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54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0-05-07 선고검수완료

건물 내 특정 호실에서 피고들이 퇴거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해 소송이 진행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554 민사 사건(2010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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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 2, 3에게 각각 3층과 4층의 특정 호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퇴거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해당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내 특정 호실에서 나○○라고 요구한 퇴거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들의 퇴거 요구가 타당한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에서 원고의 퇴거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대부분 인정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내용 중 일부 불필요한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항소 이유가 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원고의 퇴거 청구가 법적으로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건물 내 특정 공간에서 피고들에게 나○○라고 요구한 퇴거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었고,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의 퇴거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이 확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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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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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701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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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5424·서울고등법원·2015-11-27·2심·원고 승소

건물 인도를 둘러싼 민사소송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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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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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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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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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5220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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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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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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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6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7,984,640원과 토지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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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88040·수원지방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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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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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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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나7234·대전지방법원·2012-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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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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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3-10-24·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월 1,925,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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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33345·서울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597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7-15·2심·원고 패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03478·대전지방법원·2016-02-17·2심·각하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990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24711·수원지방법원·2006-09-21·2심·기각

건물 명도 및 월 6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63481·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5%
2018나2046583·서울고등법원·2018-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275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1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65837·서울고등법원·2007-06-13·2심·원고 승소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15563·수원지방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61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10380·의정부지방법원·2021-04-15·2심·원고 승소

파주시 도로 26㎡ 및 99㎡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2335·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기각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나13085·창원지방법원·2009-01-09·2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3나48701·서울고등법원·2004-06-22·2심·기각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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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3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66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1·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19,630,300원과 부동산 관련 금전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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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나249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9·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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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7079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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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67490·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인천 중구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7883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8재나124·서울고등법원·1988-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2. 7. 선고 2009가단38392 판결 【변론종결】2010. 4.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피고 1은 별지 3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301호 부분에서,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2, 13, 14, 15,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302호 부분에서,피고 3은 별지 4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401호 부분에서 각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13쪽 끝에서 여섯 번째 줄부터 끝에서 세 번째 줄까지 사이에 괄호 안에 설시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퇴거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목록 생략] 판사 박관근(재판장) 정찬우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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