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 2심2009-03-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8나11945 민사 사건(2009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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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경 상속재산인 OO지역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었고, 그중 일부에 주택이 지어지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 1995년경 원고 측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듬해 건물을 2층 목조 주택으로 증축했습니다.
  • 다른 필지에는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 기존 도로 폭을 4m로 넓히고 하수도관을 묻는 등 시멘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었고, 이후 경매 절차를 거쳐 2004년경 피고가 그 토지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예전부터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자신들의 집으로 드나드는 통행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행로 말고도 1996년경부터 다른 필지에 공로로 통하는 대체 통로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통행을 방해한다며 계쟁토지에 대한 통행권 확인과 대문·철망 철거, 통행 방해 금지를 청구했고, 1심은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계쟁토지를 통행로로 쓰지 않으면 자신들의 토지와 주택에서 공로로 나갈 수 없다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예전부터 다른 대체 통로가 있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 대체 통로가 실제로 차량 통행로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말하는 대체 통로의 지목이 '답'(논)으로 되어 있고 도로라기보다 공터에 가까운 상태여서 포장도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그 대체 통로로 공로에 이르려면 4개 필지를 거쳐야 하는데 소유자가 각각 달라 이용 관계가 복잡하고, 그중 한 필지에서는 도로 사용을 둘러싼 분쟁까지 있어 차량 출입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원고들이 이용해 온 계쟁토지는 철제 대문과 철망만 치우면 차량 통행이 가능해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계쟁토지를 통행로로 쓰게 된 경위와, 피고가 과거 원고들에게 통행권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계쟁토지를 통행로로 쓰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없거나 다른 통로를 새로 내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보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내 땅에서 공로로 나가려면 남의 땅을 지나야만 하고 다른 우회로를 만드는 데 큰 비용이 든다면, 법은 그 남의 땅을 통행로로 쓸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를 인정해 줍니다. 다만 대체 통로가 실제로 차량 통행로로 제대로 기능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 사건처럼 명목상 통로가 있어도 여러 필지를 거쳐야 하고 분쟁이 얽혀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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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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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0894·전주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2614·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26023·의정부지방법원·2022-07-13·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5%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가합127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1006·의정부지방법원·2010-10-07·2심·원고 승소

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80127·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단23776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1068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했고, 피고 조합은 토지를 인도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차단벽을 세웠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7나39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3941·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3가합597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6-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나12818·대전고등법원·2022-10-2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3가단3381·광주지방법원·2003-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단32927·수원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34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11945 통행지역권설정 원고, 피항소인1. **** (47 -2 ) 2. **** (55 -1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000, 000 피고, 항소인**** (36 -2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외5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5. 8. 선고 2007가단18828 판결 변 론 종 결2009. 1. 20. 판 결 선 고2009. 3.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 및 같은 리 733㎡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6, 37, 38, 39,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ᄆ)부분 21㎡ 및 같은 도면 표시 33, 39, 38, 30, 31, 32,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ᄅ)부분 67㎡에 대한 통 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 도로 85㎡ 중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 한 선상의 대문과 같은 리 대 733㎡, 같은 리 전 632㎡ 중 같은 도면 표시 37, 38,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철망을 각 철거하고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는 **** 도로 85㎡ 및 같은 리 대 733㎡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6, 37, 38, 39,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ᄆ)부분 21㎡ 및 같은 도면 표시 33, 39, 38, 30, 31, 32,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ᄅ)부분 67㎡에 원고들 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적 청구취지 : 가. 