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4903청주지방법원 1심2014-04-09 선고검수완료

특정 공파 후손들의 모임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24903 민사 사건(2014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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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특정 공파 후손들 가운데 일대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둔 출향 인사들의 모임, 즉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있는 각 부동산에 대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청구하였다.
  • 원고는 처음에 회원이 특정 인물들과 그 직계존속인 가장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고, 소송 당시 단체 명칭도 따로 있었다.
  • 그러다 2013년 5월 17일자 준비서면에서 공동시조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장하고 단체 명칭도 함께 변경하였다.
  • 이에 법원은 원고가 처음 주장한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공동선조를 바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먼저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을 특정 공파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으나, 소송 도중 공동선조를 바꿔 주장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공동선조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를 바꾸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고, 처음 주장한 단체가 사회적으로 실체가 있는 조직인지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의 정체성은 어떤 공동선조를 모시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그에 따라 구성원의 범위도 달라지므로 공동선조가 다르면 구성원도 다른 별개의 단체가 된다.
  • 따라서 소송 중에 공동선조를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를 바꾸는 것과 같아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참조).
  • 결국 법원은 원고가 처음에 주장했던 종중 유사단체로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만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소송 자격을 갖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고, 목적·조직·구성원 등 단체로서 사회적 실체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참조).
  • 원고는 성문 규약 없이 가장 높은 항렬의 어른이 대표자가 되고 음력 시제일에 모임을 갖는 등 유지되어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직이나 구성원 등 사회적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였다.
  • 결국 소송을 할 자격이 없는 원고가 낸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소송을 하려면 조직과 구성원 등이 실제로 갖추어진 사회적 실체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소송 도중 공동선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단체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를 바꾸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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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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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201224903 원고종중 변경위 명칭****(:)○○○○○○ 피고●●● 변 띠 종 결2014. 2. 19. 판 결 선 고2014. 4. 9.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각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1.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는씨파공중판서‘()(1)□□□◆◆◆□□△△△◇◇ - 2 - 공파의 후손들 가운데면 일대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에 연고를 더 출향 인사들의▽▽ 모임으띜 종중 유사의 단체이고 그 회원은등과 그들의 직묩계픈족인 가장들,♧♧♧ 띜 모덐명이다 라고 주장하씀다 소 윜괰 당시 원고의 명칭은**** 씀다14’.‘’.○○○ 원고는 이 사건자 준뵄서면에서 원고는씨파 가운데2013. 5. 17.‘(2)□□□◆◆◆ 판서공파의 후손들 중의 아들인을 공동시조띜 한 종중 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씀고 그 후 명칭을 프재앀 같이 변경하씀다,. 나 판단. 공동시조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의 허용 여부(1)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가) 실관계의 괰본윁 동일성이 유지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섘 있으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 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윸씤는 것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종중의 특윕은 그 종중에서 봉윜사의 대상으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넄구인. 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괰준으띜 하여 종중의 구성원의 범위도 핕윕댠 섘 있는 것 이어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 이므띜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윸 씤는 것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2. 5. 10.2002 4863).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원고는판서공파의 후손들띜 이루어진 종중유사,(나)◇◇ 단체라고 주장하다가 그 공동선조를으띜 변경하여 주장하씀는묔 가사 원고의‘’,★★★ 처음 주장을판서공의 후손들띜 이루어진 종중이라는 주장으띜 선해한다고 하더라◇◇ - 3 - 도 원고가 그 공동선조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윸씤는 것 으띜서 허용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음에 주장하씀던 묔앀 같은 종중유사단체띜서(다) 당사자능뜥이 있는지만이 판단의 대상이 댜다. 원고가 종중유사단체띜서 당사자능뜥이 있는지 여부 피고의 본안 위 항변에 대한((2) 판단을 포함한다)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가) 직권조사사항이므띜 그 당사자능뜥 판단의 위윜가 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 자의 주장에 구속댠 필요 없이 직권으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괰하여 당사자능, 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윁 조직 구성,,, 원 등 단체를 사회윁 실체띜서 규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 뜤서 그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띜써 소송상 당사자능뜥이 있는 것으띜, 볼 것이고 그뜇지 아니하다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10. 4. 29. 다판결 참조2010 1166) 원고는 원고 단체가년경부터 성문의 규약 없이 구성원 가운데 가장 높은,(나)◎◎ 항뜬의 어른이 대퍜자가 댘고 음뜥일 시윜일에 윕괰모임을 갖는 등 유지댘어 암,◎◎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띜서 원고의 조직(다) 이나 구성원 등 사회윁 실체띜서 규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를 갖추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뜥이 없는 원고에, 의하여 윜괰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 - 4 - 결론2.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나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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