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 2심2020-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19나21473 민사 사건(2020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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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금 5억2576만원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인수하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받기를 원했고, 예비적으로 토지 인도도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토지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법원의 판단과 사실 인정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봄
-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와 감정 결과도 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 원고가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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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변론종결】2020.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525,76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24㎡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구(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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