피고는 원고들이 **** 도로 85㎡ 및 같은 리 대 733㎡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6, 37, 38, 39,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ᄆ)부분 21㎡ 및 같은 - 3 - 도면 표시 33, 39, 38, 30, 31, 32,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ᄅ)부분 67㎡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 도로 85㎡ 중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 한 선상의 대문과 같은 리 대 733㎡, 같은 리 전 632㎡ 중 같은 도면 표시 37, 38,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철망을 각 철거하고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는 **** 도로 85㎡ 및 같은 리 대 733㎡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6, 37, 38, 39,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ᄆ)부분 21㎡ 및 같은 도면 표시 33, 39, 38, 30, 31, 32,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ᄅ)부분 67㎡에 원고들 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 대 733㎡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6, 37, 38, 39,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ᄆ)부분 21㎡ 및 같은 도면 표시 33, 39, 38, 30, 31, 32,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ᄅ)부분 67㎡와 도로 8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한 통행지역권 설정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고, 예비 적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 4 -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A, B, C, D, E, F은 1986. 0. 00. 상속재산인 **** 전 2,493㎡을 전 1,528㎡, 전 830㎡, 전 135㎡로 분할한 후 그 중 전 830㎡을 G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0. 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G는 1986. 0. 00. 건축허가를 받고 위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3.28㎡, 단층 변소 2.25㎡를 지은 후 1987. 0. 00. 사용승인을 받는 한편 같은 해 0. 00. 위 전 830㎡을 전 198㎡, 전 632㎡로 분할하고 같은 날 위 전 198㎡의 지목을 ‘대’ 로 변경하였다. 다. 그 후 위 토지와 지상건물은 H, I을 거쳐 1995. 0. 0. 원고 J이 동생인 원고 K 명의로 이를 매수하여 1995. 0. 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J은 1996. 0. 00. 원고 K 명의로 건축신고를 한 후 위 지상건물을 연면적 112.20㎡의 2층 목조 주택 으로 증축하였다. 라. 한편 B, C, D, E, F(A이 1990. 0. 0. 사망함에 따라 전 1,528㎡, 전 135㎡에 관 한 A의 지분 24/56을 B, D, E, F이 각 상속받았다)은 1997. 0. 00. 위 전 1,528㎡를 전 646㎡, 전 21㎡, 전 16㎡, 전 845㎡로 분할한 후 같은 해 00. 00. 위 000-0, 000-0, 000-0 및 000-0 전 135㎡는 L(실질적인 소유자는 M임)에게, 위 000-0는 N에 게 각 매도하였다. 마. M이 위 000-0 토지 등을 매수할 당시 위 000-0 전 135㎡는 위 000-0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M은 위 000-0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 5 - 을 신축하고자 기존 도로의 폭을 4m로 확장하고 그 지하에 하수도관을 매설하여 별지 도면 표시 (ᄀ), (ᄂ), (ᄃ), (ᄅ), (ᄆ) 부분과 000번지 구거를 연결하는 시멘트포장도로 를 개설한 후, 1997. 0. 00. L 명의로 위 000-0 전 646㎡ 중 683㎡에 관하여 다세대주 택부지 용도로, 위 000-0 전 135㎡에 관하여 진출입도로 용도로 각 농지전용허가를 받 았다. 바. 그 후 위 000-0 외 3필지에 관하여 2003. 0. 0. 이 법원 2003타경0000호로 임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같은 해 00. 00. 위 각 토지를 경락받아 2004. 0. 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위 경락 당시 원고들은 위 000-0, 000-0, 000-0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000 대 939㎡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43, 44, 13, 51, 52, 53, 54, 55,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 결한 선내 (ᄀ)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를 위 0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로 출 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한편, 원고 K은 2004. 0. 00. 위 000-0과 인접한 000-0 전 632㎡를 H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0. 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경락 이후인 2004. 0. 0.경 위 000-0 등지에 옥수수, 콩 등의 농작물을 심고 원고들 토지와의 경계선 상에 돌덩어리들을 갖다놓는 등 원고들의 통행을 막는 한편 2004. 0. 00. 000-0 전 646㎡, 000-0 전 135㎡, 000-0 전 21㎡, 000-0 전 16㎡를 합병하고 같 은 해 00. 00. 합병 후 000-0 전 818㎡ 중 733㎡는 주택부지 용도로, 85㎡는 진출입도 로 용도로 각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아. 이에 원고 J이 2005. 0. 0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카합000호로 통행방해금 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5. 0. 00. 인용결정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려 하자 피고는 원 고 J에게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위 농작물 수확 후인 - 6 - 2005. 00.경에 컨테이너 등 방해물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 였다. 자. 피고는 2006. 0. 00. 000-0 전 818㎡을 000-0 전 733㎡(2006. 0. 00. ‘대’로 지목 변경)과 000-00 전 85㎡(2006. 0. 00. ‘도로’로 지목변경)로 분할한 후 같은 해 0. 0. 위 농지전용변경허가에 따라 000-0 지상에 신축한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 기를 마치고, 위 주택 둘레에 정원을 조성하면서 합병 전 000-0, 000-0, 000-0 지상의 콘크리트 포장을 일부 걷어내고 잔디를 심고 나머지 부분은 천으로 덮어놓는 등으로 원고들의 통행을 막았다. 차. 그 후 피고가 2007. 0. 00. 위 가처분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신청 인들은 같은 해 0. 00. 본안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같은 해 0. 0. 이 법원 2007카합000호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달 23.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점에 철제 대문을, 같은 도면 표시 37, 38,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점에 철망을 각 설치하였다. 카. 이 법원 2005카합000호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2007. 00. 00.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07카합000호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 였으나, 2008. 0. 00.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 타. 