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06-22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19700 민사 사건(2011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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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2로부터 부동산을 사기로 했으나, 소외2가 부동산의 모든 지분을 상속인들로부터 사들이지 못함.
  • 소외2는 소외1과 피고6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음.
  • 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인 피고1,2,3,4가 소외2의 권리를 물려받음.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2의 권리를 이어받아 집행권한을 달라는 신청을 냄.
  • 피고5,6은 원고의 주장이 시효가 지나거나 선행판결이 무효라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2로부터 부동산을 산 뒤 소외2의 권리를 이어받은 피고들에게 집행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외2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후에 권리를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미치지만, 이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만 해당됨.
  • 소외2가 소외1과 피고6을 상대로 한 소송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해, 상속인들이 권리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소외2의 상속인인 피고1,2,3,4와 소외1을 상속한 피고5에게는 선행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원고가 피고들에게 승계집행문을 달라고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가 소외2로부터 부동산을 산 후 소외2의 권리를 이어받은 상속인들에게 집행권한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소외2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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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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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단1612·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7334·부산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73271·수원지방법원·2021-05-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종중 소유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883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97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07-17·1심·원고 승소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원고 패소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6나2221·서울고등법원·1977-04-08·2심·원고 패소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7701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31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20365·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1. 5.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소외 2와소외 1,피고 6(대법원판결의 피고 1) 사이의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판결에 관하여피고 5(대법원판결의 피고 2)를소외 1의 채무승계인으로 하여소외 2의 권리승계인인피고 1,2,3,4에게 126/1782 : 84/1782 : 84/1782 : 84/1782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2)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판결에 관하여피고 6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소외 2의 권리승계인인피고 1,2,3,4에게 21/1782 : 14/1782 : 14/1782 : 14/1782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가합7193 판결에 관하여소외 2의 채무를 147/1782 : 98/1782 : 98/1782 : 98/1782 지분비율로 승계한피고 1,2,3,4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및 상속관계 (1) 분할 전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지번 1 생략) 임야 3,094,104㎡(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지번 2 생략) 임야 13,663,797.02㎡,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지번 3 생략) 임야 29,240,024.95㎡(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국가 소유였다. (2)소외 3,4 부부와 이들의 장남인소외 5가 삼림령(1911. 6. 20. 공포 제령 제10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1943.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여받아 그 무렵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나 6·25전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공부가 멸실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부상 소유명의의 복구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소외 3,4,5가 사망하고,피고 6(상속지분 7/198),소외 1(상속지분 42/198),소외 6,7,8,9,10,11이소외 3,4,5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와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를 대리한소외 12가 1988. 9. 28.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80,000,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소외 3,4,5의 소유임을 확인하고소외 2가소외 3,4,5의 상속인들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여 이전하기로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소외 2에게 위 매매대금 중 6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소외 2는 1988. 11. 12.소외 3,4,5의 상속인들 중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42/198 지분을 13,636,400원에, 같은 날피고 6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198 지분을 합계 7,270,000원(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7/198 지분은 2,270,000원, 나머지 부동산 중 7/198 지분은 5,000,000원)에 각 매수하였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인소외 6,7,8,9,10,11로부터는 그 상속지분을 매수하지 못하였다. 다.소외 2의소외 1,피고 6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선행판결 및 원고에 대한 일부 지분이전약정 (1)소외 2는 1992년경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호로피고 6 및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위 나.(2)항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2. 6. 24.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2에게피고 6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198 지분에 관하여,소외 1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42/198 지분에 관하여 1988.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2. 7. 1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2)소외 2는소외 3,4,5의 상속인들 모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3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대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는 1993년 말경소외 2를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10176호 사기죄로 고소하였고,소외 2와 원고는 1997. 5.경소외 2가 원고에게 반환할 잔대금 33,000,000원에 대신하여소외 2가소외 1 및피고 6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선행판결의 당사자 상속관계 (1) 위 선행판결의 피고였던소외 1은 1990. 2. 9. 사망하여피고 5가소외 1을 단독상속하였다. (2) 위 선행판결의 원고였던소외 2는 2000. 1. 20. 사망하여 처인피고 1, 직계비속인피고 2,3,4가소외 2를 3/9 : 2/9 : 2/9 : 2/9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경과 원고는 2000. 8. 25.경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가합719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2001. 6. 27. 위 법원으로부터소외 2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구하는피고 5,6에 대한 청구부분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인소외 2가 이미 선행판결로 제3채무자인소외 1,피고 6을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행채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인 원고가 동일한 채권을 행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소외 2의 상속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에게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중1항 중 147/1,782 지분에 관하여,피고 2,3,4는 위 부동산 중 각 98/1,782 지분에 관하여 1988.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분할 및 등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1991. 8. 26. 별지 제1목록 중 1항 ~ 8항 기재 각 임야로 분할되었으나, 일부 지분에 대한 지분권자의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2009. 9. 30.에 이르러서야 그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이 복구됨과 동시에 별지 제2목록 지분표와 같은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 6, 7, 10호증, 을1호증(갑3호증의 1과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피고 1,2,3,4에 대한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6. 27. 선고 2000가합7193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고,소외 2의 상속인인피고 1,2,3,4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관하여피고 5,6에 대하여 가지는 승계집행문 신청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피고 5,6은, ①소외 2가소외 1,피고 6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선행판결은 1992. 7. 12. 확정되었는바,소외 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고, ②소외 2가 이 사건 선행판결로소외 1을 상대로 제소할 당시소외 1은 1990. 2. 9.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위 선행판결은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되고 확정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어서 그 사망자의 상속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무릇,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치나(민사소송법 218조 1항), 이 때 승계인이라 함은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에만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인으로 되고,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046 판결,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소외 2의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의 소송물은소외 1,피고 6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어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소외 2로부터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상속인인피고 1,2,3,4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인소외 1을 상속한피고 5도 선행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피고 1,2,3,4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창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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