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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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가단975 민사 사건(2013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1998년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2000년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습니다.
- 2001년 소외 1은 소외 2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소외 2는 해당 부동산에서 경작하며 임대료를 소외 1에게 보냈습니다.
- 2009년 소외 1이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 2012년 소외 2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사망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가 피고(사망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를 상대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 회복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반드시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를 무효로 할 뿐, 명의신탁자의 권리행사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도, 그 자체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명의신탁자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도 있지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원고는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승계했고, 피고는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 등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도, 명의신탁자는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소외 1이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원고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1992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이 지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여 주권을 인도받음.
망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요구함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피고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소외 1의 권리를 대신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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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박병규 변호...2019-07-08
해석·평가대법원 다수의견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약정이 곧바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면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부동산실명제가 사회질서로 정착되어 명의신탁이 반사회질서 행위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으며, 박병규 변호사는 재판부가 명의신탁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점에 납득할 근거가 부족하고 형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을 저해했다는 논란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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