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 1심2014-01-08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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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9686 민사 사건(2014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계획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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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1993년 3월경 원고에게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여 같은 해 4월 허가를 받았다.
  • 피고들은 1994년 2월 추가 토지를 포함하는 변경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3월 준공검사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 원고는 준공검사 당시 도시계획선 도로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준공 조건으로 붙였다.
  •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공유지분 이전등기, 가압류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준공과 동시에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었으므로 피고들 명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시행한 택지조성사업의 준공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인 도로로 무상귀속되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가 실제로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가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폈다.
  • 준공검사신청서에 계획선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달리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은 공공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무상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무상귀속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계획사업 준공 시 공공시설로 무상귀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실제로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단순히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었다거나 기부채납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상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공시설의 실제 설치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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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3나2449·서울고등법원·1974-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083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원고 승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나2776·서울고등법원·1984-11-30·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68구328·서울고등법원·1970-03-03·1심·기각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8구307·인천지방법원·1998-10-02·1심·기각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 불가,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1나926·제주지방법원·1993-04-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점유한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 없고, 원고가 그 토지를 통행하려 했으나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1나8380·서울고등법원·1991-07-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2심·원고 승소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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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가 국유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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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4가합9739·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7-07-02·1심·기각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5나7153·인천지방법원·2006-06-15·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개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402·부산고등법원·2013-10-18·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7나216·서울고등법원·198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7가합7654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08-31·1심·원고 승소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2242·서울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가합2341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기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94가합9805·대전지방법원·1995-05-03·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2나3841·창원지방법원·1993-05-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1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도로확장으로 인해 증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변경신청이 이루어진 후 토지는 원고에게 기부채납할 것 등을 준공 조건으로 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문제로 군청을 상대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었으므로 사업의 준공 당시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무상귀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재된 것이라 주장하나,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준공 ⑴피고 ****,****,****, 망****(1995. 7. 2. 사망, 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일컬을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은 1993. 3. 29.경 원고에게 ****대 334㎡(택지 58㎡, 계획선도로 182㎡),****대 256㎡(그 중 계획선 도로 174㎡),****대 158㎡(모두 택지에 편입),****전 8,448㎡(택지 7,422㎡, 계획선 도로 1,026㎡, 이하 분할 전****라 한다) 합계 9,020㎡(택지 7,638㎡, 계획선 도로 1,382㎡, 이하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들은 모두 위 ****에 위치하고 있어,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여 1993. 4. 20. 토지형질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1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⑵피고 ****등은 1994. 2. 2. 이 사건 1차 허가를 받은 편입용지에****대 401㎡(그 중 계획선 도로 119㎡가****로 분할되었다)를 추가하여 전체 면적을 9,138㎡로, 택지 면적을 6,918㎡(이 사건 1차 허가 내용에서****중 60㎡, 분할 전****중 6,700㎡로 변경됨)로, 계획선 도로 면적을 2,220㎡(이 사건 1차 허가 내용에서****중 174㎡,****중 179㎡, 분할 전****중 1,748㎡로 변경됨)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변경신청(이하피고 ****등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4. 2. 18.경 1차 허가가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되었다. ⑶피고 ****등은 원고에게 1994. 3. 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준공면적 9,138㎡ 중 계획선 도로 2,220㎡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같은 달 4. 준공검사를 하고, 같은 달 7.피고 ****등에게 도시계획선 도로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기부채납할 것 등을 준공 조건으로 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⑷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면적 전체에 관하여 지가상승율을 고려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나. 분할 전****토지의 분할 및 일부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⑴ 분할 전****8,448㎡에 관하여피고 김문수의 신청에 따라 1993. 12. 24. 분할을 위한 측량이 이루어졌고, 1994. 1. 4.경 그 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으며, 위 측량성과에 따라 1994. 3. 25. 분할 전****로부터 이 사건 토지 1,321㎡,741-8920㎡,741-9755㎡,741-101,737㎡,741-11165㎡,741-121,348㎡,741-1340㎡,741-14222㎡,741-15618㎡가 분할되어 분할 후****는 그 면적이 1,322㎡가 되었다. ⑵ 1995. 7. 19.741-11, 741-13(2009. 12. 24. 734-5로 합병됨), 741-14에 관하여 1995. 6. 1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11. 3.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⑶ 1995. 6. 15.피고 ****등은 원고에게741-9토지를 기부채납하였다. 다.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 당시 분할 전****토지 중 계획도로 편입용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741-11, 741-13, 741-14토지들이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계획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⑴ 이 사건 토지는 1977. 5. 24. 충청북도 고시 제63호에서 폭이 8m인 소로2-1로 도시 계획선이 결정되어 있었다. ⑵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폭이 15m인 중로 2-2로로 도시계획이 재정비될 예정이었다. ⑶ 2004. 3. 1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⑵항과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고시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등 변동 경과 ⑴ 이 사건 토지는 망****이1322/8606지분,피고 ****가 2986/8606지분,피고 ****이2976/8606지분,피고 ****가1322/8606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⑵ 이 사건 토지 중 망 **** 소유의 1322/8606지분에 관하여 1975. 7.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8. 12. 7.피고 이재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2010. 11. 5. 이 사건 토지 중피고 ****,****,이재호소유 각 지분에 관하여, 2010. 11. 23. 이 사건 토지 중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각 1992. 8. 28. 매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21030호 조정조서에 기하여피고 김문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⑷ 2011. 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2.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피고 김임순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⑸ 2011. 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2. 15. 청주지방법원 2011카단576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채권자피고 소영호, 청구금액 60,000,000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⑹ 2010.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피고 조은새마을금고, 채무자피고 김문수,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가 각 마쳐졌다. ⑺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되었고,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한지적공사 청원군지사에 대한 2013. 4. 4.자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시 사업부지에 포함된 공공시설인 도로이므로구 도시계획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83조의 규정(별지 참조)에 따라 1994. 3. 7. 준공검사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준공 당시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무상귀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재된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피고 이재호등의 명의로 마쳐진 공유자 지분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피고 이재호의 채권자인피고 소영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집행도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⑴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많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범위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3874 판결참조). ⑵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참조). ⑶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 준공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가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 준공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고 그 준공검사필증 교부의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업 준공 후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된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는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유독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③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된 것은 2004. 3. 19.경에 이르러서였고, 원고는 1999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④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4136 판결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의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고피고 ****등이 이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무상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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