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67490서울고등법원 2심2009-12-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인천 중구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67490 민사 사건(2009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인천 중구에 있는 임야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이에 대해 반소로 원고들에게 각각 11억 6천만 원과 11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다.
  •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만 인용했다.
  • 이에 따라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도 일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환매권을 근거로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고,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해 소유권 이전을 명령하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했다.
  •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일부는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 양측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모두 기각했다.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해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으며,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가합7860(본소), 2008가합4875(반소) 판결 【변론종결】2009. 12. 2. 【주 문】 1.원고(반소피고) 1의 이 사건 반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원고(반소피고) 1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원고(반소피고) 2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에게 인천 중구(이하 1 생략) 임야 38,395㎡에 관하여,원고 2에게 인천 중구(이하 2 생략) 임야 49,965㎡에 관하여 각 2009. 1. 2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청구취지 피고에게,원고 1은 1,165,088,596원,원고 2는 1,174,092,5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원고 1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1) 본소 부분 제1심 판결 중 본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 부분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원고들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에게,원고 1은 778,356,878원,원고 2는 1,174,09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원고 1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와원고 2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 1의 이 사건 반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김병룡 김병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