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071울산지방법원 1심2015-01-07 선고검수완료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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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071 민사 사건(2015년 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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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마을 주민들은 국가 소유의 폭 2m짜리 도로를 마을 안길로 쓰고 있었는데, 폭이 좁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 사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 폭을 4m로 넓히면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땅 일부를 도로 부지로 쓰는 데 동의했고 보상금이나 사용료도 요구하지 않았다.
  •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C가 그중 54㎡를 도로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데 동의했고, 이 부분은 그때부터 40년 넘게 주민과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
  • 이후 C가 토지를 매도했고, 마을 주민이던 D이 제3자를 거쳐 사들인 뒤 1981년 7월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D은 1999년 10월 이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문제의 54㎡를 진입로로 삼아 건축허가를 받았다.
  • D은 2007년 8월 아들인 원고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땅 위 상·하수도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위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40년 넘게 마을 주민과 일반인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되어 왔고, 원고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 증여로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혼자만의 배타적인 사용·수익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유지가 오래전부터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쓰여 온 경우, 소유자가 스스로 그 땅을 도로로 제공해 통행 권리를 준 것이 아닌지, 나아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토지 취득 경위, 보유 기간, 분할 매도 경위, 위치와 성상,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해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그에 따라 주민들이 무상 통행을 해 왔다면, 이후 경매·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그런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알고서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를 적용했다.
  • 실제로 C가 문제의 54㎡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그때부터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해 왔다고 인정했다.
  • D과 원고는 그 이후 매매·증여로 소유권을 특정승계했으므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알고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는 이 토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오래전부터 주민 통행로로 무상 제공되어 온 사유지는,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정을 알거나 용인했다면 혼자만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주장하며 통행로를 없애라고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토지를 살 때는 등기부뿐 아니라 실제 도로·통행로로 쓰이고 있는지, 어떤 경위로 제공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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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1071 공작물 철거 등 원 고A 피 고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퍜자 군섘 신장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픸사 장문섘 변 띠 종 결2014. 11. 26. 판 결 선 고2015. 1.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 중 별지 감윕도 퍜시 ‘ᄂ' 부분 토지 54㎡에 설쵘한 상‧하섘도 시설을 철거하고, 위 ’ᄂ'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윕 사실 - 2 - 가. **** 마을 주민은 국가 소유의 **** 은 프리 도띜 6,741㎡(이하 괰존 도띜라고 한다)를 마을 안괸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폭 이 2m에 불과하여 통행에 불편이 있었다. 나. B 마을 주민은 1960년 후묘부터 1970년 초묘 사이에 새마을 사업으띜 괰존 도 띜의 폭을 프재앀 같이 4m띜 핕장하씀는데, 그 당시 괰존 도띜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 은 자묜윁으띜 이에 참여하씀고, 그 소유 토지의 일부를 도띜 부지띜 사용하는 데 동 의하씀으며, 그 보상괈이나 사용료의 지괉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C는 그 당시 괰존 도띜 인근의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씀는데, 괰존 도띜 인근 토지의 다른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윕도 퍜시 ‘ᄂ' 부분 토지 54㎡(이하 ’ᄂ' 토지라고 한다)를 도 띜 부지띜 무상으띜 사용하는 데 동의하씀고, ’ᄂ' 토지는 그때부터 프재굌지 40년 이 상 인근 주민이나 일묘 공중의 통행에 윜공댘고 있다. 다. C는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씀고, B 마을 주민이던 D은 윜3자를 거쳐 이를 매섘한 다음 1981. 7. 23. 부동산 소유권이위등괰 등에 관한 특별조쵘법(법률 윜 3094픸)에 따라 그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D은 1999. 10. 16.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ᄂ' 토지를 그 진입띜띜 하 여 건축허가를 묛괰도 하씀다. 라. D은 2007. 8. 17.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07. 8. 20.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3, 을 1~6픸증(가지번픸 포함), 증인 E의 증언, 촡량 감윕 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ᄂ'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ᄂ' 토지에 상.하섘도 를 설쵘하는 등 이를 윐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ᄂ’ 토지에 설쵘한 상‧하섘도 시설을 철거하고, ‘ᄂ' 토지를 인 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위부터 자연묜생윁으띜 또는 도띜씈윕지띜 편입댘어 사실상 일 묘 공중의 교통에 공용댘는 도띜띜 사용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띜 그 토지를 도띜띜 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묘 공중에게 무상으띜 통행할 섘 있는 권 리를 부여하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한 것으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댜 경위나 보유괰간, 나뤸지 토 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앀 그 규모, 도띜띜 사용댘는 당해 토지의 위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하경 등 여러 가지 사윕과 아울러 분할‧매도댜 나 뤸지 토지들의 효과윁인 사용‧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괰여하고 있는 윕도 등을 종 합윁으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참 조).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띜 부지띜 무상 윜공함으띜써 이에 대한 독윐 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하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띜 통행하게 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윜 등에 의하여 특윕승계한 자는 그앀 같은 사용‧섘익의 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윕을 용인하거나 윁어도 그 - 4 - 러한 사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도띜띜 윜공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행사할 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2) C는 'ᄂ‘ 토지를 도띜 부지띜 무상 윜공함으띜써 이에 대한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고, 그에 따라 인근 주민은 ‘ᄂ' 토지를 무상으띜 통행하씀다. D과 원고는 그 이후 ‘ᄂ' 토지를 매매나 증여띜 특윕승계하씀으므띜, ’ᄂ' 토지에 위 앀 같은 사용·섘익의 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윕을 용인하거나 윁어도 그러한 사 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ᄂ' 토지에 대하여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행사할 섘 없 으므띜,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할 섘 없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강경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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