 설정이 가능하며, 일단 성립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지상권 설정은 사실상 부동산의 일부 권리를 넘기는 것으로, 허가 없이 설정하면 법률 취지에 반한다.
  • 따라서 사찰 소유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도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본 사건에서는 허가 없이 지상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사찰 소유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설정된 지상권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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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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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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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079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원고 패소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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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8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1-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이 다시 이전등기를, 피고 2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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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060·서울고등법원·1970-09-0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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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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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8나33553·서울고등법원·1989-02-22·2심·원고 승소

법흥사로부터 임야에 심어진 소나무를 사들여 소유권을 명확히 표시하고 지상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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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859·서울고등법원·1974-01-24·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94평 중 175평에 대해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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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2·대구고등법원·1972-10-02·2심·원고 승소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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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92·서울고등법원·1974-03-0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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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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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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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4021·춘천지방법원·1992-04-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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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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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549·서울고등법원·1966-01-25·2심·원고 승소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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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57712·서울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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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657·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원고에 임야 200정보 출연, 사찰 존립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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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662·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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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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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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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구77·대구고등법원·1973-02-21·1심·원고 승소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8나644·대구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승소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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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62나1212·서울고등법원·1965-07-15·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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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나263·광주고등법원·196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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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7782·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949·대구고등법원·1981-02-09·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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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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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1901·서울고등법원·1968-12-1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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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5나361·대구고등법원·1976-03-12·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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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66나3229·서울고등법원·1968-01-12·1심·원고 승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1046·대구고등법원·1977-06-24·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가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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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을 했으나 대표단체 승인서 미첨부로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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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인도 의무와 유치권 주장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6나325·광주고등법원·1967-06-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국유문화재 임야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는 점유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나323·부산고등법원·1989-01-27·2심·기각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가 자신 소유임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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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4·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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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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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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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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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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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나87·춘천지방법원·1986-12-26·2심·기각

사찰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부동산을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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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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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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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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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찰소유의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함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원고, 피항소인】 실상사 【피고, 항소인】 김기웅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67가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남원군 산내면 입석리 산 2 임야 48정 2 단보 같은 곳 산 3 임야 93정 4묘보에 관하여 전부지방법원 남원지원 1966.2.11. 접수 제776호로서 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에 표시한 임야는 원고 사찰의 소유인 사실, 1965.3.22. 원고 사찰의 전임 주지이던 소외 박무병이 위 임야 위의 고사목 피해목 등 입목 3,384입방미터를 문교부장관의 처분허가를 얻어 피고에게 매각하였고 그 후임 주지이던 소외 김용규는 1966.1.20. 피고와 위 임야위에 위 입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66.2.11.자 접수 제776호로서 1966.1.20.자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설정목적은 수목의 소유,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30년간, 지료는 매년 금 10,000원, 지료 지급기일은 매년 12.31.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게 한 사실, 피고가 동 지상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무릇 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남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불교재산관리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허가없이 행하여진 위 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해석할 것인바,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남에게 지상권을 설정함에도 위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상권이란 물권으로서 그것이 일단 성립되기만 하면은 당연히 양도성과 담보성이 있으며 가사 부동산 소유자와 지상권자 간에 있어서 그 지상권의 양도 또는 담보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여도 그 특약은 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 지상의 공작물이나 죽목(입목)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지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는 점등 객관성을 띄는 제한물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함에는 위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역시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며 이 허가없이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는 당연 무효라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관할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없는 본건 지상권설정등기는 다른점을 살필 것없이 무효이고 위 사유를 전제로 하여 본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를 기각하여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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