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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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8나11945 민사 사건(2009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경 상속재산인 OO지역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었고, 그중 일부에 주택이 지어지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 1995년경 원고 측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듬해 건물을 2층 목조 주택으로 증축했습니다.
- 다른 필지에는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 기존 도로 폭을 4m로 넓히고 하수도관을 묻는 등 시멘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었고, 이후 경매 절차를 거쳐 2004년경 피고가 그 토지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예전부터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자신들의 집으로 드나드는 통행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행로 말고도 1996년경부터 다른 필지에 공로로 통하는 대체 통로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통행을 방해한다며 계쟁토지에 대한 통행권 확인과 대문·철망 철거, 통행 방해 금지를 청구했고, 1심은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계쟁토지를 통행로로 쓰지 않으면 자신들의 토지와 주택에서 공로로 나갈 수 없다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예전부터 다른 대체 통로가 있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 대체 통로가 실제로 차량 통행로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말하는 대체 통로의 지목이 '답'(논)으로 되어 있고 도로라기보다 공터에 가까운 상태여서 포장도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그 대체 통로로 공로에 이르려면 4개 필지를 거쳐야 하는데 소유자가 각각 달라 이용 관계가 복잡하고, 그중 한 필지에서는 도로 사용을 둘러싼 분쟁까지 있어 차량 출입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원고들이 이용해 온 계쟁토지는 철제 대문과 철망만 치우면 차량 통행이 가능해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계쟁토지를 통행로로 쓰게 된 경위와, 피고가 과거 원고들에게 통행권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계쟁토지를 통행로로 쓰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없거나 다른 통로를 새로 내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보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내 땅에서 공로로 나가려면 남의 땅을 지나야만 하고 다른 우회로를 만드는 데 큰 비용이 든다면, 법은 그 남의 땅을 통행로로 쓸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를 인정해 줍니다. 다만 대체 통로가 실제로 차량 통행로로 제대로 기능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 사건처럼 명목상 통로가 있어도 여러 필지를 거쳐야 하고 분쟁이 얽혀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원고들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했고, 피고 조합은 토지를 인도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차단벽을 세웠다.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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