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26023의정부지방법원 1심2022-07-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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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6023 민사 사건(2022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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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주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공 도로로 나갈 길이 없는 상태였다.
  • 이 토지들은 맹지로, 공공 도로에 나가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를 통행해야만 했다.
  • 원고들은 최소 4미터 폭의 통행로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피고들의 토지에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권을 부인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통행권을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가 공공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행권의 존재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통행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에게 소송 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토지는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공 도로로 나갈 길이 없고,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 상태였다.
  • 피고들이 주장한 다른 도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고, 비가 오면 물에 잠겨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높이 차이로 진입로 설치도 어려웠다.
  • 피고 △△△은 토지를 분할할 때 각 분양자에게 공공 도로와 연결되는 통행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원고들도 이 약속을 기대하며 토지를 매수했다.
  •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4미터 폭의 통행로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범위로 인정되었다.
  • 이미 피고들은 다른 소유자들에게도 이 통행로를 제공하고 있어 원고들이 통행권을 행사해도 피고들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공공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피고들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법원에 인정받았다. 법원은 통행권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에게 소송 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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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 불가,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127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211233·의정부지방법원·2023-11-16·2심·기각

원고 1과 2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6가단4319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7-12-13·1심·판단 없음

김포시 맹지 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주장하며 인접 토지에 설치된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4나55375·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합1045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7-17·1심·원고 승소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80127·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12818·대전고등법원·2022-10-2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가단174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5·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9가합5774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20073·대구지방법원·2011-06-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맹지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가단3381·광주지방법원·2003-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0나1006·의정부지방법원·2010-10-07·2심·원고 승소

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39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3가합597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6-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2262·서울고등법원·1979-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6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3나13519·부산지방법원·2005-04-29·2심·기각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2심·원고 승소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합524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1·1심·원고 승소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030431·서울고등법원·2020-05-21·2심·원고 승소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4나364·서울고등법원·1965-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3나626·광주고등법원·1983-12-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013180·서울고등법원·2018-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84가합207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09·1심·기각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규봉) 【피 고】 영농조합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3인) 【변론종결】2022. 6. 22. 【주 문】 1.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20㎡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43, 1, 18, 19, 20, 3, 45, 4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하) 부분 120㎡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 주식회사는, 가.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6,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314㎡에 관하여, 나.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6㎡에 관하여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토지 소유관계 원고 1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 1) 피고 △△△은 토지 분양 및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1. 9. 11. 분할 전 같은 리 391 토지를 매수하여 2001. 9.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은 분할 전 같은 리 391 토지를 별지 감정도 2, 3과 같은 모습의 바둑판식으로 분할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등은 공로로 통하는 8m 폭의 도로개설 용도로 피고들의 소유로 남겨 두었다. 3) 피고 △△△은 2002. 10. 12. 원고들, 소외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2 생략) 중 9,024㎡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2. 12. 27.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소외 1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1은 2007. 10. 2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2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형상 등 원고 1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와 원고 2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별지 감정도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어 주위에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다. 한편,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는 ‘ㄱ’ 모양으로, 폭이 좁고, 세로 부분이 긴 형태이며, 사각형인 원고들 소유 토지의 서쪽 부분에 접해 있다. 공로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까지 통행을 하는데 필요한 피고들 소유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북서쪽 입구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방향으로 내려가며,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에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라. 이 사건 통행로의 위치 및 면적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중 위와 같이 공로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까지 통행하는데 필요한 4m 폭의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① 피고 조합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20㎡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43, 1, 18, 19, 20, 3, 45, 44, 43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하) 부분 120㎡, ② 피고 △△△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6,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314㎡(원고 1이 통행하는데 필요하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6㎡(원고 2가 통행하는데 필요하다, 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토지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 토지 인근에 위치한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리 (지번 7 생략) 토지를 통하여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의 동쪽에 가평군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용 도로(이하 ‘이 사건 관리용 도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에서 공로까지 통행을 할 수 있어 원고들이 피고들 소유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용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공로라거나 이 사건 관리용 도로를 공로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① 이 사건 관리용 도로는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 통행은 불가능하다. ② 이 사건 관리용 도로는 저지대에 있어 비가 많이 올 경우 물에 잠겨 도보 통행도 불가능하다. ③ 이 사건 관리용 도로는 원고들 소유 토지에 비하여 지면의 높이가 약 6m 낮은데,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이 사건 관리용 도로에 이르는 통로·계단 등의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범위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위치 및 형상, 현재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도로 폭인 4m 범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즉, ① 피고 △△△은 분할 전 같은 리 391 토지를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각 매수인들에게 각 분양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통행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등에 8m 폭의 통행로가 개설될 것을 전제로 각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피고 △△△은 원고들 및 소외 1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8m 폭의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합의하고, 도로개설 전이라도 원고들 및 소외 1의 요구시 토지사용동의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다. ②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는 그와 같이 분양된 토지들 중 일부로, 모두 건축이 가능한 잡종지이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의 일부가 통행로로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주택 등 건물을 신축할 부지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별지 목록 제4, 5항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거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및 그 담보가치 확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용도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를 위와 같은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차량으로 통행을 하려면 최소한 4m 폭의 통행로가 필요하다. ③ 한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의 경우, 이미 피고들이 (지번 9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에게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여 소외 2가 위 각 토지를 통행로로 하여 같은 리 (지번 9 생략)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상태이다. 또한 (지번 10 생략), (지번 11 생략), (지번 12 생략), (지번 13 생략), (지번 14 생략), (지번 15 생략), (지번 16 생략), (지번 17 생략) 토지(이하 통틀어 ‘선행소송 피포위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및 (지번 18 생략) 임야 3,116㎡ 중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하는 4m 폭의 통행로에 관한 통행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2021. 7. 15.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24815(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3413(항소심), 대법원 2021다225715(상고심)]. 이에 피고들로서는 어차피 (지번 9 생략) 토지 및 선행소송 피포위지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통행로로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특별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및 감정도 전부 생략] 판사 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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