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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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나88040 민사 사건(2020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화성시 임야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가 나○○라고 요구함.
- 원고는 건물 면적 66㎡에 대해 퇴거를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결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화성시 임야 내 건물에서 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화성시 임야 내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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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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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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