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9686 민사 사건(2014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계획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1993년 3월경 원고에게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여 같은 해 4월 허가를 받았다.
- 피고들은 1994년 2월 추가 토지를 포함하는 변경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3월 준공검사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 원고는 준공검사 당시 도시계획선 도로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준공 조건으로 붙였다.
-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공유지분 이전등기, 가압류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준공과 동시에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었으므로 피고들 명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시행한 택지조성사업의 준공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인 도로로 무상귀속되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가 실제로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가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폈다.
- 준공검사신청서에 계획선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달리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은 공공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무상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무상귀속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계획사업 준공 시 공공시설로 무상귀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실제로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단순히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었다거나 기부채납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상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공시설의 실제 설치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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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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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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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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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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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점유한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 없고, 원고가 그 토지를 통행하려 했으나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국유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도로개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1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도로확장으로 인해 증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변경신청이 이루어진 후 토지는 원고에게 기부채납할 것 등을 준공 조건으로 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문제로 군청을 상대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었으므로 사업의 준공 당시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무상귀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재된 것이라 주장하나,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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