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271광주고등법원 2심2009-10-21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일성금속 소유 건물 소유권 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9나3271 민사 사건(2009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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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일성금속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화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화순군을 상대로 주식회사 일성금속 소유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쟁점은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소유권이 주식회사 일성금속의 것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제시한 새로운 사유나 증거가 부족해 항소를 기각했다.
  •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일성금속 소유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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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14197·대구지방법원·2018-05-17·2심·기각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370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15·1심·기각

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409·대전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60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50%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1872·수원지방법원·2004-09-17·2심·기각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24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6·1심·기각

원고가 아시아자산신탁과 신평건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법인격 남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38749·서울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2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1-1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17766·서울고등법원·2011-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5나23230·대구고등법원·2016-06-22·2심·기각

회생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유치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합299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11-13·1심·기각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경남제약의 업무를 방해하고 부동산 내에서 시위와 태업을 벌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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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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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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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2123·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2-08-18·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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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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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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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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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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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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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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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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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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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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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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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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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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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6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4-29·1심·원고 승소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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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나64944·서울고등법원·2012-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토지를 무권리자로 처분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2나7234·대전지방법원·2012-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피고, 피항소인】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8가합12028 판결 【변론종결】2009. 9. 3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주식회사 일성금속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원고라는’을 ‘㈜일성금속이라는’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균용(재판장) 최창훈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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