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4319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7-12-13 선고검수완료

김포시 맹지 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주장하며 인접 토지에 설치된 담장 철거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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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6가단43196 민사 사건(2007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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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10월 김포시에 있는 맹지(길이 없이 다른 땅으로 둘러싸인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의 땅은 공공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없어 주변 토지를 통해 통행할 권리가 필요했다.
  • 피고들은 원고 땅과 인접한 구분소유자들로, 원고가 통행하려는 길에 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했다.
  • 원고는 자신의 통행권을 인정받고 피고들이 설치한 담장을 철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김포시 맹지의 소유자로서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설치한 담장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통행할 권리가 있는지와 담장 철거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담장을 철거하며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맹지는 공공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없어 주변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 여러 통행 경로 중 원고가 주장한 경로가 가장 비용과 피해가 적고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담장 공유자로서 원고의 통행을 막는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고가 무상 통행을 주장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에게 무상 통행을 강제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통행함으로써 피고들이 입을 손해는 보상해야 하지만, 통행권 자체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김포시 맹지 소유자인 원고는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들이 설치한 담장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철거되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담장 철거 및 통행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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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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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단126023·의정부지방법원·2022-07-13·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가합524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1·1심·원고 승소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188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3나13519·부산지방법원·2005-04-29·2심·기각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7나166·서울고등법원·1977-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단174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5·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 불가,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합1045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7-17·1심·원고 승소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55375·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78956·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판단 없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3839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3가단3381·광주지방법원·2003-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2818·대전고등법원·2022-10-2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1나128690·대전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나4891·대전고등법원·2013-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상공을 헬기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6708·서울북부지방법원·2014-1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국유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103478·대전지방법원·2016-02-17·2심·각하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11. 15. 【주 문】 1. 원고에게, 김포시(동. 지번. 지목 및 면적 2 생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5.08㎡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위 도면 표시 3, 4를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적벽돌 및 철파이프조 담장 3m를 철거하고, 나. 위 ‘나’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9. 김포시(동. 지번. 지목 및 면적 1 생략)(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별지 ‘피고들 소유관계’ 기재와 같이 피고들 중 피고 1. 내지 7. 18., 19., 21., 22.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포시(동. 지번 2 생략)(이하에서는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에 건축된○○빌리지 에이동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해 소유권대지권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인접한 김포시(동. 지번 4 생략) 지상에 건축된○○빌리지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서쪽으로는 이 사건 계쟁토지, 남쪽으로는 이 사건 계쟁토지, 같은 동 19-12 소재 토지, 동쪽으로 같은 동 19-11 소재 토지, 북쪽으로는 같은 동 31-1, 같은 동 32 소재 토지로 각 둘러싸여 있는 이른바 ‘맹지’로서 그동안 원고 등이 밭으로 이용하였던 곳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9,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 2.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및 통행방해금지청구권에 대한 판단 가.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주위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감정인소외인의 측량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를 수 있는 통로 또는 통행의 방법으로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선내 ‘나’부분 토지, 김포시(지번 3 생략) 토지 중 선내 ‘라’부분 토지, 같은 동 19-11 토지 중 선내 ‘바’부분 토지를 각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① 위 ‘나’부분 토지의 경우 별지 도면 표시 3, 4를 연결한 적벽돌 및 철파이프조 담장 3m만 철거하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공로인 같은 동 30-7 소재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② ‘라’부분 토지의 경우 내리막의 형태로서 별도로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또한 위 같은동 31-1 소재 토지에는 가구공장이 들어서 있어서 위 공장을 가로질러야 공로에 이를 수 있으며, 나아가 위 공장을 가로지르는 길도 매우 협소하여 이용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③ ‘바’부분 토지의 경우, 그 용도가 임야인 장점은 있지만, 구릉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용에 불편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붕괴를 막기 위한 제반 조치까지 감안하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면적(56.69㎡)도 위 ‘나’부분 토지(21.33㎡)에 비하면 매우 넓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위 ‘나’부분 토지의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면적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하면 위 21.33㎡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별지 ‘피고별 소유관계’ 기재에 의하면 피고 8. 내지 17., 20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계쟁토지와 바로 인접한 김포시(동. 지번 4 생략) 지상에 건축된○○빌리지 연립주택의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담장의 공유자로서 여전히 원고의 위 ‘나’부분 토지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위 ‘나’부분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위 토지를 이용하는데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한편, 원고는 무상통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은 그 진성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원고가 그 전소유자와 사이에 무상통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강제할 만한 근거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이용함에 따라 피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피고들에게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이용하는 용도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담장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통하기까지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통행이 방해되면 포위된 토지 자체의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배제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위 담장의 공유자로서 원고가 위 ‘나’부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위 ‘나’부분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담장을 철거하며, 위 ‘나’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피고 별 소유관계 및 감정도 생략] 판사 조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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