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 1심2009-09-17 선고검수완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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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5359 민사 사건(2009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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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사찰은 고려시대에 세워진 사찰로,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1976년 12월 31일 토지대장에 피고(대한민국) 소유로 처음 등록되었고, 1995년 10월 20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사찰 경내에 위치하고 있어, 1976년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사찰 내 소로로, 일부는 경내 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본래 도로였으므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사찰이 피고(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고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 공용개시행위(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였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 오히려 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사찰 경내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일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1976년 12월 31일부터 20년간 점유하여 1996년 12월 3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유지라도 실제로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 재산처럼 방치된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지의 지목이나 등록 상태보다 실제 사용 현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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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대한불교조계종칠장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학기)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9.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이하 1 생략) 종교용지 803㎡에 관하여 1996.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등기원인 일자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거나 1931. 1. 11.(1931. 1. 10.의 오기로 보임) 혹은 1965. 8. 15.}.
【이 유】1. 기초사실
가.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이하 1 생략) 종교용지 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76. 12. 31. 토지대장상 피고 소유로 최초 등록되었다가 1995. 10.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로, 본래 지목은 도로였는데 1997. 12. 12.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고려시대에 건립된 사찰로 일제 강점기 때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1912(명치 45년). 1. 10.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안성군 죽이면 칠장리(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가 됨)(이하 2 내지 30 생략) 각 토지(칠장사의 부속 암자인 백련암, 상운암이 사정받은 토지까지 모두 포함함)를 사정받았고, 현재도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 중 같은 리(이하 31 생략) 구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사찰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일주문으로부터 나한전에 이르는 소로로, 일부는 경내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상갑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포위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당연히 원고 소유의 토지로 알고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를 사정받은 1911. 1. 10.(1912. 1. 10.의 오기로 보임)부터 20년이 경과한 1931. 1. 10.이나 일제로부터 독립한 1945. 8. 15.부터 20년이 경과한 1965. 8. 15. 혹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대장상 피고 소유로 최초 등록된 1976.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12. 3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도 아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지목이 도로였던 토지로 1976. 12. 31. 토지대장에 피고 소유로 등록되기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행정재산이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가 토지대장상 피고 소유로 최초 등록된 1976. 12. 31.부터 20년이 넘도록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 또는 공용폐지된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시효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2)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며,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안성군은 1997. 12. 2. 지목이 도로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를 폐지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된 뒤 1998. 3. 5. 그 소관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바뀐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안성군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는 칠장사 주변에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토지로서 주민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어 장래 도로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용도폐지 사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용도폐지 전 상당 기간 동안 나대지 상태였을 뿐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앞선 든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도로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행정재산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로서 용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개시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도 없는 점까지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실질에 있어서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1976.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12. 31.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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