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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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2242 민사 사건(2006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2월, 원고는 수원시와 계약을 맺어 OO지역의 토지를 협의매수했고, 매수대금은 원고가 부담하며 토지를 점유했다.
- 1994년 3월, 피고는 이 토지에 대해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법원에서 피고의 채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1995년 9월, 원고는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2003년 10월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
- 원고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협의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2004년 5월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 2004년 11월, 원고는 피고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2억 7,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에 대해 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원시와 계약을 통해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토지에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피고의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원시가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고,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마쳐야 하는 승계취득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가압류된 토지를 매수하고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후 강제경매로 전환되었지만 원고가 가압류 채권액을 변제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가압류 당시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만 미치므로, 원고가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강제집행할 수 없다.
- 원고가 수원시를 대신해 협의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점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점을 근거로 원고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가압류와 본압류의 효력 범위, 그리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수원시와의 계약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가 토지에 대해 신청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국유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석천건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가 체납세액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들이 부산 송도타워맨션 구분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대지권 포함 여부와 선순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다툼.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송도타워맨션 대지권이 후행 경매에서 말소되자,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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