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 2심2012-11-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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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나11881 민사 사건(2012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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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월 20일 피고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 그러나 등기부에는 2010년 6월 24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다.
  • 원고는 등기부에 기록된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경정등기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 법원은 경정등기 절차가 적법한지 검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되어 있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등기 변경을 요구했다. 쟁점은 등기 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등기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정등기는 원래 등기에 착오가 있어 실체 관계와 맞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이다.
  • 등기 원인과 증명 서면이 일치하는데 이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증여 계약서가 첨부되어 등기 신청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어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 부동산 등기는 권리 관계에 맞으면 등기 원인의 사실과 다름이 등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가 증여세를 부과받았더라도 등기 원인 변경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법원이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부동산 등기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고, 증여 계약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매매로 바꾸는 등기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 원인의 사실과 다름이 등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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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1. 31. 선고 2010가단14881 판결 【변론종결】2012. 11.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지번 1 생략) 전 10,007㎡ 중 3,501/10,00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6. 29. 접수 제24386호로 마친 등기기재 사항 중, 등기원인란 ‘2010. 6. 24. 증여’를 ‘2010년 1월 20일 매매’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공유자지분 10007분의 3501 원고(주민번호 생략)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지번 2 생략)’를 ‘공유자지분 10007분의 3501 원고(주민번호 생략)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지번 2 생략) 거래가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20.경 피고로부터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지번 1 생략) 전 10,007㎡ 중 3,501/10,00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음에도, 당시 착오나 유루가 있어 부동산등기부에는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6. 29. 접수 제24386호로 2010. 6.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등기원인 등에 관한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로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가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는 경우 이를 전혀 다른 등기원인으로 경정하면 그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정등기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서에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접수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경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등기원인의 불일치에 대한 보정은 경정등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정등기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할 수 없고, 이를 소로써 구할 이익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그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의 등기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후에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등기원인이 착오로 ‘증여’로 등재되는 바람에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등기원인의 경정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허익수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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