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060서울고등법원 2심1970-09-01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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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사찰은 신라시대에 창건된 오래된 사찰로, 1924년경 피고들의 피상속인의 양부가 사찰 주지로 재직하며 일부 건물을 새로 지었음.
- 이후 피상속인이 사찰 주지로 있으면서 기존 건물을 보수하고 증축하였음.
- 피상속인은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후 사망함.
-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 원고는 이 등기가 근거 없는 것이라며 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점유하다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상속하여 점유 중이었다. 쟁점은 사찰 주지가 사찰 내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했을 때 그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적 소유 의도가 없으면 건물은 사찰 소○○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상속인이 사찰 주지로 재직하며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했지만, 이를 개인 소유로 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사찰 내 건물은 주지가 개인 재산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찰을 위해 지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피상속인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무효이며,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임이 명확함.
- 피고들은 건물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따라서 원고가 등기 말소와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함.
핵심 정리
사찰 주지가 사찰 내 건물을 지었더라도 개인 소유 목적이 없으면 그 건물은 사찰 소유로 본다. 권리 없이 소유권등기를 한 것은 무효이며, 원고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등기 말소와 명도를 명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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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승려가 사찰주지로 재직하면서 사찰경내에 사원건물을 증축개수하거나 신축하였을 경우 그 사원건물의 소유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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