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6621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8-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19,630,300원과 부동산 관련 금전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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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6218 민사 사건(2017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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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9,630,300원의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는 또한 2013년 9월 1일부터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과 부동산 관련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항소했다. 쟁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적 근거와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과 부동산 관련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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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가단214197 판결
【변론종결】2017.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9. 1.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1.4분의 97.96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0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태수(재판장) 김민수 이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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