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5975 민사 사건(1984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하고 있어 원고가 통행금지를 요구함.
- 피고들은 자신들의 땅과 공공도로 사이에 마땅한 통로가 없어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의 주거지에서 공공도로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음: 차량 통행 가능한 길, 도보만 가능한 산길, 그리고 단국대학교 구내를 통과하는 도보 길.
- 법원은 도보 통로 두 개가 존재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길도 있어 피고들의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음.
- 피고들이 20년 이상 통행해 지역권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단국대학교와 통로 제공 합의를 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증거 부족과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통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들은 통행권과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통로들이 존재해 피고들의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하는 사실과 원고 소유임을 인정함.
- 피고들의 주거지에서 공공도로로 가는 세 가지 길 중 두 곳은 도보 통행이 가능하고, 한 곳은 차량 통행이 가능함.
- 피고들이 주장하는 통행권은 다른 통로가 있음에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거나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봄.
-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20년간 통행해 왔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단국대학교와 통로 제공 합의를 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과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피고들의 통행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통행금지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통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충분히 있으므로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피고가 점유한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 없고, 원고가 그 토지를 통행하려 했으나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공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이웃한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수목을 철거하고 통로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함.
원고 소유 맹지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함.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 불가,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한 토지에 대해 20년간 점유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방음벽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여수시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 및 차고를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피고 소유 대지 위 건물 소유를 근거로 원고가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미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에도 차량통행이 불능하거나 통행이 불편한 경우에는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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