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597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6-05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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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5975 민사 사건(1984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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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하고 있어 원고가 통행금지를 요구함.
  • 피고들은 자신들의 땅과 공공도로 사이에 마땅한 통로가 없어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의 주거지에서 공공도로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음: 차량 통행 가능한 길, 도보만 가능한 산길, 그리고 단국대학교 구내를 통과하는 도보 길.
  • 법원은 도보 통로 두 개가 존재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길도 있어 피고들의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음.
  • 피고들이 20년 이상 통행해 지역권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단국대학교와 통로 제공 합의를 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증거 부족과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통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들은 통행권과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통로들이 존재해 피고들의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하는 사실과 원고 소유임을 인정함.
  • 피고들의 주거지에서 공공도로로 가는 세 가지 길 중 두 곳은 도보 통행이 가능하고, 한 곳은 차량 통행이 가능함.
  • 피고들이 주장하는 통행권은 다른 통로가 있음에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거나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봄.
  •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20년간 통행해 왔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단국대학교와 통로 제공 합의를 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과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피고들의 통행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통행금지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통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충분히 있으므로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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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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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207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09·1심·기각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91나926·제주지방법원·1993-04-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점유한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 없고, 원고가 그 토지를 통행하려 했으나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77나161·서울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요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64나364·서울고등법원·1965-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87나64·대구지방법원·1988-03-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웃한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수목을 철거하고 통로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20073·대구지방법원·2011-06-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맹지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3가단3381·광주지방법원·2003-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 불가,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7나216·서울고등법원·198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4나55375·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8나3089·춘천지방법원·199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한 토지에 대해 20년간 점유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방음벽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0나197·광주고등법원·1971-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수시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가단4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126023·의정부지방법원·2022-07-13·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4%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0나1032·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7가단3232·광주지방법원·1988-03-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원고 승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1나642·대구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160·대구지방법원·198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1045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7-17·1심·원고 승소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379·광주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315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7·1심·원고 승소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3가합9684·광주지방법원·1995-12-0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 및 차고를 설치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127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5나40815·서울지방법원·1996-07-03·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0나3394·서울고등법원·1971-05-1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대지 위 건물 소유를 근거로 원고가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나1630·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기각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49·전주지방법원·198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미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에도 차량통행이 불능하거나 통행이 불편한 경우에는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지번 생략) 대 812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이는 선안의 (갑)부분 약 10평 및 같은 도면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안의 (을) 부분 약 20평을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피고들이 주문기재의 (갑), (을) 토지부분(이하 이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을 통행하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지적현황측량도, 을 제2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토지부분이 원고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들의 이건 토지부분의 통행금지를 청구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대지와 공로 사이에는 마땅한 통로가 없어 그들이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들이 이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대지는 별지도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60의 13, 14, 15등과 같은동 산 8 일대로서 그곳에서 공로인 금호대로(위 한남동에서 옥수동으로 넘어가는 길) 또는 한남동대로(제3한강교에서 약수동에 이르는 길)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첫째, 이건 토지부분을 통과하여 약 300미터 떨어진 위 금호대로에 이르는 방법(별지도면 표시 제1로), 둘째,피고 1의 집 뒤쪽에 있는 위 한남동 산 8 지상의 산길을 이용하여 약 150미터 떨어진 위 금호대로에 이르는 방법(같은 도면표시 제2로), 세째, 단국대학교 구내를 통하여 위 한남동대로에 이르는 방법(같은 도면표시 제3로)등 세가지 방법이 있는 사실, 위 제1로는(이하 생략) 지상의 원고의 집앞에 있는소외인의 집 뒷담장과 원고의 집 앞축대 사이에 개설된 폭 약 4미터, 경사 약 20도의 자연통로로서 차량통행이 가능한 사실, 그리고 위 제2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폭 약 1.5미터의 길로서 그 경사가 약 30도이고 차량통행은 불가능하나 주위가 공지로 방치되어 있어 도보통로로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실, 또한 위 제3로는 단국대학교 구내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보통행이 가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들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서는 이건 토지부분이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위 제1로 이외에도 그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위 제2로와 제3로가 있어 피고들이 이들을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을 뿐더러, 특히 위 제2로는 피고들 주거지역과 바로 연결되고 공로에 이르는 거리도 위 제1로보다 짧아서 피고들이 공로에 이르는 방법중 주위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게 미치는 장소와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1로 이외에는 달리 필요한 통로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건 토지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피고들은 위 제2로는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길로서 굴곡이 심하고, 위 제3로는 단국대학교의 구내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 제1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위 제1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제2로나 위를 제3로를 이용하여도 그 통행이 가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든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위 제1로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또한, 이건 토지부분에 관한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상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20년간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이건 토지부분에 통로를 개설하여 항상 사용하여 온 객관적인 상태가 20년간 계속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나아가, 원고는 이건 토지부분에 인접되어 있는 단국대학교측과 합의하여 이건 토지부분을 그 통로로 제공하였으면서도 유독 피고들에 대하여만 이건 토지부분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단국대학교측과의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단국대학교측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한들 그것만으로서는 피고들의 이 건 토지부분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소유의 이건 토지부분을 통행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어서 그 통행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도면 생략] 판사 박영식(재판장) 이재홍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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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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