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20732전주지방법원 1심2024-12-11 선고검수완료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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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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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0732 민사 사건(2024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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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OO지역 소재 부동산들을 여러 명에게 지분씩 명의신탁하고 1939년 1월 16일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계속 관리해 왔다.
-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환원하기로 결의한 뒤,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304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 선행소송 계속 중 명의수탁자 J가 2022년 3월 23일 사망하였고, 피고는 J의 상속인이 되었다.
- 피고는 2022년 9월 16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선행소송 변론종결일 전에 J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소송수계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등기 신청 과정에서 뒤늦게 사망과 상속등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선행소송에서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었음에도 별소를 다시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였고,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지만,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이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이어지고, 소송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될 뿐이다.
-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지만 당연무효는 아니고,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또는 재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위법한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별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상소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그 후에 별소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이 사건 선행소송 계속 중 J가 사망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지만, 원고는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었음에도 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이 당연무효가 아니며, 당사자는 상소나 재심으로 다퉈야 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은 채 별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이미 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 별도의 소송으로 다시 다투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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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2073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A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0. 30.
판 결 선 고2024. 12. 11.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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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그 후예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C의 후손
인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D, E, F, G, H에게 각 1/5 지분씩,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부동산을 D, E, G에게 각 1/3 지분씩 각 명의신탁하고, 그 각 명의
로 1939. 1. 1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명의신탁 약정
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환원하기로 결의를 마쳤다는 이유로 I(2005. 11. 8. 사망)
1)
의
상속인 J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30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
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22. 9. 20. 변론종결 되었
고, 2020. 10. 11. ‘원고에게 피고 J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 및 같
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2022. 8. 19. 명의신탁해지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J는 이 사건 선행소송 변론종결 전인 2022. 3. 23. 사망하였고, 피고는 J의 상속
인이다.
라. 피고는 2022. 9.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과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I는 1998. 9. 22. G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1/3 지분을
1998. 9. 1.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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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일 전인 2022. 3. 23. 사망하고, 피고가 J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J의 사망과 피고 명의 상속등기가 마쳐
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J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22. 8.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
도 별소로 다시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는 당
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일응 대립당사
자 구조를 갖추고 적법히 소가 제기되었다가 소송 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
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
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게 되는 상속인
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받는 외형상의 절차인 소송수계절차를 밞을 때까지는 실제상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절차를 밞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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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
와 같은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
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
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민사소송법 제394
조 제1항 제4호) 또는 재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위법한 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당사자는 별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간편
하게 그 소송절차 내에서 상소를 통하여 그 분쟁해결을 위한 적정한 판단을 구할 길이
열려져 있으며 또는 소송경제에 맞는 방법을 통하여서만 사실심인 하급심판결에 대하
여 새로 올바른 판단을 받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이기에, 하급심의 판결에 위법한 오류
가 있음을 알게 된 당사자가 그를 시정하기 위한 상소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그를
이용하기 아니하고 당연무효가 아닌 그 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그 판결은 위법한 오류가
있는 그대로 확정됨과 동시에 당사자로서는 그 단계에서 주어진 보다 더 간편한 분쟁
해결수단인 상소절차 이용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어, 그 후에 상소로 다투었어야
할 그 분쟁을 별소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보호를 위
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
171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행소송 계속 중 J 사망하
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여 상속인인 피고에 의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판결은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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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상소 또
는 재심에 의하여 그 판결을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별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
은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원고는 2024. 11.
7.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문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상소를 할 수 없는 상태
였고, 재심기간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권리보호이
익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에게 이 사
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송달되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
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J가 이 사건 선행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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