피고가 위와 같이 철제 대문 및 철망을 설치함에 따라, 원고들은 그 이후로는 □ □리 000 답 2,172㎡ 토지상에 위치한 통로를 이용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주택으 로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내지 4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8, 갑 12호증의 1 내지 19, - 7 -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2, 갑 15 내지 17호증, 갑 18호증의 1, 2, 3, 갑 19 호증, 갑 20호증의 1 내지 5, 갑 22호증의 1 내지 7, 갑 23호증의 1, 2, 3, 갑 24호증 의 1 내지 22, 갑 25, 27호증, 갑 28호증의 1, 2, 갑 29호증, 갑 30호증의 1, 2, 갑 31 호증, 갑 32호증의 1, 2, 3, 갑 33호증, 갑 34호증의 1, 2, 3, 갑 35 내지 39호증, 갑 40호증의 1, 2, 3, 갑 41호증의 1 내지 4, 갑 42호증, 갑 43호증의 1 내지 4, 갑 44호 증의 1 내지 6, 갑 4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0호증의 1 내지 4, 제1심 증인 M, 제1 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의 방해로 사용이 불가능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 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다른 통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 를 출입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 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상의 대문, 철망 등 방해물을 제거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 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주택 및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 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쟁토지는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를 매수하기 이전인 1996.경부터 **** 000 답 2,172㎡ 토지상에 원고들의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대체 통로(이하 ‘이 사건 대체 통로’라고 한다)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원고들이 위 대체 통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계쟁토지 - 8 - 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 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 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등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주변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 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인정하여 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7 내지 18, 갑 제4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6호증, 갑 제48호증 의 2 내지 6, 갑 제4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4호증, 을 제41호증, 을 제53호증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제1심 증인 M의 증 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로인 **** 000 구거 및 000-0 도로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 000 지상 도 로를 지나는데 위 도로는 폭이 4m 가량되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사실, 위 000 지상 도로와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주택 사이에는 이 사건 계쟁 토지만이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설치한 철제 대문과 철망에 의 하여 원고들의 토지에서 공로로의 출입이 차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쟁토지의 폭 은 약 3m 90cm인데 위 토지의 일부에는 피고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포장 - 9 - 을 걷어내고 잔디를 심어 놓았고 일부에는 아직 콘크리트 포장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사 실, 이 사건 대체 통로는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도로라기보다는 공지에 가까운 상 태의 토지로서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가 폐쇄되기 이전에는 사람이 다닐 수 는 있더라도 거의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통로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대체 통로를 통하여 공로인 **** 000 구거 및 000-0 도로에 도달하기 위하 여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000-0 전 140㎡, 같은 리 000 대 495㎡, 같은 리 000-0 전 79㎡, 같은 리 000-00 도로 117㎡ 등 4개 필지의 전, 대지, 도로 등을 거 쳐야 하는데 그 부지 소유자들이 각기 다른 데다가 현재 그 중 000 토지의 도로사용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인 O이 자동차를 정차하여 놓아 위 토지의 통 행을 막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체통로 는 현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출입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등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는 철제 대문과 철망만을 제거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 및 **** 000 지상 도로를 통하여 공로 인 **** 000 구거 및 000-0 도로로의 차량 통행이 가능하여 원고들이 통행로를 개 설하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현재 이 사 건 대체통로를 통하여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체통로에 서 공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 대체통로 외에도 4개 필지의 전, 대지, 도로 등을 더 경유해야 하는데 그 소유자들도 각기 다른 데다가 그 위치와 주변 현황 등에 비추어 위 대체통로에 원고가 통로를 개설하여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개설된다 하더라도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임이 예상되며, 원고들의 토지 및 건물에서 공로에 이르는 거리, 현재의 통행의 상 - 10 - 황,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로로 이용하게 된 경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 토 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 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로로 사용 하는 것이 주위토지 소유자들에게 가장 적은 손해를 주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라고 할 것이다. [을 제5호증의 2 내지 3, 을 제15호증, 을 제19호증의 7 내지 9, 을 제33호증 의 1 내지 4, 을 제36호증, 을 제48호증의 1 내지 8, 을 제50호증, 을 제51호증의 1 내 지 2, 을 제56호증, 을 제58호증 내지 을 제60호증, 을 제62호증, 을 제63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제1심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 하고(특히, 을 제60호증의 기재는 원고들이 이 사건 대체통로를 통하여 통행이 가능하 므로 피고에게 일반교통방해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할뿐, 이 사건 대체통로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보다 더 적합하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문과 철망을 설치하는 등 원고들의 위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이상 통행권의 존재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있고, 원고들의 통행권이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설치한 위 대문 및 철망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대문 및 철망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 11 -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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