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3501서울고등법원 2심1987-0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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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3501 민사 사건(1987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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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696,000원을 지급하고, 건물 1층의 특정 부분(약 51평방미터)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절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을 지급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요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에게 69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건물 1층 중 약 51평방미터 부분을 비워줄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 원고의 나머지 명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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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준) 【피고,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 7. 24. 선고 85가합6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1층중 별지도면 표시 40,41,42,43,44,45,46,47,48,49,50,40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5) (6) 부분 251평방미터 및 지하실중 별지도면표시 56,57,58,59,60,56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8) 부분 43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원심판시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6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의 1층중 별지도면표시 (5) 부분 51평방미터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응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박준수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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